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

健康相談の結果を月間報告するとき、疾患名の代わりに管理タイプで結んでもよいでしょうか。

こんにちは製造業事業所で保健管理者として働いています
毎月、工場長と安全保健担当役員に保健管理月間報告を上げますが、健康相談件数は常に入ります。
今まではエクセルに高血圧数名、糖尿病数名、筋骨格系数名 このように疾患別人数を書いて部署別にも分けて上げました。
しかし、しばらく前に人数が3人のチームで、「高血圧1人」が報告書に撮られたのを見て、チーム長が誰なのかすぐ知っていました。
私は別に話をし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が、私はちょっとおかしくなりました。
だから来月からは病名を除いて「持続管理」、「追跡観察」、「外部医療機関連携」などの管理タイプにだけ縛って報告するかと考えています。
役員の方々は、疾患別の数字がなければ来年の健康増進プログラム計画を立てることができると言われて、どこまで抜けてもよいのか悩みます。
部署別の区分も全くなくすべきなのか、人数が少ない部署だけを合わせて見せてくれればいいのかもわかりません。
そして相談日誌の原本には病名と血圧の数値のようなものがすべて含まれていますが、これは保健室にだけ置いて、
他の会社は、健康相談の結果を経営陣に報告するとき、どの単位でまとめて上げるかを共有し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コメン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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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株)ダイン
    (株)ダイン
    回答数 107採択率 1%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네, 질환명 대신 관리유형으로 묶어 보고하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고, 같은 법 제3조는 익명으로 처리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3항도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3명인 팀에서 "고혈압 1명"이 보이면 이름이 없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어서, 사실상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고한 것과 같아집니다.
    - 월간 보고: 지속관리·추적관찰·외부 의료기관 연계 같은 관리유형별 인원, 상담 건수, 연계 건수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도 건강관리실 기록을 방문 사유별로 집계하는 예시를 들고 있어요.
    - 부서 구분: 아예 없앨 필요는 없고, 인원이 적은 부서만 공장·본부처럼 큰 단위로 합쳐 보여 주시면 됩니다. 몇 명 미만이면 합쳐야 한다는 숫자 기준은 법에 없어서 회사가 정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10명 미만 부서는 합산, 3건 미만 칸은 <3으로 표시'처럼 기준을 문서로 남겨 두시길 권장드려요. 한 칸만 가리면 합계에서 빼서 알아낼 수 있으니, 그런 칸도 함께 가려 주세요.
    - 질환별 숫자: 내년 건강증진 계획이 목적이라면 매달 부서별 숫자보다 연 1회 전사 단위 집계가 더 맞습니다. 건수가 충분한 항목만 질환군으로 묶어 계획 수립용 자료로 따로 드리고, 월간 보고에는 관리유형만 남기시면 같은 요청이 반복돼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요.
    - 상담일지 원본: 질환명·혈압 수치가 들어간 원본은 보건실에서만 볼 수 있게 보고서와 따로 보관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담기록 자체는 법정 보존기간이 없어서 사내 기준을 정해 두셔야 하고, 건강진단 결과표는 5년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이라 두 기록을 다른 폴더에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상담일지·부서장 의견·경영진 보고를 나누는 방법과, 관리유형을 넣으면 작은 칸이 자동으로 가려지는 월간 보고 엑셀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privacy-pension/137475052
    https://nudgeeap.com/community/privacy-pension/137475098
  • 匿名ユーザー2
    임원분들이 질환별 숫자를 원하시는 거 공감돼요.. 건강증진 계획용 자료는 따로 만드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 匿名ユーザー1
    저희도 팀별로 나눠서 올리다 보니 비슷한 걱정이 있었어요ㅠ 인원 적은 부서는 몇 명부터 합치시는지 다른 곳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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