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안전관리인사

파견직도 회사 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넣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제조업 공장에서 보건 업무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매년 10월 말쯤 협약병원 출장접종으로 직원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명단 정리하다가 좀 막혔어요
 생산라인에 파견업체 통해 오신 분들이 30명 정도 계신데 작년까지는 정규직·계약직만 넣고 파견직은 따로 안내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같은 라인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라 접종하는 날 옆에서 보고만 계시는 게 좀 애매하더라구요;;
 올해는 넣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비용을 저희 복리후생 예산으로 내는 게 맞는지, 파견업체에 청구하거나 나눠서 내야 하는 건지 감이 안 와요
 그리고 파견직은 소속이 파견업체라 접종 동의서나 명단 같은 개인정보를 저희가 직접 받아도 되는지도 헷갈립니다
 혹시 접종 후에 이상반응 같은 게 생기면 어느 회사 쪽에서 챙겨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ㅠ
 다른 회사는 파견직이나 협력업체 인원도 사내 독감 접종에 포함하시는지, 비용이랑 명단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3
  • 익명1
    회사가 받는 신청 명단이랑 병원이 받는 예진표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 궁금했어요. 어느 쪽에서 어떤 정보를 받는지 먼저 정리해봐야겠네요
  • 프로필 이미지
    (주)다인
    (주)다인
    답변수 107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파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접종 지원에서 일괄 제외하기보다는, 같은 현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직원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견법 제21조는 사용사업주의 같은 종류·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파견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차별적 처우에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파견법 제2조제7호, 기간제법 제2조제3호). 다만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를 고용하면 적용되지 않고, 비교 대상 직원과 지원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모든 파견직에게 무조건 같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지원 대상: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가 같은 기준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대상과 제외 사유를 먼저 정리하세요. 회사가 정한 복지 지원과 법정 건강진단은 구분해서 검토하시면 됩니다.
    - 비용: 어느 회사가 전액 부담하거나 몇 대 몇으로 나눠야 한다는 접종비 분담 기준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파견계약과 복리후생 기준을 확인한 뒤, 접종 전에 부담 주체·정산 방법·신청 마감일을 두 회사가 정해 두세요.
    - 명단·동의서: 회사는 신청과 비용 정산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확인하고, 예진표·지병·복용약 등은 접종 병원이 직접 받도록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라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니, 파견업체에 접종 관련 서류 원본을 그대로 넘기지 마세요.
    - 접종 후 문의: 접종 병원과 의료진 연락처를 먼저 안내하고, 회사·파견업체의 연락 담당자를 함께 정해 두세요. 이상반응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회사가 책임을 전부 진다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응급 상황은 119 등 긴급 대응이 우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회사와 병원이 "지원 대상·비용·정보를 받는 곳·접종 후 연락처" 네 가지를 먼저 합의한 뒤 직원에게 같은 안내문을 주시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참고: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1조
  •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라 지원 기준부터 두 회사가 맞춰두는 게 필요하겠네요. 비용 정산도 미리 정해두면 좋겠어요

문의 게시판 인기글

문의 게시판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