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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康診断事後管理対象者をEAPに連携する場合、同意はどこまで受け取るべきですか?

こんにちは。事業場で保健業務担当しています。
健康検診後、事後管理対象者の中にストレスや睡眠問題などで相談も受けてみたいというスタッフがいて、EAPを案内しようとしますが、
従業員にEAP申請方法だけを知らせて、本人が直接申請させる場合には大きく問題がないようです。
保健管理者がEAP担当者や相談機関に従業員情報を伝達して連携してくれる場合は、別途同意を得るべきかどうか疑問に思います。


特に健康診査結果や事後管理しながら確認した内容まで相談機関に伝えれば健康情報が含まれているので、既存の検診同意で一緒に処理してはいけないようです。
従業員の名前と連絡先だけを渡して相談機関から連絡するようにする場合
検診結果や現在の症状まで一緒に伝える場合も同意方式を違うよう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可能であれば、従業員が同じ内容をまた説明しないように連携してあげたいのですが、個人情報のためどこまで伝えることができるかが曖昧ですね。
健康診断事後管理でEAP相談で連携してみたところは、通常どのような方法で同意されて運営されるのか気になります。

コメント11
  • 匿名ユーザー7
    검진결과까지 전달하기보다는 직원이 원하는 정보만 동의받고 넘기는 방식이 제일 안전해보이네요
  • 匿名ユーザー6
    이름이랑 연락처만 전달하는 경우에도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기관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직원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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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株)ダイン
    回答数 99採択率 1%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전달하더라도 상담기관에서 먼저 연락한다면, 직원에게 기관명과 연락 목적을 알리고 사전에 동의를 확인해 주세요. 검진 결과나 연계 이유는 전달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EAP에 신청할 수 있는 선택지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 문구에는 전달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거부 가능 여부를 담고, 제공·위탁 방식은 사내 개인정보 담당자와 확인해 주세요.
  • 匿名ユーザー5
    직원이 직접 EAP를 신청하는 경우랑 보건관리자가 상담기관에 정보를 넘겨주는 경우는 확실히 다르게 봐야할 것 같네요
  • 匿名ユーザー4
    반대로 직원이 본인이 같은 설명을 반복하기 싫다고 검진내용 전달을 요청하면 그때는 동의받고 필요한 부분만 넘기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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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먼저 직원에게 EAP 이용을 안내하고, 직접 신청할지 담당자가 연락처를 전달할지 선택하게 해주세요. 검진 결과는 안내만을 위해 함께 보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직원이 같은 설명을 반복하기 어려워 필요한 내용을 대신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받을 곳·이용 목적·전달할 항목·보유 기간·동의 거부 가능 여부를 먼저 알리고 동의를 확인해 주세요. 건강정보는 별도 동의를 받아 직원이 고른 필요한 부분만 전달하고, 검진 결과 전체를 넘기기 전에는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구체적인 동의서 문구와 전달 절차는 회사의 개인정보 담당자와 점검해 주세요.
  • 匿名ユーザー3
    검진결과까지 넘길 필요는 없고 직원이 상담할때 직접 설명하게 하는게 제일 깔끔해 보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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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株)ダイン
    回答数 99採択率 1%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직원이 안내만 받고 직접 신청하면 회사가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으므로 가장 간단합니다.
    
    보건관리자가 이름·연락처를 EAP 기관에 전달해 연락받게 하려면, 제공받는 기관·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 거부 권리를 안내하고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방식이 안전해요. 검진 결과나 증상은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이므로 기존 건강검진 동의에 포함됐다고 보지 말고, 전달할 내용만 적어 별도로 동의받아 주세요.
    
    실무에서는 ① 이름·연락처 전달 동의와 ② 검진 결과·증상 전달 동의를 나눠 선택하게 하고, 두 번째에 동의하지 않아도 EAP 이용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부담은 직원이 직접 작성한 상담요청 요약문을 기관에 보내도록 선택지를 주면 줄일 수 있어요.
    
    다만 EAP 기관과의 계약이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에 따라 문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 사내 개인정보 담당자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회사에는 상담 신청 여부나 내용이 불필요하게 돌아오지 않도록 회신 범위도 미리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 匿名ユーザー2
    이름이랑 연락처만 전달하는 경우에도 직원한테 먼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기관에서 먼저 전화오는 방식이면 더 민감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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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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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전달하더라도 외부 상담기관이 먼저 연락하는 방식이라면, 직원에게 사전 안내 후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기관명, 이용 목적, 전달 항목, 보유 기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건강검진 사후관리 대상’이라는 사실이나 검사 결과까지 전달한다면 건강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도 꼭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직접 신청하거나, 연락받는 데 동의한 경우에만 기관이 전화하도록 선택지를 주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EAP 계약이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내 개인정보 담당자와 계약서·개인정보 처리방침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匿名ユーザー1
    직원이 직접 EAP 신청하는거랑 보건관리자가 정보를 넘겨주는건 확실히 구분해서 봐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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