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넛지EAP(관리자)

(주)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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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 심리상담 안전관리 조직문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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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게시판

Q. 복직 전 보건관리자와 부서장 면담을 모두 진행하시나요?

A.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복직 전 보건 면담과 부서장 면담은 정하는 내용이 달라서 둘 다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보건 면담은 "지금 건강 상태로 어떤 업무를 제한해야 하는지"를, 부서장 면담은 "그 제한 안에서 업무를 어떻게 배치할지"를 정하는 자리라서 순서는 보건 면담이 먼저입니다. - 면담 전: 부서장에게 교대 편성, 중량물 무게, 설비·운전 여부 같은 직무 요구사항을 받아 직원에게 전달하고, 진료 때 주치의에게 보여드리도록 안내해 보세요. '업무 가능' 한 줄보다 구체적인 소견서를 받기 쉬워집니다. - 보건 면담: 소견서와 직무 요구를 맞춰 보고 그대로 복귀 / 조건부 복귀 / 재평가 중 의견을 정리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산업보건의나 직업환경의학전문의에게 업무적합성평가를 의뢰하실 수 있어요. - 부서장 면담: 보건 면담 결과 중 업무 제한 항목만 가지고 배치와 복귀 첫 주 계획을 정합니다. 직원 부담이 걱정되시면 같은 날 이어서 하시거나, 직원이 동의하면 보건관리자가 함께 들어가는 3자 면담으로 한 번에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이때도 건강 이야기는 보건 면담 순서에서만 다루고, 부서장이 들어온 뒤에는 업무 조정만 이야기하는 식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부서장에게는 진단명이나 증상 대신 "4주간 야간조 제외, 20kg 이상 단독 취급 제외, 2주 뒤 재검토"처럼 제한 항목·기간·재검토일만 전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건강 정보는 민감정보라 별도 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하니(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소견서 원본과 보건 면담 기록은 인사기록과 분리해 보관하시고 인사·부서장과는 업무 조정 합의 내용만 공유하시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참고로 일반 질병휴직의 복직 절차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취업규칙을 따르지만, 근로를 금지했던 질병(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이었다면 다시 일하게 하기 전에 의사인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의무라서 이 부분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복직 전 6단계와 정보 공유 범위, 복직 예정일만 넣으면 단계별 일정이 나오는 역할표 엑셀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risk-assessment/137145056 https://nudgeeap.com/community/risk-assessment/13714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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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도 EAP 예산을 올릴 때 전년도 이용률이 낮으면 어떤 근거를 함께 제시하시나요?

A.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이용률은 "몇 명이 썼는가"만 보여주는 숫자라서, 이용률이 낮을 때는 "쓴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를 함께 내시는 걸 권장드려요. 업체 리포트에 있는 집계값으로 아래처럼 정리하시면 재무팀 질문에 답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 1인 평균 회기: 상담을 시작한 직원이 몇 회기를 이어 썼는지 보여줘요. 회기가 길다면 단발성 이용이 아니라 실제 필요가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상담 주제 대분류 비중: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 같은 주제 비중은 내년에 검사·관리자 교육을 넣는 이유와 바로 연결돼요. - 월별 신규 이용자와 예약이 몰린 시기: 특정 시기(조직 개편, 평가 시즌 등)에 수요가 몰렸다면 그 시기에 맞춘 프로그램 근거가 됩니다. - 만족도: 평균 점수와 함께 응답 수를 같이 적어 두시면 숫자의 신뢰도를 설명하기 좋아요. 상담 예산은 올해 실적 기준으로 두고, 검사와 교육은 따로 항목을 잡아 "대상 인원 × 단가", "횟수 × 회당 비용"처럼 산식과 목적을 붙이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항목을 나눠 두면 "상담은 유지, 검사는 신규"처럼 늘어나는 이유를 항목 단위로 설명할 수 있고, 조정이 필요할 때 어디부터 줄일지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내년 이용률도 숫자 하나로 정하기보다 보수·기준·확대 세 가지로 보여주시면 "왜 그 숫자냐"는 질문에 답하기 쉬워요. 다른 회사 사례가 필요하시면 이용 중인 업체에 비슷한 규모 고객사의 집계 범위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EAP를 시행할 때 근로자의 익명성 보장은 법정 의무라서(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제2항), 예산 자료에는 개인별 이용내역이 아니라 전사 집계값만 쓰시고, 인원이 적은 부서 단위 수치는 빼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예산 항목별 산식과 이용률이 낮을 때 함께 보여줄 근거, 전년 실적을 넣으면 시나리오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엑셀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eap/137099185 https://nudgeeap.com/community/eap/1371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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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시나요?

A.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근로자위원은 회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가 지명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노조가 없는 회사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근로자대표, 법 제2조제5호)을 먼저 정하고, 그분이 위원을 지명하는 순서예요. 근로자대표를 정하는 절차는 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선출 공고, 투표 방식, 결과를 문서로 남겨 두시길 권장드려요. - 구성: 근로자대표 본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만, 근로자대표가 1명 이상 지명),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9명 이내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으면 근로자대표와 지명 근로자로 구성하셔도 되고, 사용자위원과 수가 같아야 해요(법 제24조제1항). - 사무직·현장직 비율, 교대조: 법령에 정해진 비율은 없어요. 위험작업이 많은 부서와 교대조 의견이 회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부서·직무·근무조를 나눠 지명하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근로자대표 명의 지명서에 지명일과 대표하는 부서·근무조를 함께 적어 두시면 지명 근거가 남습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지명하니 협력업체 직원은 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협력업체가 사업장 안에서 작업한다면 도급인·수급인 협의체(법 제64조, 매월 1회 이상)에서 의견을 받고, 필요한 사항을 산안위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을 권장드려요. - 회의 불참·교체: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출석이 어려울 때 사업장 종사자 1명을 지정해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지만(시행령 제37조제3항), 지명된 근로자위원에게는 대리 규정이 없어요. 회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리니, 법령에 없는 임기(예: 1~2년)와 교체 기준을 운영규정에 정해 두고 근로자대표가 교체 지명하도록 해 두시면 좋습니다. 위원 지명 기록과 동수 자동 확인, 분기 회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엑셀과 운영 절차는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serious-accidents-act/136990142 https://nudgeeap.com/community/serious-accidents-act/1369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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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험성평가 개선비용은 안전보건 부서 예산으로 처리하시나요?

A.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경영책임자가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②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③ 그 밖에 고시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위험성평가로 나온 개선비용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들어가니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 건 맞지만, 어느 부서 예산 계정으로 잡아야 하는지는 법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조 제5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에게 업무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도록 하고 있어서, 부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개선에 필요한 돈이 실제로 편성돼 있고,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도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개선 예정'으로 몇 달째 멈춰 있는 항목은 사유와 일정을 따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섞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 설비 개선(작업대, 랙, 국소배기 등): 해당 부서 예산에 '안전보건 개선' 항목을 구분해 편성하고, 안전보건 부서는 예산 편성 시기에 개선대책 목록과 예상 금액을 넘겨 반영 여부를 확인 - 공통·소액 개선이나 연중에 새로 생기는 건: 안전보건 부서에 통합 예비 항목을 두고 위험도 순으로 먼저 집행 - 이행 관리: 항목별 위험도, 담당 부서, 예산 출처, 완료 예정일, 미이행 사유를 대장에 남기고 반기 점검 때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올해 예산이 없으니 내년에' 문제는 위험도가 높은 항목은 예비 항목으로 당해에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 예산 반영 근거로 남기는 기준을 정해두시면 부서 간 논쟁이 줄어듭니다. 예산 때문에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에는 작업 방법 변경이나 보호구 같은 임시 조치를 함께 기록해두시는 걸 권장드려요. 개선조치 이행관리대장 양식과 경영진 점검회의 기록 항목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risk-assessment/134758888 https://nudgeeap.com/community/serious-accidents-act/13436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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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 화학물질 구매 전 성분을 보건관리자가 전부 확인하시나요?

A.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법령에 보건관리자가 신규 화학물질의 성분을 모두 직접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어요. MSDS 게시·비치, 관리요령 게시, 근로자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사업장 용기 경고표시(제115조) 같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부서별로 누가 어디까지 볼지는 회사가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다면 구매·사용부서가 1차로 거르고 전문 판단만 나눠 맡는 구조를 권장드려요. - 사용부서·구매부서(1차): 요청서에 용도·월 사용량·사용 장소를 적고, 발주 전에 공급자에게 받은 MSDS가 있는지 확인. MSDS가 없으면 발주 보류 - 보건관리자: 금지·허가 대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와 필요한 보호구·교육 판단 - 안전 담당: 인화성 등 물리적 위험과 보관 조건 - 환경 담당: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여부(2025년 8월 개정된 분류 기준으로 확인) 샘플·시험용 소량 반입도 같은 요청서를 거치게 해두시면 MSDS 없이 먼저 들어오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양도·제공하는 쪽은 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하니(법 제111조) 샘플도 공급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검토 결과는 승인·조건부 승인·보류로 나누고, 조건부라면 필요한 조치와 완료 기한·확인자를 함께 남기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원재료를 새로 들이면 수시 위험성평가 대상이기도 해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구매 승인 기록과 위험성평가를 같은 흐름으로 묶어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5단계 검토 절차와 체크리스트, 부서별 역할을 정한 책임분담표 엑셀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risk-assessment/136904291 https://nudgeeap.com/community/risk-assessment/13690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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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수조 청소가 반기 1회뿐이면 가스측정기 같은 장비는 대여해서 써도 될까요?

A.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업체 직원만 저수조 안에 들어간다면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공기호흡기 같은 보호구는 작업자를 고용한 청소업체가 사업주로서 준비하고 이행해야 해요. 회사(도급인)는 작업 전에 저수조 위치·구조, 전원·급수 차단 방법, 사고 시 조치 같은 위험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업체가 그대로 조치했는지 확인하는 역할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그래서 회사가 장비를 꼭 구매할 필요는 없고, 업체 측정 결과는 측정자 이름·측정 시각·위치·측정값이 적힌 기록 사본이나 사진으로 받아두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다만 사내 직원이 직접 저수조에 들어가 점검하는 일이 있다면 회사가 측정자를 지정하고 측정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이 경우 구매 대신 대여도 방법이에요. 안전보건공단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1644-8595)에서 복합가스농도측정기·환기팬·송기마스크 등을 무료로 빌려주고 사용법 교육도 지원합니다. 양압식 공기호흡기는 대여 품목이 아니고, 공단 측 농도측정이 사업장의 적정공기 평가를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대여 장비는 교정·점검 일자를 받아두시고, KOSHA GUIDE H-80-2021 권고처럼 측정 전에 기준농도와 경보설정농도를 교정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측정자·일시·장소·결과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하니, 업체 측정 결과도 같은 항목으로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장비별 준비 주체와 업체에 확인할 사항은 아래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serious-accidents-act/136831590 https://nudgeeap.com/community/serious-accidents-act/13684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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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검진 사후관리 상담일지에 근로자 서명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상담일지에 근로자 서명을 받으라는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본문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서명은 법정 요건이라기보다 사업장마다 이어온 관행에 가깝습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핵심은 ①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 시행규칙 제210조제1항), ② 보건관리자가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유지하는 것(시행령 제22조제1항제13호)이에요. 그래서 서명보다 상담 일시, 상담 방법(대면·전화·메신저), 안내한 사후관리 내용, 후속 조치 계획을 빠짐없이 적어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에서 작업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소견이 나온 경우에는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하고, 조치를 실시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요. 이런 건은 근로자 확인을 받아두면 증빙으로 쓰기 편하지만, 증빙 형식이 서명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서명을 계속 받으신다면 상담 내용 전체가 아니라 '상담 일시와 안내받은 사후관리 사항을 확인했다' 정도로 범위를 좁히는 것을 권장드려요. 이 서명을 개인정보 수집 동의로 쓰려면 목적·항목·보유기간·거부권을 따로 알리고 받아야 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 확인 서명과 동의서는 구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걱정하시는 분께는 건강진단 결과를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고, 개별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제3항)을 함께 안내해 보세요. 전화나 메신저 상담은 서명 대신 일시·방법·안내 내용을 상담일지에 적고, 필요하면 안내 내용을 문자로 한 번 더 보내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상담 중 업무 스트레스나 수면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께는 EAP 상담도 선택지로 안내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건강상담 기록 공유 범위와 EAP 연계 동의는 아래 글도 참고해 보세요. https://nudgeeap.com/community/inquiry/135599127 https://nudgeeap.com/community/inquiry/13584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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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서 근로자 면담은 몇 명 정도 진행하시나요?

A.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면담 인원을 몇 명으로 하라는 법정 기준은 따로 없어요.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3항은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어서, 전원 면담보다는 작업별로 대표성 있는 인원을 정하고 그 선정 기준을 남겨두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인원을 정할 때는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E-G-1-2025)의 표본 기준을 참고해 보세요. 같은 작업형태·작업조건의 동일작업이 10개 이하이면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 10개를 넘으면 초과 5개마다 1개씩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피킹·상하차·포장처럼 작업별로 나누고, 주야간은 물량이나 인원 구성이 달라 작업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교대조별로 따로 들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담에서는 작업강도·빈도 외에도 ① 물량이 몰리는 날과 시간대 ② 가장 힘든 단위작업과 그 이유 ③ 현장에서 생각하는 개선 아이디어를 물어보시면 조사표 작성과 개선계획에 바로 쓸 수 있어요. 기록은 유해요인조사표(고시 별지 제1호서식) 작업조건 조사 2단계에 단위작업별로 남기고, 이름 대신 코드·교대조·면담일로 적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통증 같은 건강정보는 증상조사표로 따로 관리해 주세요. 면담 중 피로나 업무 스트레스를 이야기하시는 분께는 EAP 상담도 선택지로 안내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단위작업 나누는 방법과 시간기록표는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work-environment/136586298 https://nudgeeap.com/community/work-environment/13659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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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작업자에게 업무적합성평가를 추가로 의뢰하는 기준을 따로 두시나요?

A.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특수건강진단의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검진 시점의 판정이라, 그 뒤 건강상태가 달라지거나 교대조에 새로 배치되는 경우를 위해 업무적합성평가 의뢰 기준을 따로 정해두시면 운영이 수월해요. 의뢰 사유는 ① 본인 요청 ② 상담·사후관리 중 보건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야간 배치 예정자의 혈압·혈당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④ 부서장 요청 정도로 정리해 보세요. 부서장 요청은 바로 의뢰하기보다 보건관리자가 본인과 먼저 상담해 필요성과 동의를 확인하는 단계를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의뢰는 산업보건의(직업환경의학 전문의)나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정하시면 되고, 근무형태·야간 빈도 같은 작업 정보를 함께 보내야 판단이 정확해져요. 부서장에게는 '야간근무 가능/제한, 기간, 재평가 시기'처럼 근무표 조정에 필요한 내용만 전달하고 질환명이나 검사 수치는 공유하지 않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조치 전에 본인에게 먼저 설명해 주세요. 야간 근무가 힘들어 상담 오시는 분들께는 EAP 상담도 함께 안내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판단은 아래 글도 참고해 보세요. https://nudgeeap.com/community/risk-assessment/136525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