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udgeeap.com/community/inquiry/134608893
임직원이 많다보니 전 직원 다 진행하기는 무리인데..스트레스에 취약한 mz를 우선 선정해야하는지, 장기근속자를 우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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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다인(주)다인답변수 107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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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연말에 올해 남은 일과 내년 예산을 함께 정리하시느라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남은 일은 '올해 마무리할 일 / 내년으로 넘어가는 일 / 내년에 새로 할 일' 세 가지로 나눠 보시면 정리가 한결 쉬워져요. 같은 비용이 두 번 들어가거나 빠지는 일도 줄일 수 있어요. 교육은 신청 명단보다 실제 이수 명단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올해 안에 보충교육을 할 분과 내년 교육 대상을 나눠 두시면 보고하실 때도 깔끔해요. 견적을 기다리는 개선 사항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0원 대신 '견적 확인 중'으로 적어 두시면 돼요. 현장에 바로 필요한 안전조치는 예산과 별개로 먼저 챙겨 주세요. 보고 표에는 항목마다 구분, 금액(또는 진행 상태), 근거 자료, 담당자, 예정일을 한 줄에 적어 보세요. EAP 실적은 이용 인원과 상담 횟수를 나눠 적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 두시는 게 좋아요. 아래 글에 정리할 때 쓰실 수 있는 표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세요. https://nudgeeap.com/community/mandatory-training/137579262 https://nudgeeap.com/community/eap/137579952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편하게 남겨 주세요 😊172226.11.02
- 02댓글공단 영상 자료를 기본으로 쓰고 우리 현장 사진만 따로 보여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직접 찍으면 수정할 때마다 다시 찍어야 해서요62226.11.04
- 03댓글지원 대상을 직원만으로 할지 가족까지 포함할지부터 나눠보면 견적을 비교하기 쉬울 것 같아요.42226.11.04
- 01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파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접종 지원에서 일괄 제외하기보다는, 같은 현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직원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견법 제21조는 사용사업주의 같은 종류·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파견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차별적 처우에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파견법 제2조제7호, 기간제법 제2조제3호). 다만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를 고용하면 적용되지 않고, 비교 대상 직원과 지원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모든 파견직에게 무조건 같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지원 대상: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가 같은 기준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대상과 제외 사유를 먼저 정리하세요. 회사가 정한 복지 지원과 법정 건강진단은 구분해서 검토하시면 됩니다. - 비용: 어느 회사가 전액 부담하거나 몇 대 몇으로 나눠야 한다는 접종비 분담 기준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파견계약과 복리후생 기준을 확인한 뒤, 접종 전에 부담 주체·정산 방법·신청 마감일을 두 회사가 정해 두세요. - 명단·동의서: 회사는 신청과 비용 정산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확인하고, 예진표·지병·복용약 등은 접종 병원이 직접 받도록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라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니, 파견업체에 접종 관련 서류 원본을 그대로 넘기지 마세요. - 접종 후 문의: 접종 병원과 의료진 연락처를 먼저 안내하고, 회사·파견업체의 연락 담당자를 함께 정해 두세요. 이상반응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회사가 책임을 전부 진다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응급 상황은 119 등 긴급 대응이 우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회사와 병원이 "지원 대상·비용·정보를 받는 곳·접종 후 연락처" 네 가지를 먼저 합의한 뒤 직원에게 같은 안내문을 주시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참고: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1조162226.10.29
- 02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보건관리자가 응급실까지 꼭 동행해야 한다고 정한 법령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급차 동승은 119구조·구급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구급대원이 필요할 때 보호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이고, 누가 탈지는 현장에서 구급대원 안내를 따르게 됩니다. 야간에 공백이 생기는 지금 문구는 고치시는 게 맞아요. - 동행: 쓰러지는 장면을 본 동료나 관리감독자가 가고, 보건관리자는 현장에 남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의료진에게 필요한 건 직책보다 '언제, 어떤 작업 중 쓰러졌고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히 전할 사람이에요. - 근무조별 지정: 주간·야간·주말마다 처치, 119 신고, 동행 담당과 대체자를 이름으로 적어 두세요. 119 신고는 보건관리자 보고를 기다리지 않고 발견한 사람이 바로 하도록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응급의료법 제5조). - 가족 연락: HR이 맡고, 동행자는 병원에 도착하면 HR에 먼저 연락하는 순서로 정해 두면 회사와 구급대가 가족에게 따로 연락하는 혼선을 줄일 수 있어요. - 지병·복용약: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라, 회사가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동의 없이 전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지병이 있는 직원이 원하면 '응급 시 의료진에게 알려도 되는 정보'를 미리 별도 동의로 받아 두는 방식을 권장드려요. - 사후보고: 보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보건관리자는 원인 조사와 기록을 돕는 역할입니다.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법 제54조), 산업재해로 3일 이상 휴업하면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시행규칙 제73조)를 내야 하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이면 법정 보고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내부 기록 위주로 남기시면 됩니다. 쓰러지는 장면을 함께 본 동료들께는 EAP 상담 안내도 챙겨 주세요. 근무조별 역할 나누기와 동행자 카드, 보고 대상·기한을 바로 확인하는 엑셀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serious-accidents-act/137507346 https://nudgeeap.com/community/serious-accidents-act/137510596192226.10.28
- 03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네, 질환명 대신 관리유형으로 묶어 보고하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고, 같은 법 제3조는 익명으로 처리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3항도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3명인 팀에서 "고혈압 1명"이 보이면 이름이 없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어서, 사실상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고한 것과 같아집니다. - 월간 보고: 지속관리·추적관찰·외부 의료기관 연계 같은 관리유형별 인원, 상담 건수, 연계 건수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도 건강관리실 기록을 방문 사유별로 집계하는 예시를 들고 있어요. - 부서 구분: 아예 없앨 필요는 없고, 인원이 적은 부서만 공장·본부처럼 큰 단위로 합쳐 보여 주시면 됩니다. 몇 명 미만이면 합쳐야 한다는 숫자 기준은 법에 없어서 회사가 정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10명 미만 부서는 합산, 3건 미만 칸은 <3으로 표시'처럼 기준을 문서로 남겨 두시길 권장드려요. 한 칸만 가리면 합계에서 빼서 알아낼 수 있으니, 그런 칸도 함께 가려 주세요. - 질환별 숫자: 내년 건강증진 계획이 목적이라면 매달 부서별 숫자보다 연 1회 전사 단위 집계가 더 맞습니다. 건수가 충분한 항목만 질환군으로 묶어 계획 수립용 자료로 따로 드리고, 월간 보고에는 관리유형만 남기시면 같은 요청이 반복돼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요. - 상담일지 원본: 질환명·혈압 수치가 들어간 원본은 보건실에서만 볼 수 있게 보고서와 따로 보관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담기록 자체는 법정 보존기간이 없어서 사내 기준을 정해 두셔야 하고, 건강진단 결과표는 5년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이라 두 기록을 다른 폴더에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상담일지·부서장 의견·경영진 보고를 나누는 방법과, 관리유형을 넣으면 작은 칸이 자동으로 가려지는 월간 보고 엑셀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privacy-pension/137475052 https://nudgeeap.com/community/privacy-pension/137475098223326.10.27
- 01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네, 저녁·주말 예약 가능 시간대와 신청부터 첫 상담까지 걸리는 기간은 제안서 단계에서 요청하셔도 되는 자료입니다. 교대근무자가 절반 가까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꼭 받아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다만 상담사 수와 센터 수는 빼기보다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주말에 예약이 열리려면 그 시간대에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가 충분해야 하고, 직원이 상담사나 가까운 센터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결국 상담사·센터 규모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숫자만 받기보다 "그 규모가 우리 직원이 원하는 시간·지역·방식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바꿔 보시면 비교가 훨씬 쉬워집니다. - 시간대: 평일 저녁(예: 18시 이후)과 주말에 상담 가능한 상담사 수, 운영 요일과 시간 - 지역·방식: 물류센터 근처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한 센터, 전화·화상 상담을 직원이 고를 수 있는지 - 대기 기간: 신청부터 첫 상담까지 걸린 기간(평균과 함께 대부분이 며칠 안에 배정됐는지), 희망한 시간대로 배정된 비율 - 선택권: 상담사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 상담사 성별이나 전문분야를 고를 수 있는지 상담 신청·배정 기록이 있으면 집계할 수 있는 항목이라 요청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기간은 최근 6개월~1년 운영 실적으로 받으시면 계절에 따른 차이가 덜 섞여서 비교하기 좋아요. 업체마다 집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같은 양식으로 요청하시고, 자료가 전체 고객사 기준인지 비슷한 규모·업종 기준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계약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분기 보고서에 대기 기간과 시간대별 이용 현황을 같은 항목으로 넣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집계 형태로 받으시면 됩니다. 상담사 배정 기준을 다룬 이전 문의글과, EAP를 외부에 맡길 때 받아야 할 결과물을 정리한 글도 참고해 보세요. https://nudgeeap.com/community/inquiry/135899627 https://nudgeeap.com/community/eap/137430505294526.10.26
- 02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네, 질환명 대신 관리유형으로 묶어 보고하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고, 같은 법 제3조는 익명으로 처리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3항도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3명인 팀에서 "고혈압 1명"이 보이면 이름이 없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어서, 사실상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고한 것과 같아집니다. - 월간 보고: 지속관리·추적관찰·외부 의료기관 연계 같은 관리유형별 인원, 상담 건수, 연계 건수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도 건강관리실 기록을 방문 사유별로 집계하는 예시를 들고 있어요. - 부서 구분: 아예 없앨 필요는 없고, 인원이 적은 부서만 공장·본부처럼 큰 단위로 합쳐 보여 주시면 됩니다. 몇 명 미만이면 합쳐야 한다는 숫자 기준은 법에 없어서 회사가 정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10명 미만 부서는 합산, 3건 미만 칸은 <3으로 표시'처럼 기준을 문서로 남겨 두시길 권장드려요. 한 칸만 가리면 합계에서 빼서 알아낼 수 있으니, 그런 칸도 함께 가려 주세요. - 질환별 숫자: 내년 건강증진 계획이 목적이라면 매달 부서별 숫자보다 연 1회 전사 단위 집계가 더 맞습니다. 건수가 충분한 항목만 질환군으로 묶어 계획 수립용 자료로 따로 드리고, 월간 보고에는 관리유형만 남기시면 같은 요청이 반복돼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요. - 상담일지 원본: 질환명·혈압 수치가 들어간 원본은 보건실에서만 볼 수 있게 보고서와 따로 보관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담기록 자체는 법정 보존기간이 없어서 사내 기준을 정해 두셔야 하고, 건강진단 결과표는 5년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이라 두 기록을 다른 폴더에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상담일지·부서장 의견·경영진 보고를 나누는 방법과, 관리유형을 넣으면 작은 칸이 자동으로 가려지는 월간 보고 엑셀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privacy-pension/137475052 https://nudgeeap.com/community/privacy-pension/137475098223326.10.27
- 03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파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접종 지원에서 일괄 제외하기보다는, 같은 현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직원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견법 제21조는 사용사업주의 같은 종류·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파견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차별적 처우에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파견법 제2조제7호, 기간제법 제2조제3호). 다만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를 고용하면 적용되지 않고, 비교 대상 직원과 지원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모든 파견직에게 무조건 같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지원 대상: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가 같은 기준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대상과 제외 사유를 먼저 정리하세요. 회사가 정한 복지 지원과 법정 건강진단은 구분해서 검토하시면 됩니다. - 비용: 어느 회사가 전액 부담하거나 몇 대 몇으로 나눠야 한다는 접종비 분담 기준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파견계약과 복리후생 기준을 확인한 뒤, 접종 전에 부담 주체·정산 방법·신청 마감일을 두 회사가 정해 두세요. - 명단·동의서: 회사는 신청과 비용 정산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확인하고, 예진표·지병·복용약 등은 접종 병원이 직접 받도록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라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니, 파견업체에 접종 관련 서류 원본을 그대로 넘기지 마세요. - 접종 후 문의: 접종 병원과 의료진 연락처를 먼저 안내하고, 회사·파견업체의 연락 담당자를 함께 정해 두세요. 이상반응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회사가 책임을 전부 진다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응급 상황은 119 등 긴급 대응이 우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회사와 병원이 "지원 대상·비용·정보를 받는 곳·접종 후 연락처" 네 가지를 먼저 합의한 뒤 직원에게 같은 안내문을 주시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참고: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1조162226.10.29
- 04
EAP 처음 도입하는 해에 이용률은 보통 어느 정도 나오나요?[1]
101126.11.04 - 05
인사평가 결과 통보 면담, 팀장에게 어떤 가이드를 주시나요?[1]
71126.11.04
- 04
내년도 안전보건·EAP 예산 요청 전에 올해 남은 일을 어디까지 정리하시나요?[4]
172226.11.02 - 05
EAP 처음 도입하는 해에 이용률은 보통 어느 정도 나오나요?[1]
101126.11.04 - 06
인사평가 결과 통보 면담, 팀장에게 어떤 가이드를 주시나요?[1]
71126.11.04 - 0782226.11.04
- 08
복지 설문에 심리상담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반영하세요?[2]
42226.11.04
- 04
응급실 이송 시 보건관리자가 꼭 동행해야 하나요?[3]
192226.10.28 - 05
한랭질환 대비는 몇 월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먼저 준비하시나요?[3]
202226.10.23 - 06
EAP 만족도 조사에서 상담내용을 묻지 않고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려면 어떤 문항이 좋을까요?[3]
232226.10.22 - 07
6월 퇴사 후 7월 재입사한 기간제 직원은 채용 시 교육을 다시 해야 하나요?[3]
362226.10.21 - 08
복직 전 보건관리자와 부서장 면담을 모두 진행하시나요?[3]
222226.10.20 - 09
신규 화학물질 구매 전 성분을 보건관리자가 전부 확인하시나요?[3]
202226.10.14 - 10
저수조 청소가 반기 1회뿐이면 가스측정기 같은 장비는 대여해서 써도 될까요?[3]
4422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