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품 제조공장에서 안전보건 업무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저희는 출하장이랑 상온 창고가 거의 반쯤 바깥이라 겨울마다 현장에서 춥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작년에는 12월 중순에 한파특보 뜨고 나서야 핫팩이랑 방한장갑을 급하게 사서 나눠줬는데 수량도 모자라고 사이즈도 안 맞아서 말이 좀 많았어요ㅠ
올해는 미리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니 몇 월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지 감이 안 오더라구요
여름 폭염은 휴식 시간 기준 같은 게 있어서 그나마 정리가 되는데 한파는 따로 정해진 휴식 기준이 있는 건지도 헷갈리구요;;
휴게실도 사무동에만 있어서 출하장 인원은 쉬려면 한참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분들은 추울 때 더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파악해서 관리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건강 정보라 물어보기도 조심스럽구요
다른 회사는 한랭질환 대비를 보통 몇 월부터 시작하시는지, 방한용품이나 휴게장소, 작업시간 조정 중에 뭘 먼저 준비하시는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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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상담 내용을 빼고 서비스 경험만 물어도 품질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합니다. 팀장님 말씀처럼 상담 이유나 주제는 회사가 묻지 않는 게 맞아요. EAP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익명성 보장은 법정 의무이고(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제2항), 상담 주제나 증상은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전 직원 공통 문항: EAP 신청 방법을 알고 있는지, 이용 여부가 회사에 개인별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이용하지 않은 분도 답할 수 있어서 '알지만 안 쓰는지, 몰라서 못 쓰는지'를 나눠 볼 수 있어요. - 이용 경험자 문항: 원하는 시간대 예약, 첫 상담까지 기다린 기간, 상담 방식(대면·전화·화상) 선택, 상담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비밀보장을 믿을 수 있었는지, 다시 이용할 의향. - 비이용자 문항: 이용하지 않은 이유(몰라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돼서, 필요하지 않아서 등). 이용 경험을 나누는 문항은 "최근 1년 안에 EAP를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예/아니오)" 정도로 넣고 응답에 따라 문항을 나누시면 됩니다. 정확한 이용 날짜나 횟수는 묻지 않는 게 좋아요. 부서·직급은 빼시는 걸 권장드려요. 이름을 받지 않아도 부서·직급을 조합하면 인원이 적은 집단은 누가 답했는지 짐작할 수 있어서요. 꼭 필요하면 본부 단위처럼 큰 범주로만 묻고, 응답 수가 사내 기준(예: 5명)보다 적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세요. 몇 명 미만은 공개하지 말라는 숫자 기준은 법에 없어서 회사가 정하시면 됩니다. 업체 조사는 상담 직후 만족도를, 회사 설문은 인지도·신뢰처럼 이용하지 않은 직원까지 포함한 부분을 보는 데 강점이 있어서 둘을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업체 조사 문항을 먼저 받아 겹치는 문항은 빼시면 직원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용자에게만 따로 묻고 싶으시면 업체가 발송하고 회사는 집계만 받는 방식으로 요청해 보세요. 문항 19개와 넣지 말아야 할 문항, 응답을 넣으면 영역별 점수와 개선 우선 영역이 나오는 엑셀, 결과를 재계약 검토 과제로 정리하는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eap/137294188 https://nudgeeap.com/community/eap/13729319492226.10.22
- 02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퇴사 후 다시 입사하면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채용 시 교육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2026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질의회시도 2~3개월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뒤 같은 부서·같은 업무로 재채용된 경우를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같은 일을 하던 분이라도 한 달 공백이 있었다면 이번 계약 기준으로 다시 실시하고 기록을 남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 교육시간: 처음 입사 때가 아니라 이번 근로계약기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1주일 초과~1개월 이하 4시간,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경력자 단축: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면 채용 시 교육을 별표4 시간의 50% 이상으로 줄일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27조제5항제1호). 면제가 아니라 단축이고, 다른 회사 경력도 업종이 같으면 해당합니다. 이번 직원은 처음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일용근로자는 교육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같은 사업장·같은 업무로 다시 일하면 면제됩니다(별표4 비고). 공백 없이 바로 갱신되는 경우는 직접 다룬 공식 해석을 찾지 못했어요. 생략하시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한 내용과 회사 기준을 문서로 남겨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같은 업무·같은 작업환경에서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는 것처럼 고용형태만 바뀐 경우는 별도 채용 시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 이력은 회사가 남긴 교육일지·출석 서명·이수증이 근거가 됩니다. 재입사자가 많은 사업장이라면 입사 구분(신규·재입사·갱신), 직전 퇴사일, 같은 업종 경력, 적용한 기준(전체·단축·면제)과 근거를 교육 기록에 한 줄로 같이 적어 두시면 다음에도 바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퇴사자 교육기록도 재입사 판단에 다시 쓰이니 바로 폐기하지 마시고 사내 보관 기준을 정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황별 판단표와, 입사일·퇴사일·경력만 넣으면 판정과 최소 교육시간이 나오는 엑셀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safety-health-training/137250136 https://nudgeeap.com/community/safety-health-training/137290311152226.10.21
- 0320026.10.23
- 01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복직 전 보건 면담과 부서장 면담은 정하는 내용이 달라서 둘 다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보건 면담은 "지금 건강 상태로 어떤 업무를 제한해야 하는지"를, 부서장 면담은 "그 제한 안에서 업무를 어떻게 배치할지"를 정하는 자리라서 순서는 보건 면담이 먼저입니다. - 면담 전: 부서장에게 교대 편성, 중량물 무게, 설비·운전 여부 같은 직무 요구사항을 받아 직원에게 전달하고, 진료 때 주치의에게 보여드리도록 안내해 보세요. '업무 가능' 한 줄보다 구체적인 소견서를 받기 쉬워집니다. - 보건 면담: 소견서와 직무 요구를 맞춰 보고 그대로 복귀 / 조건부 복귀 / 재평가 중 의견을 정리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산업보건의나 직업환경의학전문의에게 업무적합성평가를 의뢰하실 수 있어요. - 부서장 면담: 보건 면담 결과 중 업무 제한 항목만 가지고 배치와 복귀 첫 주 계획을 정합니다. 직원 부담이 걱정되시면 같은 날 이어서 하시거나, 직원이 동의하면 보건관리자가 함께 들어가는 3자 면담으로 한 번에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이때도 건강 이야기는 보건 면담 순서에서만 다루고, 부서장이 들어온 뒤에는 업무 조정만 이야기하는 식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부서장에게는 진단명이나 증상 대신 "4주간 야간조 제외, 20kg 이상 단독 취급 제외, 2주 뒤 재검토"처럼 제한 항목·기간·재검토일만 전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건강 정보는 민감정보라 별도 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하니(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소견서 원본과 보건 면담 기록은 인사기록과 분리해 보관하시고 인사·부서장과는 업무 조정 합의 내용만 공유하시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참고로 일반 질병휴직의 복직 절차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취업규칙을 따르지만, 근로를 금지했던 질병(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이었다면 다시 일하게 하기 전에 의사인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의무라서 이 부분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복직 전 6단계와 정보 공유 범위, 복직 예정일만 넣으면 단계별 일정이 나오는 역할표 엑셀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risk-assessment/137145056 https://nudgeeap.com/community/risk-assessment/137148531112226.10.20
- 02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퇴사 후 다시 입사하면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채용 시 교육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2026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질의회시도 2~3개월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뒤 같은 부서·같은 업무로 재채용된 경우를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같은 일을 하던 분이라도 한 달 공백이 있었다면 이번 계약 기준으로 다시 실시하고 기록을 남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 교육시간: 처음 입사 때가 아니라 이번 근로계약기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1주일 초과~1개월 이하 4시간,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경력자 단축: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면 채용 시 교육을 별표4 시간의 50% 이상으로 줄일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27조제5항제1호). 면제가 아니라 단축이고, 다른 회사 경력도 업종이 같으면 해당합니다. 이번 직원은 처음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일용근로자는 교육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같은 사업장·같은 업무로 다시 일하면 면제됩니다(별표4 비고). 공백 없이 바로 갱신되는 경우는 직접 다룬 공식 해석을 찾지 못했어요. 생략하시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한 내용과 회사 기준을 문서로 남겨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같은 업무·같은 작업환경에서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는 것처럼 고용형태만 바뀐 경우는 별도 채용 시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 이력은 회사가 남긴 교육일지·출석 서명·이수증이 근거가 됩니다. 재입사자가 많은 사업장이라면 입사 구분(신규·재입사·갱신), 직전 퇴사일, 같은 업종 경력, 적용한 기준(전체·단축·면제)과 근거를 교육 기록에 한 줄로 같이 적어 두시면 다음에도 바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퇴사자 교육기록도 재입사 판단에 다시 쓰이니 바로 폐기하지 마시고 사내 보관 기준을 정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황별 판단표와, 입사일·퇴사일·경력만 넣으면 판정과 최소 교육시간이 나오는 엑셀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safety-health-training/137250136 https://nudgeeap.com/community/safety-health-training/137290311152226.10.21
- 03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경영책임자가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②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③ 그 밖에 고시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위험성평가로 나온 개선비용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들어가니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 건 맞지만, 어느 부서 예산 계정으로 잡아야 하는지는 법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조 제5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에게 업무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도록 하고 있어서, 부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개선에 필요한 돈이 실제로 편성돼 있고,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도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개선 예정'으로 몇 달째 멈춰 있는 항목은 사유와 일정을 따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섞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 설비 개선(작업대, 랙, 국소배기 등): 해당 부서 예산에 '안전보건 개선' 항목을 구분해 편성하고, 안전보건 부서는 예산 편성 시기에 개선대책 목록과 예상 금액을 넘겨 반영 여부를 확인 - 공통·소액 개선이나 연중에 새로 생기는 건: 안전보건 부서에 통합 예비 항목을 두고 위험도 순으로 먼저 집행 - 이행 관리: 항목별 위험도, 담당 부서, 예산 출처, 완료 예정일, 미이행 사유를 대장에 남기고 반기 점검 때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올해 예산이 없으니 내년에' 문제는 위험도가 높은 항목은 예비 항목으로 당해에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 예산 반영 근거로 남기는 기준을 정해두시면 부서 간 논쟁이 줄어듭니다. 예산 때문에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에는 작업 방법 변경이나 보호구 같은 임시 조치를 함께 기록해두시는 걸 권장드려요. 개선조치 이행관리대장 양식과 경영진 점검회의 기록 항목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risk-assessment/134758888 https://nudgeeap.com/community/serious-accidents-act/134369648141126.10.15
- 01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상담사 수보다 ‘직원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상담사를 얼마나 빨리 연결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제안서에는 아래 내용을 같은 기준으로 요청해 비교해보세요. 1. 최근 1년 기준 신청 후 첫 연락·초회상담까지 걸린 시간과 3일/7일 이내 배정률 2. 성별, 상담 주제, 지역, 가능 시간, 대면·비대면 선호를 매칭에 반영하는 방식 3. 지역·시간대·주제별 실제 예약 가능한 상담사 수와 야간·주말 가능 여부 4. 상담사 변경 절차, 추가 비용·횟수 제한, 변경 후 재배정 소요시간 5. 적합한 상담사가 없을 때의 대체 안내와 직원에게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식 6. 배정 만족도, 상담사 변경률, 중도 이탈률 등 운영 결과와 개선 사례 특히 ‘상담사 풀 1,000명’처럼 등록 인원만 보기보다 현재 활동 중인 인원, 최근 실제 배정 인원, 지역별 평균 대기시간을 함께 요청하면 차이가 잘 보여요. 가능하다면 동일한 가상 사례 2~3개를 업체에 주고 배정 과정과 예상 소요시간을 설명받거나, 계약 전 신청 화면과 변경 절차를 직접 시연받아 비교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618826.09.22
- 02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직원이 안내만 받고 직접 신청하면 회사가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으므로 가장 간단합니다. 보건관리자가 이름·연락처를 EAP 기관에 전달해 연락받게 하려면, 제공받는 기관·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 거부 권리를 안내하고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방식이 안전해요. 검진 결과나 증상은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이므로 기존 건강검진 동의에 포함됐다고 보지 말고, 전달할 내용만 적어 별도로 동의받아 주세요. 실무에서는 ① 이름·연락처 전달 동의와 ② 검진 결과·증상 전달 동의를 나눠 선택하게 하고, 두 번째에 동의하지 않아도 EAP 이용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부담은 직원이 직접 작성한 상담요청 요약문을 기관에 보내도록 선택지를 주면 줄일 수 있어요. 다만 EAP 기관과의 계약이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에 따라 문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 사내 개인정보 담당자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회사에는 상담 신청 여부나 내용이 불필요하게 돌아오지 않도록 회신 범위도 미리 정해두시면 좋습니다.718926.09.21
- 03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비대면 면담 자체만으로 절차상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회사 규정과 조사 지침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화상 면담 전에는 본인 확인, 독립된 공간인지, 제3자 동석 여부, 녹음·녹화 여부와 동의를 확인하고 면담 내용을 기록해 당사자의 확인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시차나 통신 상태로 충분한 진술이 어렵다면 1차 비대면 면담 후 서면 보충이나 귀국 후 추가 면담 기회를 안내해 주세요. 비대면만으로 마무리할지는 조사 대상자의 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사실관계가 명확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애매한 경우 노무·법률 담당자와 절차를 점검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656626.09.22
- 04
한랭질환 대비는 몇 월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먼저 준비하시나요?[0]
10026.10.23
- 04
내년도 EAP 예산을 올릴 때 전년도 이용률이 낮으면 어떤 근거를 함께 제시하시나요?[3]
130026.10.19 - 0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시나요?[3]
130026.10.16 - 06
EAP 만족도 조사에서 상담내용을 묻지 않고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려면 어떤 문항이 좋을까요?[3]
92226.10.22 - 07
한랭질환 대비는 몇 월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먼저 준비하시나요?[0]
20026.10.23 - 08
한랭질환 대비는 몇 월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먼저 준비하시나요?[0]
10026.10.23
- 04
보건관리자 상담 예약표에는 상담 사유 없이 시간만 표시해도 될까요?[5]
243326.09.30 - 05
복직 전 보건관리자와 부서장 면담을 모두 진행하시나요?[3]
112226.10.20 - 06
신규 화학물질 구매 전 성분을 보건관리자가 전부 확인하시나요?[3]
132226.10.14 - 07
저수조 청소가 반기 1회뿐이면 가스측정기 같은 장비는 대여해서 써도 될까요?[3]
232226.10.13 - 08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서 근로자 면담은 몇 명 정도 진행하시나요?[3]
242226.10.08 - 09
야간작업자에게 업무적합성평가를 추가로 의뢰하는 기준을 따로 두시나요?[3]
222226.10.07 - 10
출장 독감 예방접종 할때 보건소 신고 여부는 누가 확인하나요?[3]
4022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