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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전 보건관리자와 부서장 면담을 모두 진행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제조업 회사에서 보건관리 업무 맡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질병휴직 끝나고 복직하는 직원이 있어서 복직 절차를 정리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지금까지는 주치의 소견서 받아서 인사팀에 내면 인사팀에서 복직일 정하고 부서로 바로 보내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소견서에는 보통 '일상생활 및 업무 가능' 정도만 적혀 있다 보니 원래 하던 교대근무나 중량물 작업을 바로 해도 되는지는 누가 판단하는 건지 애매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복직 전에 제가 보건 면담을 한 번 하고, 부서장도 따로 면담해서 업무 조정을 미리 정해두면 어떨까 하는데요
막상 하려니 면담을 두 번 하는 게 직원한테 부담이 되진 않을지,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건 면담에서 들은 건강 얘기를 부서장한테 어디까지 전달해도 되는지도 걱정이구요ㅠ
다른 회사는 복직 전에 보건관리자 면담이랑 부서장 면담을 둘 다 하시는지, 한 자리에서 같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면담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남겨두시는지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3
  • 익명2
    면담 두 번 하는 게 직원한테 부담일까 저도 고민이었는데 한 자리에서 같이 하시는 곳 있으면 순서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ㅠ
  • 익명1
    저희도 소견서 받으면 인사팀에서 바로 복직일 잡는 구조라 업무 가능 여부는 누가 보는 건지 애매했어요.. 다른 곳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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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99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복직 전 보건 면담과 부서장 면담은 정하는 내용이 달라서 둘 다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보건 면담은 "지금 건강 상태로 어떤 업무를 제한해야 하는지"를, 부서장 면담은 "그 제한 안에서 업무를 어떻게 배치할지"를 정하는 자리라서 순서는 보건 면담이 먼저입니다.
    - 면담 전: 부서장에게 교대 편성, 중량물 무게, 설비·운전 여부 같은 직무 요구사항을 받아 직원에게 전달하고, 진료 때 주치의에게 보여드리도록 안내해 보세요. '업무 가능' 한 줄보다 구체적인 소견서를 받기 쉬워집니다.
    - 보건 면담: 소견서와 직무 요구를 맞춰 보고 그대로 복귀 / 조건부 복귀 / 재평가 중 의견을 정리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산업보건의나 직업환경의학전문의에게 업무적합성평가를 의뢰하실 수 있어요.
    - 부서장 면담: 보건 면담 결과 중 업무 제한 항목만 가지고 배치와 복귀 첫 주 계획을 정합니다.
    직원 부담이 걱정되시면 같은 날 이어서 하시거나, 직원이 동의하면 보건관리자가 함께 들어가는 3자 면담으로 한 번에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이때도 건강 이야기는 보건 면담 순서에서만 다루고, 부서장이 들어온 뒤에는 업무 조정만 이야기하는 식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부서장에게는 진단명이나 증상 대신 "4주간 야간조 제외, 20kg 이상 단독 취급 제외, 2주 뒤 재검토"처럼 제한 항목·기간·재검토일만 전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건강 정보는 민감정보라 별도 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하니(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소견서 원본과 보건 면담 기록은 인사기록과 분리해 보관하시고 인사·부서장과는 업무 조정 합의 내용만 공유하시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참고로 일반 질병휴직의 복직 절차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취업규칙을 따르지만, 근로를 금지했던 질병(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이었다면 다시 일하게 하기 전에 의사인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의무라서 이 부분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복직 전 6단계와 정보 공유 범위, 복직 예정일만 넣으면 단계별 일정이 나오는 역할표 엑셀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risk-assessment/137145056
    https://nudgeeap.com/community/risk-assessment/13714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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