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派遣職も会社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支援対象に入れますか?

こんにちは製造業工場で保健業務を担当している担当者です
毎年10月末頃、協約病院出張接種で職員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をしていますが、今年の名簿整理してちょっと詰まっていました。
生産ラインに派遣業者を通じて来た方が30人くらいいらっしゃいましたが、昨年までは正規職・契約職だけ入れ、派遣職は別途案内をしませんでした。
しかし、同じ行で一緒に働く人たちで、接種する日の隣で見ているだけです。
今年は入れようという話が出てきたが、費用を私たちの福利厚生予算で出すのが正しいか、派遣業者に請求したり分けて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感がないんです。
そして派遣職は所属が派遣業者であり、接種同意書や名簿のような個人情報を私たちが直接受け取ることもできるかも混乱します。
もし接種後に異常反応のようなものが生じたら、どの会社の側で手に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気になります。
他社は派遣職や協力会社の人員も社内インフルエンザ接種に含めるか、費用と名簿はどのように処理されるか共有し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コメント3
  • 匿名ユーザー1
    회사가 받는 신청 명단이랑 병원이 받는 예진표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 궁금했어요. 어느 쪽에서 어떤 정보를 받는지 먼저 정리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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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株)ダイン
    (株)ダイン
    回答数 107採択率 1%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파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접종 지원에서 일괄 제외하기보다는, 같은 현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직원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견법 제21조는 사용사업주의 같은 종류·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파견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차별적 처우에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파견법 제2조제7호, 기간제법 제2조제3호). 다만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를 고용하면 적용되지 않고, 비교 대상 직원과 지원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모든 파견직에게 무조건 같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지원 대상: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가 같은 기준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대상과 제외 사유를 먼저 정리하세요. 회사가 정한 복지 지원과 법정 건강진단은 구분해서 검토하시면 됩니다.
    - 비용: 어느 회사가 전액 부담하거나 몇 대 몇으로 나눠야 한다는 접종비 분담 기준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파견계약과 복리후생 기준을 확인한 뒤, 접종 전에 부담 주체·정산 방법·신청 마감일을 두 회사가 정해 두세요.
    - 명단·동의서: 회사는 신청과 비용 정산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확인하고, 예진표·지병·복용약 등은 접종 병원이 직접 받도록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라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니, 파견업체에 접종 관련 서류 원본을 그대로 넘기지 마세요.
    - 접종 후 문의: 접종 병원과 의료진 연락처를 먼저 안내하고, 회사·파견업체의 연락 담당자를 함께 정해 두세요. 이상반응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회사가 책임을 전부 진다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응급 상황은 119 등 긴급 대응이 우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회사와 병원이 "지원 대상·비용·정보를 받는 곳·접종 후 연락처" 네 가지를 먼저 합의한 뒤 직원에게 같은 안내문을 주시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참고: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1조
  •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라 지원 기준부터 두 회사가 맞춰두는 게 필요하겠네요. 비용 정산도 미리 정해두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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