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2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법정의무교육 담당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교육자료를 받아서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강사를 불러서 교육하는 방식은 아니고 메일로 자료를 전달하거나 온라인 교육 링크를 안내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자료까지 남겨놔야 교육을 진행했다는 증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자료랑 발송한 메일 정도만 보관하면 되는건지
직원별로 실제 자료를 확인했는지까지 별도로 체크해야 하는건지도 애매하네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수료내역이 남는데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에는 그런게 없어서요;;
금융기관에 교육을 위탁해서 진행하시는 곳은 보통 연말에 어떤 자료까지 받아서 보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