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심리상담

健康診断事後管理相談日誌に労働者署名を必ず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こんにちは製造事業所で保健管理業務を担当しています
最近、健康診断結果が出て事後管理対象者相談を一つずつ進めています。
相談したら相談日誌を書いて最後に労働者署名を受けてきました。前任者がそうしているので、そのまま続けています。
しかし、いつも署名を受けようとしたら、なぜ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を尋ねる人はかなりありました。
特に血圧や血糖について話した日は、署名すれば会社に記録が残るのかと心配することもあります。
これが必ず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相談したという証拠程度で受けるのか基準がよくわかりません。
監督出てきた時、事後管理したことを見せるには署名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話も聞いたし、保健管理者が記録だけ残しても良いという話もあって混乱しますね。
署名を受けたら相談内容全体に受け取るか、相談日時と案内を受けた内容程度だけ確認してもらえるのかも気になります。
電話やメッセンジャーに相談した場合は、署名をどのように処理するのでしょうか。
他社では相談日署名 どのように運営しているか共有してください

コメント3
  • 匿名ユーザー2
    요즘은 전화나 메신저로 상담하는 경우도 많아서 서명을 못 받을 때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땐 기록만 남겨도 되는지 저도 궁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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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株)ダイン
    回答数 99採択率 1%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상담일지에 근로자 서명을 받으라는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본문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서명은 법정 요건이라기보다 사업장마다 이어온 관행에 가깝습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핵심은 ①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 시행규칙 제210조제1항), ② 보건관리자가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유지하는 것(시행령 제22조제1항제13호)이에요. 그래서 서명보다 상담 일시, 상담 방법(대면·전화·메신저), 안내한 사후관리 내용, 후속 조치 계획을 빠짐없이 적어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에서 작업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소견이 나온 경우에는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하고, 조치를 실시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요. 이런 건은 근로자 확인을 받아두면 증빙으로 쓰기 편하지만, 증빙 형식이 서명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서명을 계속 받으신다면 상담 내용 전체가 아니라 '상담 일시와 안내받은 사후관리 사항을 확인했다' 정도로 범위를 좁히는 것을 권장드려요. 이 서명을 개인정보 수집 동의로 쓰려면 목적·항목·보유기간·거부권을 따로 알리고 받아야 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 확인 서명과 동의서는 구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걱정하시는 분께는 건강진단 결과를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고, 개별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제3항)을 함께 안내해 보세요.
    전화나 메신저 상담은 서명 대신 일시·방법·안내 내용을 상담일지에 적고, 필요하면 안내 내용을 문자로 한 번 더 보내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상담 중 업무 스트레스나 수면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께는 EAP 상담도 선택지로 안내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건강상담 기록 공유 범위와 EAP 연계 동의는 아래 글도 참고해 보세요.
    https://nudgeeap.com/community/inquiry/135599127
    https://nudgeeap.com/community/inquiry/135844827
  • 匿名ユーザー1
    혈압이나 혈당 얘기한 날 서명하면 회사에 남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 너무 공감돼요ㅠ 저도 다른 분들 답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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