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인사

6월 퇴사 후 7월 재입사한 기간제 직원은 채용 시 교육을 다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물류센터에서 인사랑 안전교육 업무 같이 보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저희는 성수기마다 기간제 직원을 많이 뽑는 편인데 이번에 좀 애매한 경우가 생겨서 여쭤봅니다
 6월 말에 계약 끝나고 퇴사했던 직원이 7월 중순에 다시 기간제로 입사했어요. 하는 일도 전이랑 똑같은 피킹·출고 업무고 근무지도 같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채용 시 교육은 받았고 교육일지도 남아있긴 한데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들어온 거라 이걸 신규 채용으로 보고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현장에서는 같은 일 하던 사람인데 또 받아야 하냐고 하고, 저는 혹시 점검 나왔을 때 기록이 없으면 문제될까 봐 걱정이에요ㅠ
그리고 계약 끝나고 공백 없이 바로 갱신되는 직원들도 있는데 이 경우도 갱신할 때마다 교육을 새로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같은 일 해본 경력자는 교육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정확히 뭔지도 궁금하구요
다른 회사는 재입사자나 계약 갱신자 채용 시 교육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이전 교육 이력은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남겨두시는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2
  • 익명2
    같은 업종 경력자는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 저도 들었는데 경력은 어떤 서류로 확인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력서만 받아도 되는 건지
  • 익명1
    저희도 성수기 단기 계약직이 많아서 재입사자 교육 처리할 때마다 헷갈려요ㅠ 공백 없이 바로 갱신되는 경우는 다른 곳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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