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안전관리인사

リスク評価の改善費用は安全衛生部門予算で処理されますか?

こんにちは中堅製造会社で安全保健業務を担当しています
今年の定期リスク評価を終えて改善対策を整理してみると、お金がかかる項目がかなり出てきました。
作業台の高さ調整や通路側ラック交換、局所排気補完のようなものです。
問題は、これがどの部門の予算になるのかを妨げ続けています。
私たちは安全保健予算が保護区、教育、測定程度でしか取れていないので、設備側は該当部署予算にしろと言うのに部署では今年予算がないので来年にしようと言いました。
そういえば危険性評価表には改善予定だと書かれており、実際には数ヶ月目そのままな項目もあります。
重大災害処罰法に安全保健予算を編成するという内容があることがわかりますが、これが改善費用まで安全保健部門予算にすべて入れるということはよくわかりません。
他の会社は、リスク評価の改善費用を安全保健部門で統合として取るのか、それとも各部門予算とし、安全チームは履行のみ管理するのか気になります。
年中に突然生じる改善は予備費のようなものを別にしておくことでしょう。
来年の予算編成シーズンなので、今回は基準を決め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コメン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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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株)ダイン
    回答数 99採択率 1%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경영책임자가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②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③ 그 밖에 고시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위험성평가로 나온 개선비용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들어가니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 건 맞지만, 어느 부서 예산 계정으로 잡아야 하는지는 법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조 제5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에게 업무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도록 하고 있어서, 부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개선에 필요한 돈이 실제로 편성돼 있고,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도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개선 예정'으로 몇 달째 멈춰 있는 항목은 사유와 일정을 따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섞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 설비 개선(작업대, 랙, 국소배기 등): 해당 부서 예산에 '안전보건 개선' 항목을 구분해 편성하고, 안전보건 부서는 예산 편성 시기에 개선대책 목록과 예상 금액을 넘겨 반영 여부를 확인
    - 공통·소액 개선이나 연중에 새로 생기는 건: 안전보건 부서에 통합 예비 항목을 두고 위험도 순으로 먼저 집행
    - 이행 관리: 항목별 위험도, 담당 부서, 예산 출처, 완료 예정일, 미이행 사유를 대장에 남기고 반기 점검 때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올해 예산이 없으니 내년에' 문제는 위험도가 높은 항목은 예비 항목으로 당해에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 예산 반영 근거로 남기는 기준을 정해두시면 부서 간 논쟁이 줄어듭니다. 예산 때문에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에는 작업 방법 변경이나 보호구 같은 임시 조치를 함께 기록해두시는 걸 권장드려요.
    개선조치 이행관리대장 양식과 경영진 점검회의 기록 항목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risk-assessment/134758888
    https://nudgeeap.com/community/serious-accidents-act/134369648
  • 匿名ユーザー2
    연중에 생기는 개선 건 처리 방식 저도 궁금했어요.. 예비비를 따로 두는 회사가 많은지 알고 싶네요
  • 匿名ユーザー1
    저희는 설비 개선은 해당 부서 예산으로 잡고 안전팀은 목록만 넘기는데 결국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ㅠ 다른 곳 기준 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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