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

신규 화학물질 구매 전 성분을 보건관리자가 전부 확인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제조 사업장에서 보건관리 업무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장에서 새 세척제나 접착제를 써보고 싶다고 구매 요청이 자주 올라오는데요
 지금은 구매팀에서 발주 넣기 전에 MSDS를 메일로 보내주면 제가 성분 보고 괜찮다고 회신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 제가 성분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게 맞나 싶더라구요;;
 특수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인지 정도만 보면 되는건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나 화관법 쪽까지 다 봐야 하는건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샘플로 소량 받아서 테스트하는 건 구매 절차를 안 타다 보니 MSDS 없이 현장에 먼저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ㅠ
 안전팀이랑 환경 담당도 따로 있어서 누가 어디까지 보는지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회사에서는 신규 화학물질 들어올 때 보건관리자가 성분을 전부 검토하시는지, 아니면 체크리스트 같은 걸로 구매팀이나 사용부서에서 1차로 걸러주는지 궁금합니다
 검토 결과는 어떤 양식으로 남기시는지도 공유 부탁드려요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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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99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법령에 보건관리자가 신규 화학물질의 성분을 모두 직접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어요. MSDS 게시·비치, 관리요령 게시, 근로자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사업장 용기 경고표시(제115조) 같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부서별로 누가 어디까지 볼지는 회사가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다면 구매·사용부서가 1차로 거르고 전문 판단만 나눠 맡는 구조를 권장드려요.
    - 사용부서·구매부서(1차): 요청서에 용도·월 사용량·사용 장소를 적고, 발주 전에 공급자에게 받은 MSDS가 있는지 확인. MSDS가 없으면 발주 보류
    - 보건관리자: 금지·허가 대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와 필요한 보호구·교육 판단
    - 안전 담당: 인화성 등 물리적 위험과 보관 조건
    - 환경 담당: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여부(2025년 8월 개정된 분류 기준으로 확인)
    샘플·시험용 소량 반입도 같은 요청서를 거치게 해두시면 MSDS 없이 먼저 들어오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양도·제공하는 쪽은 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하니(법 제111조) 샘플도 공급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검토 결과는 승인·조건부 승인·보류로 나누고, 조건부라면 필요한 조치와 완료 기한·확인자를 함께 남기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원재료를 새로 들이면 수시 위험성평가 대상이기도 해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구매 승인 기록과 위험성평가를 같은 흐름으로 묶어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5단계 검토 절차와 체크리스트, 부서별 역할을 정한 책임분담표 엑셀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risk-assessment/136904291
    https://nudgeeap.com/community/risk-assessment/136907999
  • 익명2
    성분 하나하나 다 보는 거 시간 진짜 많이 들죠ㅠ 구매팀에서 1차 체크리스트 쓰는 곳 있으면 양식 참고하고 싶어요
  • 익명1
    저희도 샘플은 구매 시스템을 안 타서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샘플 반입은 어떻게 막으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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