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복직 전 확인사항 역할표|인사·보건관리자·부서장·의료진
건강상 휴직 후 복직 전 절차를 인사·보건관리자·부서장·의료진이 나눠 맡도록 정리한 엑셀입니다. 업무별 R·A·C·I 역할표, 복직 예정일만 넣으면 단계별 일정이 나오는 진행표, 업무 조정 합의 기록, 정보 공유 범위표가 들어 있습니다.
업무 20개에 대해 누가 실행(R)하고 누가 책임(A)지는지 미리 정해 두고, 복직 건이 생기면 복직 예정일 하나로 단계별 예정일·지연 여부·다음 할 일을 확인합니다. 업무 조정은 진단명이 아니라 제한 항목·기간·재검토일로 남기도록 설계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쓰세요
- 질병휴직자의 복직이 다가오는데 인사·보건·부서 중 누가 무엇을 할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 소견서만 받고 복직시켰다가 업무 조정이 빠진 경험이 있을 때
- 복직 면담 결과를 부서장에게 어디까지 전달할지 기준이 필요할 때
- 업무 조정을 시작했지만 언제 끝내고 다시 확인할지 관리가 안 될 때
🗂️ 시트 구성
| 시트 | 내용 | 입력 방식 |
|---|---|---|
| 작성가이드 | 사용 순서, R·A·C·I 뜻, 개인정보 주의사항, 법정과 권장 구분 | 읽기용 |
| 역할표 | 신청·준비·판단·결정·공유·지원·복귀 후·기록 8단계 업무 20개 × 인사·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부서장·의료진·복직 직원 | R·A·C·I 선택 + 점검 자동 |
| 복직진행표 | 단계 11개의 예정일, 완료일, 상태(완료·지연·임박·예정), 다음 할 일 | 복직 예정일 입력 + 일정 자동 |
| 업무조정합의 | 조정 유형, 내용, 시작일·종료 예정일·재검토일, 공유 대상 | 입력 + 남은 일수·상태 자동 |
| 정보공유범위 | 정보 8종을 인사·부서장·동료·보건관리자에게 공유할지(O·△·X) | 선택 + 개수 자동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개인정보 보호법, 업무적합성평가 지침 등 원문 링크 | 읽기용 |
✍️ 사용 순서
- [역할표]를 우리 회사에 맞게 고칩니다. 업무마다 A(책임)는 1명입니다. A가 없거나 2명 이상이면 점검 열에 ‘A 1명 지정 필요’가 빨갛게 표시됩니다. 보건관리자가 없는 회사라면 보건관리자 열을 산업보건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으로 바꿔 쓰세요.
- 복직 건이 생기면 [복직진행표] 시트를 복사해 사례 코드(이름 대신)와 복직 예정일을 넣습니다. 단계별 예정일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단계를 마칠 때마다 완료일을 적습니다. 예정일이 지나면 ‘지연’, 3일 이내면 ‘임박’으로 바뀌고 아래에 다음 할 일이 표시됩니다.
- 면담이 끝나면 [업무조정합의]에 제한 항목과 기간, 재검토일을 적습니다. 재검토일이 지나면 ‘재검토 지남’으로 표시됩니다.
- 부서장에게 전달하기 전에 [정보공유범위]를 확인합니다.
🧮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
| 항목 | 계산 방식 |
|---|---|
| 역할표 점검 | A가 정확히 1개이고 R 또는 A가 있으면 ‘정상’, 아니면 고칠 내용 표시. 역할별 A·R·C 개수와 점검 필요 업무 수 집계 |
| 단계별 예정일 | 복직 예정일 + 기준일 대비 일수(기본값: 신청 -28일, 소견서 수령 -10일, 업무적합성 면담 -7일, 부서장 면담 -5일, 결정·통지 -3일, 1주 점검 +7일, 4주 점검 +28일) |
| 진행 상태 | 완료일이 있으면 완료, 오늘이 예정일을 지나면 지연, 3일 이내면 임박 |
| 업무 조정 상태 | 재검토까지 남은 일수, 종료 예정일·재검토일 경과 여부 |
기본 일정 간격은 예시입니다. 휴직이 짧거나 회사 규모가 작으면 기준일 대비 일수만 바꿔 쓰면 됩니다.
👥 역할표 기본값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본값은 건강 정보를 다루는 일은 보건관리자, 업무 배치는 부서장, 결정과 통지는 인사가 책임지도록 나눴습니다. 업무 20개 중 인사 9개,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7개, 부서장 4개가 A입니다. 주치의는 소견서와 추가 의견으로 협의(C)·실행(R)에만 들어가고, 복직 직원은 대부분 단계에서 협의(C) 대상입니다.
| 단계 | 대표 업무 | A(책임) |
|---|---|---|
| 신청 | 복직 신청 접수·절차 안내, 건강 정보 수집 동의 | 인사 |
| 준비 | 직무 요구사항 정리 / 소견서 요청·수령 | 부서장 / 보건관리자 |
| 판단 | 업무적합성 면담, 추가 의학적 의견 요청 / 부서장 면담 | 보건관리자 / 부서장 |
| 결정 | 업무 조정안 확정, 복직 결정·통지 | 인사 |
| 공유 | 부서장에게 업무 제한 사항 전달(진단명 제외) / 동료 안내 범위 | 보건관리자 / 인사 |
| 복귀 후 | 업무 적응 점검 / 건강 상태 재확인 / 조정 종료·연장 | 부서장 / 보건관리자 / 인사 |
✅ 파일을 쓰기 전에 정해 둘 것
사내 규정
건강 정보
법정 확인
🔐 사용할 때 주의할 점
- 파일에는 이름 대신 사례 코드를 쓰고 진단명·증상·치료 내용·소견서 원문은 넣지 않습니다.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입니다.
- 질병휴직·복직 절차는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내 규정을 따릅니다. 역할 배분과 일정은 실무 권장 예시입니다.
- 이 양식은 복직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판단은 의사, 업무적합성 의견은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복직 결정은 회사 인사 절차로 진행하세요.
❓ FAQ
Q1. 보건관리자가 없는 회사도 쓸 수 있나요?
네. 보건관리자 열을 산업보건의, 보건관리 전문기관, 외부 의료기관 등 회사가 의견을 받는 곳으로 바꿔 쓰세요. 근로금지 대상 질병이었다면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Q2. 복직 건이 여러 개면요?
[복직진행표]와 [업무조정합의] 시트를 복직 건마다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시트 이름에 사례 코드를 붙이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Q3. 산재 복귀도 같은 양식을 쓰나요?
내부 절차는 같게 쓸 수 있습니다. 역할표의 ‘산재인 경우 근로복지공단 직장복귀 지원제도 확인’ 업무를 함께 챙기세요.
🔗 같이 보면 좋은 글
📚 출처 및 확인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 KOSHA GUIDE H-195-2021 업무적합성평가 기본지침 (산업안전포털 검색)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0.20. 이 엑셀은 복직 절차 관리를 돕는 실무 양식이며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복직 가능 여부와 업무 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복직 직원 지원, 상담 채널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복직 전후 직원과 관리자가 이용할 수 있는 EAP 상담·관리자 안내가 필요하면 넛지EAP에 문의해 주세요.
EAP 도입 문의하기Health Management | psychological counseling | Safety Management | Organizational culture | greeting
넛지EAP(관리자)님의 전문가 칼럼
- Safety and Health Training for Rehired Employees After Resignation | Where to Check Training History Again
- Procedures Before Return to Work for Employees on Health Leave | Distinction in the Roles of Medical Opinions, Interviews, and Assessment of Work Suitability
- Enterprise EAP in its 13th Year: From 27 to 46 Users | Long-term Operation Case Study of 470 Users at an IT Service Company
커뮤니티에서 반응 좋은 글
- 0160026.10.22
- 0260026.10.22
- 03댓글저희도 성수기 단기 계약직이 많아서 재입사자 교육 처리할 때마다 헷갈려요ㅠ 공백 없이 바로 갱신되는 경우는 다른 곳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132226.10.21
- 01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공정명보다는 실제 작업형태와 작업조건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묶어보시면 됩니다. 작업자세, 반복횟수·시간, 취급 중량과 횟수, 이동 여부, 설비·공구가 비슷해야 같은 작업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같은 조립공정이라도 ‘앉아서 조립’과 ‘서서 조립하며 자재 이동’은 별도 작업으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공정 안의 세부작업을 적고 위 항목을 비교한 뒤, 차이가 큰 작업만 분리하면 인원이 많아도 정리하기 수월해요. 같은 조건의 작업이 여러 개라면 부담이 가장 큰 작업자를 포함해 대표 표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KOSHA 가이드에서는 동일작업이 10개 이하일 때 작업강도가 높은 2개 이상을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교대조는 설비·작업량·속도·인원이 같으면 함께 볼 수 있지만, 조건이 다르면 교대별로 나누세요. 로테이션 작업자는 하루 동안 수행하는 모든 세부작업과 각각의 시간·횟수를 함께 기록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종 분류는 현장 근로자 의견을 확인하고, 묶은 근거를 조사표에 남겨두시면 점검 때도 설명하기 좋습니다.753326.09.18
- 02댓글보고서를 접수하는 것과 결론에 도달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중요합니다. 글로벌 인사팀은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즉각적인 보호 조치와 기밀 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734426.09.02
- 03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직원이 안내만 받고 직접 신청하면 회사가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으므로 가장 간단합니다. 보건관리자가 이름·연락처를 EAP 기관에 전달해 연락받게 하려면, 제공받는 기관·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 거부 권리를 안내하고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방식이 안전해요. 검진 결과나 증상은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이므로 기존 건강검진 동의에 포함됐다고 보지 말고, 전달할 내용만 적어 별도로 동의받아 주세요. 실무에서는 ① 이름·연락처 전달 동의와 ② 검진 결과·증상 전달 동의를 나눠 선택하게 하고, 두 번째에 동의하지 않아도 EAP 이용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부담은 직원이 직접 작성한 상담요청 요약문을 기관에 보내도록 선택지를 주면 줄일 수 있어요. 다만 EAP 기관과의 계약이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에 따라 문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 사내 개인정보 담당자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회사에는 상담 신청 여부나 내용이 불필요하게 돌아오지 않도록 회신 범위도 미리 정해두시면 좋습니다.678926.09.21
- 04
복직 전 보건관리자와 부서장 면담을 모두 진행하시나요?[3]
112226.10.20 - 05
복직 전 확인사항 역할표|인사·보건관리자·부서장·의료진[3]
103326.10.20 - 06
건강상 휴직자의 복직 전 절차|소견서·면담·업무적합성 판단의 역할 구분[4]
144426.10.20 - 07
13년째 이어 온 기업 EAP, 이용자 27명에서 46명으로|IT 서비스 기업 470명 장기 운영 사례[3]
141026.10.19 - 08
걷기 챌린지 결과 보고서 양식|참여율·달성률·일자별 흐름을 자동 계산하는 엑셀 집계표[2]
100026.10.19 - 09
찾아가는 심리상담, 응답자 64%가 첫 상담이었습니다|스트레스 검진과 함께 연 현장 상담 3곳 운영 사례[3]
141026.10.19 - 10
- 04
작업환경측정 결과 후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5]
654426.09.02 - 05
괴롭힘 조사 대상자가 해외출장 중이면 비대면으로 면담해도 될까요?[8]
656626.09.22 - 06
EAP 제안서에서 상담사 배정 기준은 어떤걸 비교해보시나요?[10]
618826.09.22 - 07
EAP 견적을 받을 때 직원 수 외에 어떤 정보를 준비해야 하나요?[6]
574426.09.01 - 08
EAP 도입 TF에서 HR·보건·구매·법무 역할을 어떻게 나누나요?[5]
544426.09.01 - 09
괴롭힘 조사에서 메신저·이메일 증거 원본을 보존하는 방법[7]
545326.09.11 - 10
한국 연휴 기간 중 직원 지원 프로그램(EAP) 및 위기 지원 계획 수립[7]
4744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