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경영책임자가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②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③ 그 밖에 고시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위험성평가로 나온 개선비용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들어가니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 건 맞지만, 어느 부서 예산 계정으로 잡아야 하는지는 법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조 제5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에게 업무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도록 하고 있어서, 부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개선에 필요한 돈이 실제로 편성돼 있고,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도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개선 예정'으로 몇 달째 멈춰 있는 항목은 사유와 일정을 따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섞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 설비 개선(작업대, 랙, 국소배기 등): 해당 부서 예산에 '안전보건 개선' 항목을 구분해 편성하고, 안전보건 부서는 예산 편성 시기에 개선대책 목록과 예상 금액을 넘겨 반영 여부를 확인
- 공통·소액 개선이나 연중에 새로 생기는 건: 안전보건 부서에 통합 예비 항목을 두고 위험도 순으로 먼저 집행
- 이행 관리: 항목별 위험도, 담당 부서, 예산 출처, 완료 예정일, 미이행 사유를 대장에 남기고 반기 점검 때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올해 예산이 없으니 내년에' 문제는 위험도가 높은 항목은 예비 항목으로 당해에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 예산 반영 근거로 남기는 기준을 정해두시면 부서 간 논쟁이 줄어듭니다. 예산 때문에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에는 작업 방법 변경이나 보호구 같은 임시 조치를 함께 기록해두시는 걸 권장드려요.
개선조치 이행관리대장 양식과 경영진 점검회의 기록 항목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risk-assessment/134758888
https://nudgeeap.com/community/serious-accidents-act/134369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