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筋骨格系の有害要因を調べるとき、同じ作業基準はどのように結びますか?

こんにちは製造業で安全衛生業務担当しています
筋骨格系の有害要因調査を準備しながら、作業者をどのような基準で同じ作業で結ぶべきかを少し曖昧にして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同じ工程で勤務しても人ごとに引き受ける細部作業が少しずつ異なり、使用する設備や重量物取扱回数も違いがあります。
例えば、同じ組立工程といっても片方はほぼ座って作業し、他方は立って資材移動を一緒にする場合があります。
こういう場合まで同じ作業で結んでもいいのか、作業姿勢や繰り返し回数が違ったら別に調べるべきかどうか気になります。
人数の多い工程はすべて個別に調査するのも現実的に難しいです。
通常、公正名基準で先に束ねて代表作業者を選定されるのか、それとも作業姿勢や使用する装備まで似ていなければ同一作業で見るのか気になります。
交代勤務や作業ローテーションがある場合、基準をどのように捉えるか教え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コメン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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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株)ダイン
    回答数 95採択率 1%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공정명보다는 실제 작업형태와 작업조건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묶어보시면 됩니다. 작업자세, 반복횟수·시간, 취급 중량과 횟수, 이동 여부, 설비·공구가 비슷해야 같은 작업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같은 조립공정이라도 ‘앉아서 조립’과 ‘서서 조립하며 자재 이동’은 별도 작업으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공정 안의 세부작업을 적고 위 항목을 비교한 뒤, 차이가 큰 작업만 분리하면 인원이 많아도 정리하기 수월해요.
    
    같은 조건의 작업이 여러 개라면 부담이 가장 큰 작업자를 포함해 대표 표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KOSHA 가이드에서는 동일작업이 10개 이하일 때 작업강도가 높은 2개 이상을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교대조는 설비·작업량·속도·인원이 같으면 함께 볼 수 있지만, 조건이 다르면 교대별로 나누세요. 로테이션 작업자는 하루 동안 수행하는 모든 세부작업과 각각의 시간·횟수를 함께 기록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종 분류는 현장 근로자 의견을 확인하고, 묶은 근거를 조사표에 남겨두시면 점검 때도 설명하기 좋습니다.
  • 匿名ユーザー4
    작업로테이션 하는 곳은 더 복잡하겠어요. 하루에 여러 작업을 번갈아 하면 가장 부담이 큰 작업을 기준으로 보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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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동일작업은 작업명보다 공정·설비, 자세와 힘, 중량물의 무게·횟수, 하루 노출시간이 비슷한지를 기준으로 묶어보세요. 조건 차이가 크면 별도 단위작업으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로테이션 작업은 가장 부담이 큰 작업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수행한 작업별 시간과 빈도를 기록하고 같은 신체 부위에 쌓이는 부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그중 부담이 큰 작업은 우선 개선 대상으로 살펴보되 다른 작업을 조사에서 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작업영상과 시간표를 준비해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해보셔도 좋겠습니다.
  • 匿名ユーザー3
    교대조마다 하는 일은 같은데 작업량이나 속도가 다른 경우도 따로 봐야할까요? 이 부분도 기준 잡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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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동일작업은 직무명보다 실제 작업의 자세, 힘, 반복 횟수, 작업시간, 설비·도구가 비슷한지를 기준으로 묶어보시면 좋아요. 교대조별 작업량이나 속도 차이로 노출시간·반복 횟수·휴식시간이 달라진다면 조별로 따로 확인하거나, 부담이 큰 교대조를 포함해 조사해 주세요. 작업표준서와 생산량 기록을 비교하고 각 교대조 작업자에게 실제 차이를 확인한 뒤, 묶거나 나눈 이유를 기록해 두시면 기준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담당자나 조사 수행기관과 현장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匿名ユーザー2
    대표작업자 한명만 보고 조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작업이 비슷해야 대표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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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원칙은 부담작업 전수조사이고, 작업형태와 작업조건이 같은 경우에만 묶어서 볼 수 있어요. 공정명이 같더라도 작업자세·동작, 취급 중량과 힘, 반복 횟수·작업시간, 설비·작업대 높이, 작업속도와 휴식 조건 중 차이가 크면 별도 작업으로 나누는 편이 좋아요.
    
    대표작업자 한 명만 볼 때는 그분의 작업이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조건을 실제로 반영하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키나 숙련도, 교대조, 작업량에 따라 자세나 부담이 달라진다면 평균적인 작업자와 부담이 큰 작업자를 함께 관찰하고, 증상 설문과 면담은 해당 작업자들을 폭넓게 포함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어요. 애매한 경우에는 작업을 더 세분화해 조사한 뒤 안전보건 담당자나 전문기관, 고용노동부 1350에 기준을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 匿名ユーザー1
    같은 공정이어도 작업자세나 중량물 취급이 다르면 같은 작업으로 묶어도 되는지 진짜 애매할 것 같아요. 공정명만으로 나누기에는 차이가 꽤 클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