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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安全保健委員会労働者側委員は、通常どのような基準で指定されますか?

こんにちは製造業会社で安全衛生業務を受けたばかりの担当者です
私たちの会社が産業安全衛生委員会を運営していますが、今回労働者委員の任期が終わって新たに構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です。
労働組合のない会社で、労働者代表を誰と見たのか曖昧だった。これまでは、労働者代表が生産チーム現場職員中心に数名指名してきたと聞きましたが、正確な基準が別に残っていませんでした
事務職と現場職の比率を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交代組や協力業者側の意見はどのように反映するのかよく分からない。
名誉産業安全監督官がいなければ、ただ労働者代表が指名した人で満たしてもよいのかも気になります。
そして、委員に指名された方が忙しいと会議にうまくいかなかったら、交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も悩みです。
他社では、勤労者委員の指名の際に部署や職務を分けて定めるか、指名根拠はどのように残しておくかを共有し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コメント3
  • 匿名ユーザー2
    교대조 의견 반영하는 방법 저도 궁금합니다. 위원이 주간 근무자 위주라 야간조 얘기가 잘 안 올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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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株)ダイン
    回答数 99採択率 1%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근로자위원은 회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가 지명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노조가 없는 회사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근로자대표, 법 제2조제5호)을 먼저 정하고, 그분이 위원을 지명하는 순서예요. 근로자대표를 정하는 절차는 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선출 공고, 투표 방식, 결과를 문서로 남겨 두시길 권장드려요.
    - 구성: 근로자대표 본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만, 근로자대표가 1명 이상 지명),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9명 이내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으면 근로자대표와 지명 근로자로 구성하셔도 되고, 사용자위원과 수가 같아야 해요(법 제24조제1항).
    - 사무직·현장직 비율, 교대조: 법령에 정해진 비율은 없어요. 위험작업이 많은 부서와 교대조 의견이 회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부서·직무·근무조를 나눠 지명하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근로자대표 명의 지명서에 지명일과 대표하는 부서·근무조를 함께 적어 두시면 지명 근거가 남습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지명하니 협력업체 직원은 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협력업체가 사업장 안에서 작업한다면 도급인·수급인 협의체(법 제64조, 매월 1회 이상)에서 의견을 받고, 필요한 사항을 산안위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을 권장드려요.
    - 회의 불참·교체: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출석이 어려울 때 사업장 종사자 1명을 지정해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지만(시행령 제37조제3항), 지명된 근로자위원에게는 대리 규정이 없어요. 회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리니, 법령에 없는 임기(예: 1~2년)와 교체 기준을 운영규정에 정해 두고 근로자대표가 교체 지명하도록 해 두시면 좋습니다.
    위원 지명 기록과 동수 자동 확인, 분기 회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엑셀과 운영 절차는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serious-accidents-act/136990142
    https://nudgeeap.com/community/serious-accidents-act/136994521
  • 匿名ユーザー1
    저희도 노조 없는 곳이라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정했는지부터 기록이 없더라구요;; 다른 곳은 어떻게 선출하시는지 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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