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貯水槽の清掃が半期1回だけであれば、ガス測定器のような装備はレンタルして使ってもいいですか?

こんにちは建物施設管理と安全管理業務のように引き受けています


私たちの建物の地下に貯水槽があり、半分に一度掃除をします。
その間、私たちは清掃業者が来て知っていて、私たちはスケジュールだけをつかんでくれるほどでした。


ところが今回は密閉空間関連教育を聞いてみると貯水槽も密閉空間と入る前に酸素濃度などを測定して換気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いました。


メーカーに聞いてみると、測定器は自分たちが持って来るというのに、会社側でも装備を別に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迷います。


1年に2回使ってガス測定器と送風機を買うのはちょっと負担だから必要なときだけレンタルして使う方法を考えています。
レンタルして使うと校正になったかどうか確認するか、測定は当方でやるべきかメーカーが測定した結果を受けておけばいいのかも気になりますよね


空気呼吸器のような構造用機器まで会社がすべて装備する必要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貯水槽の清掃外注は、機器と測定をメーカーとどのように分けて運営するか共有してください。

コメント3
  • 匿名ユーザー2
    1년에 두번 쓰는 장비를 사기는 부담이죠ㅠ 대여하면 교정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저도 궁금했어요
  • 匿名ユーザー1
    저희도 업체가 측정기 가져온다고만 해서 결과지를 따로 받아본 적이 없었네요;; 다른 분들 답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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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株)ダイン
    回答数 99採択率 1%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업체 직원만 저수조 안에 들어간다면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공기호흡기 같은 보호구는 작업자를 고용한 청소업체가 사업주로서 준비하고 이행해야 해요. 회사(도급인)는 작업 전에 저수조 위치·구조, 전원·급수 차단 방법, 사고 시 조치 같은 위험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업체가 그대로 조치했는지 확인하는 역할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그래서 회사가 장비를 꼭 구매할 필요는 없고, 업체 측정 결과는 측정자 이름·측정 시각·위치·측정값이 적힌 기록 사본이나 사진으로 받아두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다만 사내 직원이 직접 저수조에 들어가 점검하는 일이 있다면 회사가 측정자를 지정하고 측정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이 경우 구매 대신 대여도 방법이에요. 안전보건공단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1644-8595)에서 복합가스농도측정기·환기팬·송기마스크 등을 무료로 빌려주고 사용법 교육도 지원합니다. 양압식 공기호흡기는 대여 품목이 아니고, 공단 측 농도측정이 사업장의 적정공기 평가를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대여 장비는 교정·점검 일자를 받아두시고, KOSHA GUIDE H-80-2021 권고처럼 측정 전에 기준농도와 경보설정농도를 교정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측정자·일시·장소·결과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하니, 업체 측정 결과도 같은 항목으로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장비별 준비 주체와 업체에 확인할 사항은 아래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serious-accidents-act/136831590
    https://nudgeeap.com/community/serious-accidents-act/13684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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