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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제조업 회사에서 안전보건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된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근로자위원 임기가 끝나서 새로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노조가 없는 회사라 근로자대표를 누구로 볼지부터 애매하더라구요;; 지금까지는 근로자대표가 생산팀 현장 직원 위주로 몇 명 지명해 왔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준이 따로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직이랑 현장직 비율을 맞춰야 하는지, 교대조나 협력업체 쪽 의견은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으면 그냥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사람으로 채워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원으로 지명된 분들이 바쁘다고 회의에 잘 안 나오면 교체를 해야 하는지도 고민이에요ㅠ
 다른 회사에서는 근로자위원 지명할 때 부서나 직무를 나눠서 정하시는지, 지명 근거는 어떤 식으로 남겨두시는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3
  • 익명2
    교대조 의견 반영하는 방법 저도 궁금합니다. 위원이 주간 근무자 위주라 야간조 얘기가 잘 안 올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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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99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근로자위원은 회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가 지명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노조가 없는 회사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근로자대표, 법 제2조제5호)을 먼저 정하고, 그분이 위원을 지명하는 순서예요. 근로자대표를 정하는 절차는 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선출 공고, 투표 방식, 결과를 문서로 남겨 두시길 권장드려요.
    - 구성: 근로자대표 본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만, 근로자대표가 1명 이상 지명),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9명 이내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으면 근로자대표와 지명 근로자로 구성하셔도 되고, 사용자위원과 수가 같아야 해요(법 제24조제1항).
    - 사무직·현장직 비율, 교대조: 법령에 정해진 비율은 없어요. 위험작업이 많은 부서와 교대조 의견이 회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부서·직무·근무조를 나눠 지명하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근로자대표 명의 지명서에 지명일과 대표하는 부서·근무조를 함께 적어 두시면 지명 근거가 남습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지명하니 협력업체 직원은 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협력업체가 사업장 안에서 작업한다면 도급인·수급인 협의체(법 제64조, 매월 1회 이상)에서 의견을 받고, 필요한 사항을 산안위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을 권장드려요.
    - 회의 불참·교체: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출석이 어려울 때 사업장 종사자 1명을 지정해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지만(시행령 제37조제3항), 지명된 근로자위원에게는 대리 규정이 없어요. 회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리니, 법령에 없는 임기(예: 1~2년)와 교체 기준을 운영규정에 정해 두고 근로자대표가 교체 지명하도록 해 두시면 좋습니다.
    위원 지명 기록과 동수 자동 확인, 분기 회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엑셀과 운영 절차는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serious-accidents-act/136990142
    https://nudgeeap.com/community/serious-accidents-act/136994521
  • 익명1
    저희도 노조 없는 곳이라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정했는지부터 기록이 없더라구요;; 다른 곳은 어떻게 선출하시는지 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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