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7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보건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이후 사후관리 대상자 중에 스트레스나 수면 문제 등으로 상담도 받아보고 싶다고 하는 직원이 있어서 EAP를 안내하려고 하는데요,
직원한테 EAP 신청방법만 알려주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게 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건관리자가 EAP 담당자나 상담기관에 직원 정보를 전달해서 연계해주는 경우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나 사후관리하면서 확인한 내용까지 상담기관에 전달하면 건강정보가 포함되다보니 기존 검진 동의로 같이 처리하면 안될 것 같기도 해서요..
직원 이름과 연락처 정도만 넘겨서 상담기관에서 연락하게 하는 경우랑
검진결과나 현재 증상까지 같이 전달하는 경우도 동의방식을 다르게 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직원이 같은 내용을 또 설명하지 않게 연계해주고 싶은데 개인정보 때문에 어디까지 전달할 수 있는지가 애매하네요.
건강검진 사후관리에서 EAP 상담으로 연계해보신 곳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동의 받고 운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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