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안전관리인사

위험성평가 개선비용은 안전보건 부서 예산으로 처리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중견 제조회사에서 안전보건 업무 맡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 위험성평가 끝나고 개선대책을 정리하다 보니 돈이 드는 항목이 꽤 나왔는데요
 작업대 높이 조절이나 통로 쪽 랙 교체, 국소배기 보완 같은 것들이요
 문제는 이걸 어느 부서 예산으로 하느냐에서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전보건 예산이 보호구, 교육, 측정 정도로만 잡혀 있어서 설비 쪽은 해당 부서 예산으로 하라고 넘기는데 부서에서는 올해 예산이 없으니 내년에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위험성평가표에는 개선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고 실제로는 몇 달째 그대로인 항목도 있어요ㅠ
 중대재해처벌법에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개선비용까지 안전보건 부서 예산에 다 넣으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회사는 위험성평가 개선비용을 안전보건 부서에서 통합으로 잡으시는지, 아니면 각 부서 예산으로 하고 안전팀은 이행만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요
 연중에 갑자기 생기는 개선 건은 예비비 같은 걸 따로 두시는지도요..
 내년 예산 편성 시즌이라 이번에는 기준을 좀 정해두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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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99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경영책임자가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②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③ 그 밖에 고시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위험성평가로 나온 개선비용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들어가니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 건 맞지만, 어느 부서 예산 계정으로 잡아야 하는지는 법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조 제5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에게 업무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도록 하고 있어서, 부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개선에 필요한 돈이 실제로 편성돼 있고,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도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개선 예정'으로 몇 달째 멈춰 있는 항목은 사유와 일정을 따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섞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 설비 개선(작업대, 랙, 국소배기 등): 해당 부서 예산에 '안전보건 개선' 항목을 구분해 편성하고, 안전보건 부서는 예산 편성 시기에 개선대책 목록과 예상 금액을 넘겨 반영 여부를 확인
    - 공통·소액 개선이나 연중에 새로 생기는 건: 안전보건 부서에 통합 예비 항목을 두고 위험도 순으로 먼저 집행
    - 이행 관리: 항목별 위험도, 담당 부서, 예산 출처, 완료 예정일, 미이행 사유를 대장에 남기고 반기 점검 때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올해 예산이 없으니 내년에' 문제는 위험도가 높은 항목은 예비 항목으로 당해에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 예산 반영 근거로 남기는 기준을 정해두시면 부서 간 논쟁이 줄어듭니다. 예산 때문에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에는 작업 방법 변경이나 보호구 같은 임시 조치를 함께 기록해두시는 걸 권장드려요.
    개선조치 이행관리대장 양식과 경영진 점검회의 기록 항목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risk-assessment/134758888
    https://nudgeeap.com/community/serious-accidents-act/134369648
  • 익명2
    연중에 생기는 개선 건 처리 방식 저도 궁금했어요.. 예비비를 따로 두는 회사가 많은지 알고 싶네요
  • 익명1
    저희는 설비 개선은 해당 부서 예산으로 잡고 안전팀은 목록만 넘기는데 결국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ㅠ 다른 곳 기준 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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