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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じめ調査対象者が海外出張中であれば、肥大面で面談してもよいでしょうか?

こんにちは、人事チームで職場内のいじめ調査業務を担当しています。


現在申告が入ってきたのは一つありますが、調査対象者の一人が海外出張中だから、当分の間国内に入る予定がないそうです。
調査を遅らせることもできず、画像で面談を進める方案を見ています。
いじめ調査面談を必ず対面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はないと知っていますが、肥大面に進んでも調査手続き上問題がないかと思います。
画像に進むと、自分の確認や録音の有無、周囲に他の人が一緒に聞いているか、この部分も確認する必要があるようです。
また、時差のために面談時間が制限されているので、対面調査より十分に話すのが難しいかもしれません。


このような場合、一応肥大面で一次面談をして帰国後に追加面談をする方が良いのか、それとも最初から肥大面面談で調査を終えてもよいのか気になります。
海外出張や海外勤務中の対象者調査してみたところは、通常どのような方法で進行しますか?

コメント8
  • 匿名ユーザー6
    비대면이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나 녹음 여부 같은 것도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 匿名ユーザー5
    해외출장이 길어지면 조사 자체를 계속 미루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화상면담할때 어떤 절차까지 갖춰야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 匿名ユーザー4
    해외출장자랑 시차가 크면 면담을 여러번 나누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조사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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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株)ダイン
    回答数 99採択率 1%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해외출장 중이라면 사내 조사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에 화상이나 전화 면담을 잡아보세요. 시차 때문에 면담을 여러 번 나누는 것만으로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보긴 어려워요. 다만 각 면담의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고, 빠진 내용은 당사자에게 확인받으며,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낼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인사·노무 담당자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 匿名ユーザー3
    1차는 화상으로 하고 진술이 엇갈리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만 귀국 후 다시 면담하는 방법도 괜찮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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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비대면 면담 자체만으로 절차상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회사 규정과 조사 지침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화상 면담 전에는 본인 확인, 독립된 공간인지, 제3자 동석 여부, 녹음·녹화 여부와 동의를 확인하고 면담 내용을 기록해 당사자의 확인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시차나 통신 상태로 충분한 진술이 어렵다면 1차 비대면 면담 후 서면 보충이나 귀국 후 추가 면담 기회를 안내해 주세요. 비대면만으로 마무리할지는 조사 대상자의 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사실관계가 명확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애매한 경우 노무·법률 담당자와 절차를 점검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匿名ユーザー2
    비대면이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게 생각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회사 회의실에서 참여하면 누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 匿名ユーザー1
    조사 때문에 귀국할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질 수도 있으니 화상면담 자체는 필요할 것 같긴한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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