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재입사·기간제 갱신 시 교육이력 확인표|채용 시 교육 판단·시간 자동 계산 엑셀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사·재입사·기간제 갱신 시 교육이력 확인표|채용 시 교육 판단·시간 자동 계산 엑셀

재입사자나 계약 갱신자가 생길 때마다 “교육을 다시 해야 하나, 줄여도 되나”를 매번 찾아보지 않도록 만든 엑셀입니다. 입사 구분과 날짜, 경력 개월만 넣으면 채용 시 교육 판정·최소 실시시간·필요한 근거 자료가 자동으로 표시되고, 교육이력대장에서 보관 기한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로 할 수 있는 것
판정표에 사례 코드, 입사 구분, 근로자 구분, 이번 입사일, 직전 퇴사일, 같은 업종 경력(개월)을 넣으면 다시 실시 / 단축 가능(50% 이상) / 면제 / 회사 기준 확인 중 하나가 표시됩니다.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7조·별표4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입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10.21입니다.

📥 교육이력 확인표 엑셀 내려받기

📌 이런 상황에서 쓰세요

  • 성수기마다 기간제·일용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는 물류·제조·유통 사업장
  • 퇴사자가 몇 달 뒤 같은 자리로 재입사해 교육을 다시 할지 판단해야 할 때
  • 같은 업종 경력자를 뽑으면서 채용 시 교육 단축을 적용하려 할 때
  • 기간제 계약 갱신·정규직 전환·협력업체 소속 변경처럼 입사 처리가 애매할 때
  • 재입사 판단에 쓸 이전 교육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고 싶을 때

🗂️ 시트 구성

시트 용도
작성가이드 사용 순서, 입력 칸 안내, 보관 기한(년) 설정
판정표 입사 건별 채용 시 교육 판정, 기본·최소 시간, 근거 조항, 필요한 근거 자료 자동 표시(30건)
교육이력대장 교육 과정·실시일·시간·방법·강사·증빙 위치 기록, 보관 기한과 상태 자동 계산(60건)
교육내용점검 채용 시 교육 내용 11개 항목 포함 여부 체크, 누락 항목 수 표시
교육시간기준 별표4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 시간과 단축 시 최소 시간
근거 법령·질의회시 요지와 원문 링크

✍️ 사용 순서

  1. [작성가이드]에서 회사 교육기록 보관 기한(년)을 정해 넣습니다. 기본값은 3년입니다(법정 기간이 아닌 사내 기준 예시).
  2. 입사 건이 생기면 [판정표]에 사례 코드(이름 대신), 입사 구분, 근로자 구분, 이번 입사일, 직전 퇴사일, 같은 업종 근무 경력(개월)을 넣습니다.
  3. 일용근로자는 직전 교육일과 같은 사업장·같은 업무 여부를,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면 해당 여부를 함께 넣습니다.
  4. 표시된 판정과 필요한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그 자료를 모아 둡니다.
  5. 교육을 마치면 [교육이력대장]에 실시 기록을 적고, [교육내용점검]에서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

항목 계산 방식
공백 일수 이번 입사일 − 직전 퇴사일
이직 후 1년 이내 이번 입사일이 직전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지
기본 교육시간 근로자 구분에 따라 1시간 / 4시간 / 8시간(별표4)
판정 입사 구분·경력·날짜로 다시 실시, 단축 가능(50% 이상), 면제, 별도 실시 불요(해석), 회사 기준 확인 중 하나
최소 실시시간 단축 가능이면 기본 시간의 50%, 면제·불요면 0, 그 외는 기본 시간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면 추가 실시 안내(실시하면 채용 시 교육을 한 것으로 봄)
필요한 근거 자료 경력증명서, 직전 교육일지, 전환 전 교육 기록 등 판정에 맞는 자료
보관 기한·상태 교육이력대장 실시일 + 보관 기한(년), 기한이 지나면 ‘기한 경과’ 표시

⚙️ 판정 기준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입사 구분 판정 근거
신규 채용·퇴사 후 재입사 같은 업종 6개월 이상 + 이직 후 1년 이내면 단축 가능, 아니면 다시 실시 시행규칙 제27조⑤1호,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일용근로자 1주 내 재종사 직전 교육일부터 7일 이내 + 같은 사업장·같은 업무면 면제 시행규칙 별표4 비고
고용형태 변경(같은 업무) 별도 실시 불요(해석)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안전정책과-2946)
소속 변경(같은 도급인 사업장·같은 업무) 면제 시행규칙 제27조⑤3호
계약 갱신(공백 없음) 회사 기준 확인 직접 다룬 공식 해석 미확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 권장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별표4 비고의 2분의 1 적용 대상이면 판정표 해당 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경험자 단축과 겹쳐 더 줄이는 계산은 넣지 않았습니다(겹침 적용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파일을 쓰기 전에 정해 둘 것

사내 기준

☐교육기록 보관 기한(년)을 정했다
☐공백 없는 계약 갱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회사 기준을 정했다

확인 자료

☐경력 확인에 쓸 서류(경력증명서 등)를 정했다
☐이전 교육일지·이수증 보관 위치를 정리했다

담당

☐입사 처리 시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있다

🔐 사용할 때 주의할 점

  • 파일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대신 사례 코드를 쓰고, 경력증명서 원본은 인사 서류철에 따로 보관하세요.
  • 판정은 입력값을 기준으로 한 참고 표시입니다. 업종이 같은 종류인지(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는 담당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해석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고 그 내용을 메모 칸에 남기세요.

❓ FAQ

Q1.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경력도 단축에 쓸 수 있나요?

네. 조문은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라 우리 회사 경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같은 종류인지와 이직 후 1년 이내인지를 경력 자료로 확인해 두세요.

Q2.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면 채용 시 교육도 따로 해야 하나요?

특별교육을 하면 채용 시 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6조①). 판정표 특별교육 칸에 표시되면 특별교육 시간과 내용으로 계획하세요.

Q3. 보관 기한 3년은 법정 기간인가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서류 보존 조항에 교육기록 보존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사내 기준 예시로 3년을 넣었습니다. 회사 기준에 맞게 바꿔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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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확인 기준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0.21. 이 엑셀은 재입사·갱신 시 교육 판단을 돕는 실무 양식이며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판정 결과가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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