https://nudgeeap.com/community/inquiry/137820177
중견기업 인사기획입니다. 내년에 EAP를 도입하려는데, 직원들이 상담을 업무시간에 받아도 근무로 인정해야 하는지 의견이 갈려요.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만 하라고 하면 이용이 확 줄 것 같고, 업무시간에 하라고 하면 팀장님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고요.
다른 회사는 어떻게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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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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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댓글팀별로 빠지기 어려운 시간대부터 받아두고 여러 차수로 열면 조율하기 좀 낫지 않을까요?52226.11.05
- 02댓글상담 신청 사유를 팀장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도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신청 절차를 정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41126.11.05
- 03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신규 인원이 늘기 전에 교육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느라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처음부터 영상을 모두 직접 만드시기보다는, 안전보건공단 자료에서 작업에 맞는 내용을 고르고 우리 현장 사진과 설명을 더하는 방법부터 검토해 보세요. 위험구간, 대피 동선, 보호구 사용처럼 현장마다 다른 부분을 따로 안내하시면 좋아요. 영상 뒤에 현장을 함께 살펴보거나 질문받는 시간을 두면 신규 직원이 실제로 주의할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자막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영상 준비와 법정교육 이수 확인은 나눠서 챙겨 주세요. 고용형태와 작업에 맞는 교육 종류·시간을 확인하고, 실제 교육한 내용과 참석 내역도 남겨 두시면 좋아요.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편하게 남겨 주세요 😊132226.11.04
- 01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연말에 올해 남은 일과 내년 예산을 함께 정리하시느라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남은 일은 '올해 마무리할 일 / 내년으로 넘어가는 일 / 내년에 새로 할 일' 세 가지로 나눠 보시면 정리가 한결 쉬워져요. 같은 비용이 두 번 들어가거나 빠지는 일도 줄일 수 있어요. 교육은 신청 명단보다 실제 이수 명단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올해 안에 보충교육을 할 분과 내년 교육 대상을 나눠 두시면 보고하실 때도 깔끔해요. 견적을 기다리는 개선 사항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0원 대신 '견적 확인 중'으로 적어 두시면 돼요. 현장에 바로 필요한 안전조치는 예산과 별개로 먼저 챙겨 주세요. 보고 표에는 항목마다 구분, 금액(또는 진행 상태), 근거 자료, 담당자, 예정일을 한 줄에 적어 보세요. EAP 실적은 이용 인원과 상담 횟수를 나눠 적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 두시는 게 좋아요. 아래 글에 정리할 때 쓰실 수 있는 표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세요. https://nudgeeap.com/community/mandatory-training/137579262 https://nudgeeap.com/community/eap/137579952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편하게 남겨 주세요 😊202226.11.02
- 02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신규 인원이 늘기 전에 교육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느라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처음부터 영상을 모두 직접 만드시기보다는, 안전보건공단 자료에서 작업에 맞는 내용을 고르고 우리 현장 사진과 설명을 더하는 방법부터 검토해 보세요. 위험구간, 대피 동선, 보호구 사용처럼 현장마다 다른 부분을 따로 안내하시면 좋아요. 영상 뒤에 현장을 함께 살펴보거나 질문받는 시간을 두면 신규 직원이 실제로 주의할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자막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영상 준비와 법정교육 이수 확인은 나눠서 챙겨 주세요. 고용형태와 작업에 맞는 교육 종류·시간을 확인하고, 실제 교육한 내용과 참석 내역도 남겨 두시면 좋아요.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편하게 남겨 주세요 😊132226.11.04
- 03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파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접종 지원에서 일괄 제외하기보다는, 같은 현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직원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견법 제21조는 사용사업주의 같은 종류·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파견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차별적 처우에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파견법 제2조제7호, 기간제법 제2조제3호). 다만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를 고용하면 적용되지 않고, 비교 대상 직원과 지원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모든 파견직에게 무조건 같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지원 대상: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가 같은 기준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대상과 제외 사유를 먼저 정리하세요. 회사가 정한 복지 지원과 법정 건강진단은 구분해서 검토하시면 됩니다. - 비용: 어느 회사가 전액 부담하거나 몇 대 몇으로 나눠야 한다는 접종비 분담 기준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파견계약과 복리후생 기준을 확인한 뒤, 접종 전에 부담 주체·정산 방법·신청 마감일을 두 회사가 정해 두세요. - 명단·동의서: 회사는 신청과 비용 정산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확인하고, 예진표·지병·복용약 등은 접종 병원이 직접 받도록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라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니, 파견업체에 접종 관련 서류 원본을 그대로 넘기지 마세요. - 접종 후 문의: 접종 병원과 의료진 연락처를 먼저 안내하고, 회사·파견업체의 연락 담당자를 함께 정해 두세요. 이상반응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회사가 책임을 전부 진다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응급 상황은 119 등 긴급 대응이 우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회사와 병원이 "지원 대상·비용·정보를 받는 곳·접종 후 연락처" 네 가지를 먼저 합의한 뒤 직원에게 같은 안내문을 주시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참고: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1조182226.10.29
- 01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네, 저녁·주말 예약 가능 시간대와 신청부터 첫 상담까지 걸리는 기간은 제안서 단계에서 요청하셔도 되는 자료입니다. 교대근무자가 절반 가까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꼭 받아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다만 상담사 수와 센터 수는 빼기보다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주말에 예약이 열리려면 그 시간대에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가 충분해야 하고, 직원이 상담사나 가까운 센터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결국 상담사·센터 규모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숫자만 받기보다 "그 규모가 우리 직원이 원하는 시간·지역·방식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바꿔 보시면 비교가 훨씬 쉬워집니다. - 시간대: 평일 저녁(예: 18시 이후)과 주말에 상담 가능한 상담사 수, 운영 요일과 시간 - 지역·방식: 물류센터 근처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한 센터, 전화·화상 상담을 직원이 고를 수 있는지 - 대기 기간: 신청부터 첫 상담까지 걸린 기간(평균과 함께 대부분이 며칠 안에 배정됐는지), 희망한 시간대로 배정된 비율 - 선택권: 상담사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 상담사 성별이나 전문분야를 고를 수 있는지 상담 신청·배정 기록이 있으면 집계할 수 있는 항목이라 요청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기간은 최근 6개월~1년 운영 실적으로 받으시면 계절에 따른 차이가 덜 섞여서 비교하기 좋아요. 업체마다 집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같은 양식으로 요청하시고, 자료가 전체 고객사 기준인지 비슷한 규모·업종 기준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계약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분기 보고서에 대기 기간과 시간대별 이용 현황을 같은 항목으로 넣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집계 형태로 받으시면 됩니다. 상담사 배정 기준을 다룬 이전 문의글과, EAP를 외부에 맡길 때 받아야 할 결과물을 정리한 글도 참고해 보세요. https://nudgeeap.com/community/inquiry/135899627 https://nudgeeap.com/community/eap/137430505294526.10.26
- 02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네, 질환명 대신 관리유형으로 묶어 보고하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고, 같은 법 제3조는 익명으로 처리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3항도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3명인 팀에서 "고혈압 1명"이 보이면 이름이 없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어서, 사실상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고한 것과 같아집니다. - 월간 보고: 지속관리·추적관찰·외부 의료기관 연계 같은 관리유형별 인원, 상담 건수, 연계 건수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도 건강관리실 기록을 방문 사유별로 집계하는 예시를 들고 있어요. - 부서 구분: 아예 없앨 필요는 없고, 인원이 적은 부서만 공장·본부처럼 큰 단위로 합쳐 보여 주시면 됩니다. 몇 명 미만이면 합쳐야 한다는 숫자 기준은 법에 없어서 회사가 정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10명 미만 부서는 합산, 3건 미만 칸은 <3으로 표시'처럼 기준을 문서로 남겨 두시길 권장드려요. 한 칸만 가리면 합계에서 빼서 알아낼 수 있으니, 그런 칸도 함께 가려 주세요. - 질환별 숫자: 내년 건강증진 계획이 목적이라면 매달 부서별 숫자보다 연 1회 전사 단위 집계가 더 맞습니다. 건수가 충분한 항목만 질환군으로 묶어 계획 수립용 자료로 따로 드리고, 월간 보고에는 관리유형만 남기시면 같은 요청이 반복돼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요. - 상담일지 원본: 질환명·혈압 수치가 들어간 원본은 보건실에서만 볼 수 있게 보고서와 따로 보관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담기록 자체는 법정 보존기간이 없어서 사내 기준을 정해 두셔야 하고, 건강진단 결과표는 5년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이라 두 기록을 다른 폴더에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상담일지·부서장 의견·경영진 보고를 나누는 방법과, 관리유형을 넣으면 작은 칸이 자동으로 가려지는 월간 보고 엑셀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privacy-pension/137475052 https://nudgeeap.com/community/privacy-pension/137475098233326.10.27
- 03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연말에 올해 남은 일과 내년 예산을 함께 정리하시느라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남은 일은 '올해 마무리할 일 / 내년으로 넘어가는 일 / 내년에 새로 할 일' 세 가지로 나눠 보시면 정리가 한결 쉬워져요. 같은 비용이 두 번 들어가거나 빠지는 일도 줄일 수 있어요. 교육은 신청 명단보다 실제 이수 명단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올해 안에 보충교육을 할 분과 내년 교육 대상을 나눠 두시면 보고하실 때도 깔끔해요. 견적을 기다리는 개선 사항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0원 대신 '견적 확인 중'으로 적어 두시면 돼요. 현장에 바로 필요한 안전조치는 예산과 별개로 먼저 챙겨 주세요. 보고 표에는 항목마다 구분, 금액(또는 진행 상태), 근거 자료, 담당자, 예정일을 한 줄에 적어 보세요. EAP 실적은 이용 인원과 상담 횟수를 나눠 적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 두시는 게 좋아요. 아래 글에 정리할 때 쓰실 수 있는 표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세요. https://nudgeeap.com/community/mandatory-training/137579262 https://nudgeeap.com/community/eap/137579952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편하게 남겨 주세요 😊2022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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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26.11.04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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