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야간작업자에게 업무적합성평가를 추가로 의뢰하는 기준을 따로 두시나요?

안녕하세요 생산 사업장에서 보건관리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대 근무하는 인원이 많아서 매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하고 있는데요 결과표에 업무수행 적합여부가 같이 나오긴 하지만 거의 다 '가'로 나와서 그동안은 유소견자 사후관리만 챙기는 식으로 해왔어요
 요즘 야간 근무가 힘들다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고 신규로 교대조에 배치되는 분 중에 혈압이나 당 관리가 잘 안되는 분도 있어서 특검 결과랑 별개로 업무적합성평가를 따로 의뢰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구요
 근데 막상 하려고 보니 어떤 경우에 의뢰하는지 기준이 없어서;;
 본인이 요청할때만 하는건지, 보건관리자가 판단해서 의뢰해도 되는건지, 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도 받아줘야 하는건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의뢰는 특검기관에 하시는지 산업보건의 통해서 하시는지, 결과 나오면 부서장한테는 어디까지 알려주시는지도 궁금해요
 야간근무 제한 같은 소견이 나오면 근무표 조정이 필요하니까 아예 안 알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질환 내용까지 공유되는건 조심스러워서요..
 야간작업자 업무적합성평가 따로 운영하시는 곳 있으면 의뢰 기준이나 절차 어떻게 잡으셨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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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99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특수건강진단의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검진 시점의 판정이라, 그 뒤 건강상태가 달라지거나 교대조에 새로 배치되는 경우를 위해 업무적합성평가 의뢰 기준을 따로 정해두시면 운영이 수월해요. 의뢰 사유는 ① 본인 요청 ② 상담·사후관리 중 보건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야간 배치 예정자의 혈압·혈당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④ 부서장 요청 정도로 정리해 보세요. 부서장 요청은 바로 의뢰하기보다 보건관리자가 본인과 먼저 상담해 필요성과 동의를 확인하는 단계를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의뢰는 산업보건의(직업환경의학 전문의)나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정하시면 되고, 근무형태·야간 빈도 같은 작업 정보를 함께 보내야 판단이 정확해져요.
    부서장에게는 '야간근무 가능/제한, 기간, 재평가 시기'처럼 근무표 조정에 필요한 내용만 전달하고 질환명이나 검사 수치는 공유하지 않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조치 전에 본인에게 먼저 설명해 주세요. 야간 근무가 힘들어 상담 오시는 분들께는 EAP 상담도 함께 안내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판단은 아래 글도 참고해 보세요.
    https://nudgeeap.com/community/risk-assessment/136525881
  • 익명2
    부서장한테 결과를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는지가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네요. 근무표 조정은 해야 하니까 아예 비공개로 하기도 어렵고요ㅠ
  • 익명1
    특검 결과는 거의 '가'로 나오는데 그 사이에 건강상태가 바뀌는 경우가 제일 고민되는 것 같아요. 다른 곳들은 의뢰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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