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교육을 금융기관 자료로 진행하면 이수 증빙은 어떻게 남기시나요?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법정의무교육 담당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교육자료를 받아서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강사를 불러서 교육하는 방식은 아니고 메일로 자료를 전달하거나 온라인 교육 링크를 안내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자료까지 남겨놔야 교육을 진행했다는 증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자료랑 발송한 메일 정도만 보관하면 되는건지
직원별로 실제 자료를 확인했는지까지 별도로 체크해야 하는건지도 애매하네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수료내역이 남는데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에는 그런게 없어서요;;
금융기관에 교육을 위탁해서 진행하시는 곳은 보통 연말에 어떤 자료까지 받아서 보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3
  • 익명2
    온라인교육은 수료내역이 남는데 이메일로 자료만 배포하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증빙을 남겨야 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 익명1
    온라인교육은 수료내역이 남는데 이메일로 자료만 보내는 방식은 진짜 애매하겠네요. 발송내역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직원이 확인했다는 기록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이미지
    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99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이메일 발송내역만 남기기보다는 직원이 자료를 확인했다는 기록까지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보통 ① 교육자료와 발송일·대상자 명단 ② 직원의 수신·열람 또는 확인 회신 ③ 미확인자 재안내 내역 ④ 교육 실시 결과를 정리한 내부 기록 순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메일에 “확인 후 회신”이나 간단한 확인 설문을 넣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확인서 양식이 있는지도 먼저 문의해 보세요. 회사별 운영 방식과 최신 증빙 기준은 담당 금융기관 및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최종 확인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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