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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조사 대상자가 해외출장 중이면 비대면으로 면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가 들어온 건이 하나 있는데 조사 대상자 중 한명이 해외출장 중이라 당분간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조사를 너무 늦출 수도 없어서 화상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보고 있는데요.
괴롭힘 조사 면담을 꼭 대면으로 해야하는건 아니라고 알고있긴한데 비대면으로 진행해도 조사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화상으로 진행하면 본인 확인이나 녹음 여부, 주변에 다른 사람이 같이 듣고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시차 때문에 면담 시간이 제한되다보니 대면조사보다 충분히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비대면으로 1차 면담을 하고 귀국 후 추가 면담을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처음부터 비대면 면담으로 조사를 마무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출장이나 해외근무 중인 대상자 조사해보신 곳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나요?

댓글8
  • 익명6
    비대면이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나 녹음 여부 같은 것도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 익명5
    해외출장이 길어지면 조사 자체를 계속 미루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화상면담할때 어떤 절차까지 갖춰야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 익명4
    해외출장자랑 시차가 크면 면담을 여러번 나누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조사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프로필 이미지
    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99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해외출장 중이라면 사내 조사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에 화상이나 전화 면담을 잡아보세요. 시차 때문에 면담을 여러 번 나누는 것만으로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보긴 어려워요. 다만 각 면담의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고, 빠진 내용은 당사자에게 확인받으며,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낼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인사·노무 담당자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 익명3
    1차는 화상으로 하고 진술이 엇갈리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만 귀국 후 다시 면담하는 방법도 괜찮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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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99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비대면 면담 자체만으로 절차상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회사 규정과 조사 지침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화상 면담 전에는 본인 확인, 독립된 공간인지, 제3자 동석 여부, 녹음·녹화 여부와 동의를 확인하고 면담 내용을 기록해 당사자의 확인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시차나 통신 상태로 충분한 진술이 어렵다면 1차 비대면 면담 후 서면 보충이나 귀국 후 추가 면담 기회를 안내해 주세요. 비대면만으로 마무리할지는 조사 대상자의 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사실관계가 명확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애매한 경우 노무·법률 담당자와 절차를 점검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익명2
    비대면이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게 생각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회사 회의실에서 참여하면 누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 익명1
    조사 때문에 귀국할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질 수도 있으니 화상면담 자체는 필요할 것 같긴한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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