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復職前の保健管理者と部署長の面談をすべて進めますか?

こんにちは製造業会社で保健管理業務を担当しています
来月に病気休職終了して復職する職員がいて復職手続きを整理して詰まっている部分がありました。
これまでは主治の所見書を受けて人事チームに出せば、人事チームで復職日程を決めて部署に直接送る式でした。
ところで、所見書には通常「日常生活と業務可能」程度しか書かれていないので、もともとしていた交代勤務や重量物作業をすぐにしてもよいかは誰が判断するのか曖昧だった。
それで今回は復職前に私が保健面談を一度して、部署長も別に面談して業務調整をあらかじめ決めておいたらどうでしょうか。
いざやると面談を二度するのが職員に負担にならないのか、順番はどうするのが合うのかよく分からないですよ
保健面談で聞いた健康の話を部署長にどこまで伝えてもいいのか心配です。
他社は復職前に保健管理者面談と部署長面談の両方をするのか、一席で一緒に行うのか気になります。
インタビューの結果はどのように残しておくかを共有し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コメント3
  • 匿名ユーザー2
    면담 두 번 하는 게 직원한테 부담일까 저도 고민이었는데 한 자리에서 같이 하시는 곳 있으면 순서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ㅠ
  • 匿名ユーザー1
    저희도 소견서 받으면 인사팀에서 바로 복직일 잡는 구조라 업무 가능 여부는 누가 보는 건지 애매했어요.. 다른 곳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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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株)ダイン
    回答数 99採択率 1%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복직 전 보건 면담과 부서장 면담은 정하는 내용이 달라서 둘 다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보건 면담은 "지금 건강 상태로 어떤 업무를 제한해야 하는지"를, 부서장 면담은 "그 제한 안에서 업무를 어떻게 배치할지"를 정하는 자리라서 순서는 보건 면담이 먼저입니다.
    - 면담 전: 부서장에게 교대 편성, 중량물 무게, 설비·운전 여부 같은 직무 요구사항을 받아 직원에게 전달하고, 진료 때 주치의에게 보여드리도록 안내해 보세요. '업무 가능' 한 줄보다 구체적인 소견서를 받기 쉬워집니다.
    - 보건 면담: 소견서와 직무 요구를 맞춰 보고 그대로 복귀 / 조건부 복귀 / 재평가 중 의견을 정리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산업보건의나 직업환경의학전문의에게 업무적합성평가를 의뢰하실 수 있어요.
    - 부서장 면담: 보건 면담 결과 중 업무 제한 항목만 가지고 배치와 복귀 첫 주 계획을 정합니다.
    직원 부담이 걱정되시면 같은 날 이어서 하시거나, 직원이 동의하면 보건관리자가 함께 들어가는 3자 면담으로 한 번에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이때도 건강 이야기는 보건 면담 순서에서만 다루고, 부서장이 들어온 뒤에는 업무 조정만 이야기하는 식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부서장에게는 진단명이나 증상 대신 "4주간 야간조 제외, 20kg 이상 단독 취급 제외, 2주 뒤 재검토"처럼 제한 항목·기간·재검토일만 전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건강 정보는 민감정보라 별도 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하니(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소견서 원본과 보건 면담 기록은 인사기록과 분리해 보관하시고 인사·부서장과는 업무 조정 합의 내용만 공유하시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참고로 일반 질병휴직의 복직 절차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취업규칙을 따르지만, 근로를 금지했던 질병(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이었다면 다시 일하게 하기 전에 의사인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의무라서 이 부분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복직 전 6단계와 정보 공유 범위, 복직 예정일만 넣으면 단계별 일정이 나오는 역할표 엑셀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risk-assessment/137145056
    https://nudgeeap.com/community/risk-assessment/13714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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