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6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가 들어온 건이 하나 있는데 조사 대상자 중 한명이 해외출장 중이라 당분간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조사를 너무 늦출 수도 없어서 화상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보고 있는데요.
괴롭힘 조사 면담을 꼭 대면으로 해야하는건 아니라고 알고있긴한데 비대면으로 진행해도 조사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화상으로 진행하면 본인 확인이나 녹음 여부, 주변에 다른 사람이 같이 듣고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시차 때문에 면담 시간이 제한되다보니 대면조사보다 충분히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비대면으로 1차 면담을 하고 귀국 후 추가 면담을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처음부터 비대면 면담으로 조사를 마무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출장이나 해외근무 중인 대상자 조사해보신 곳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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