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저수조 청소가 반기 1회뿐이면 가스측정기 같은 장비는 대여해서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건물 시설관리랑 안전관리 업무 같이 맡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 지하에 저수조가 있어서 반기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데요
그동안은 청소업체가 와서 알아서 하고 저희는 일정만 잡아주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 밀폐공간 관련 교육을 듣고 보니 저수조도 밀폐공간이라 들어가기 전에 산소농도 같은 걸 측정하고 환기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업체에 물어보니 측정기는 자기들이 가져온다고 하는데 회사 쪽에서도 장비를 따로 갖춰야 하는건지 헷갈립니다


1년에 두번 쓰자고 가스측정기랑 송풍기를 사기는 좀 부담이라 필요할 때만 대여해서 쓰는 방법을 생각중이에요
대여해서 쓰면 교정이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측정은 저희 쪽에서 해야 하는건지 업체가 측정한 결과를 받아두면 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공기호흡기 같은 구조용 장비까지 회사가 다 갖춰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수조 청소 외주 주시는 곳은 장비랑 측정을 업체랑 어떻게 나눠서 운영하시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3
  • 익명2
    1년에 두번 쓰는 장비를 사기는 부담이죠ㅠ 대여하면 교정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저도 궁금했어요
  • 익명1
    저희도 업체가 측정기 가져온다고만 해서 결과지를 따로 받아본 적이 없었네요;; 다른 분들 답변 궁금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99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업체 직원만 저수조 안에 들어간다면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공기호흡기 같은 보호구는 작업자를 고용한 청소업체가 사업주로서 준비하고 이행해야 해요. 회사(도급인)는 작업 전에 저수조 위치·구조, 전원·급수 차단 방법, 사고 시 조치 같은 위험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업체가 그대로 조치했는지 확인하는 역할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그래서 회사가 장비를 꼭 구매할 필요는 없고, 업체 측정 결과는 측정자 이름·측정 시각·위치·측정값이 적힌 기록 사본이나 사진으로 받아두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다만 사내 직원이 직접 저수조에 들어가 점검하는 일이 있다면 회사가 측정자를 지정하고 측정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이 경우 구매 대신 대여도 방법이에요. 안전보건공단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1644-8595)에서 복합가스농도측정기·환기팬·송기마스크 등을 무료로 빌려주고 사용법 교육도 지원합니다. 양압식 공기호흡기는 대여 품목이 아니고, 공단 측 농도측정이 사업장의 적정공기 평가를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대여 장비는 교정·점검 일자를 받아두시고, KOSHA GUIDE H-80-2021 권고처럼 측정 전에 기준농도와 경보설정농도를 교정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측정자·일시·장소·결과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하니, 업체 측정 결과도 같은 항목으로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장비별 준비 주체와 업체에 확인할 사항은 아래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serious-accidents-act/136831590
    https://nudgeeap.com/community/serious-accidents-act/13684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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