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관리감독자가 변경되면 기존 교육 이수내역은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현장 관리감독자가 몇명 변경됐는데요
기존에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던 직원이 새로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경우 교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직원이라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계속 받고 있었는데 관리감독자가 되면 이전에 받은 교육이 어느정도 인정되는건지, 아니면 지정된 시점부터 관리감독자 교육을 새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또 다른 부서에서 이미 관리감독자로 근무하다가 부서만 이동한 경우에는 기존 이수내역을 그대로 인정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직개편이 자주 있는 편이라 변경될때마다 교육 이력 확인하는 기준을 하나 만들어두려고 하는데
보통 관리감독자 지정일 기준으로 어떤 자료까지 확인해서 관리하시나요?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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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99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새로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직원은 기존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으로 갈음하기보다, 지정일부터 1년 안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6시간을 별도로 이수하도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기존 관리감독자가 부서만 이동한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지위가 계속되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지위가 이어지고 같은 이수기간 안이라면 기존 이수시간을 반영할 수 있지만, 업무나 유해·위험요인이 달라졌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특별교육 대상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관리대장에는 지정·변경일, 발령문, 담당 공정과 업무, 교육일자·시간·내용, 수료증을 남겨두면 확인이 편합니다. 사업장 변경이나 재지정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1350에 구체적인 인사발령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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