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

緊急治療室を運搬するときは、保健管理者が必ず同行する必要がありますか?

こんにちは物流センターで保健管理者として働いています
私たちは昼間と夜間の2つの交代に戻りますが、保健管理者は私だけです。
今、内部のマニュアルには緊急患者ができれば保健管理者が応急処置して病院まで同行すると書かれています。
私が救急車に乗った後、私はセンターに残った他のスタッフや現場の状況を見る人がいませんでした。
そして夜間にできれば私がいないからこのフレーズ通りなら誰も同行をしないことになってマニュアルから書き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です。
保健管理者が緊急治療室まで必ず一緒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管理監督者や同じチームの仲間が行ってもいいのか気になります。
家族連絡は誰がするのが合うのか、病院で支病や食べる薬を聞いてみると会社が知っていることを話してもいいかも混乱しますㅠ
病院に行ってきた後に経緯整理して報告するまで保健管理者が全部引き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も。
他の会社は、緊急治療室を運ぶときに誰が同行し、役割をどのように共有したかを共有し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コメント3
  • 匿名ユーザー2
    병원에서 지병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해서 난감했던 적 있어요.. 미리 동의 받아두는 곳이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 匿名ユーザー1
    저희도 야간엔 보건관리자가 없어서 같은 고민이에요ㅠ 동행자를 근무조마다 미리 정해두시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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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株)ダイン
    (株)ダイン
    回答数 107採択率 1%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보건관리자가 응급실까지 꼭 동행해야 한다고 정한 법령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급차 동승은 119구조·구급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구급대원이 필요할 때 보호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이고, 누가 탈지는 현장에서 구급대원 안내를 따르게 됩니다. 야간에 공백이 생기는 지금 문구는 고치시는 게 맞아요.
    - 동행: 쓰러지는 장면을 본 동료나 관리감독자가 가고, 보건관리자는 현장에 남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의료진에게 필요한 건 직책보다 '언제, 어떤 작업 중 쓰러졌고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히 전할 사람이에요.
    - 근무조별 지정: 주간·야간·주말마다 처치, 119 신고, 동행 담당과 대체자를 이름으로 적어 두세요. 119 신고는 보건관리자 보고를 기다리지 않고 발견한 사람이 바로 하도록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응급의료법 제5조).
    - 가족 연락: HR이 맡고, 동행자는 병원에 도착하면 HR에 먼저 연락하는 순서로 정해 두면 회사와 구급대가 가족에게 따로 연락하는 혼선을 줄일 수 있어요.
    - 지병·복용약: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라, 회사가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동의 없이 전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지병이 있는 직원이 원하면 '응급 시 의료진에게 알려도 되는 정보'를 미리 별도 동의로 받아 두는 방식을 권장드려요.
    - 사후보고: 보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보건관리자는 원인 조사와 기록을 돕는 역할입니다.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법 제54조), 산업재해로 3일 이상 휴업하면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시행규칙 제73조)를 내야 하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이면 법정 보고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내부 기록 위주로 남기시면 됩니다.
    쓰러지는 장면을 함께 본 동료들께는 EAP 상담 안내도 챙겨 주세요. 근무조별 역할 나누기와 동행자 카드, 보고 대상·기한을 바로 확인하는 엑셀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serious-accidents-act/137507346
    https://nudgeeap.com/community/serious-accidents-act/13751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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