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사업자에서 받은 교육자료를 그대로 사내에 배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퇴직연금교육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교육 진행하려고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교육자료를 받았는데요
PDF 안에 해당 금융기관 로고랑 상품 안내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수정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메일이나 사내게시판으로 그대로 배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금융기관에서 교육용으로 보내준 자료니까 내부 배포는 가능할 것 같긴한데, 회사 로고를 추가하거나 일부 페이지만 떼서 쓰는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러 퇴직연금사업자를 이용하고 있는 회사라면 특정 금융기관 자료만 배포했을때 직원들이 해당 기관을 회사가 추천하는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퇴직연금교육 자료 받으시면 원본 그대로 배포하시나요?
아니면 회사 안내문이랑 분리해서 전달하거나 여러 금융기관 자료를 같이 제공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3
  • 프로필 이미지
    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99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원본을 그대로 배포하기 전, 금융기관에 사내 메일·게시판 배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 로고를 넣거나 일부 페이지만 쓰려면 그 범위도 따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료가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와 올해 가입자교육 내용에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상품 안내는 교육자료와 분리하고, 여러 사업자를 이용한다면 각 사업자 자료와 문의처를 함께 안내하면 특정 기관을 회사가 추천한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메일 발송이나 게시만으로 교육 요건이 충족되는지도 교육 방식에 맞춰 확인해 주세요.
  • 익명2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회사면 특정 회사 상품자료만 보내면 추천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생각 못해봤어요
  • 익명1
    금융기관에서 교육용으로 받은 원본이라면 그대로 쓰는게 오히려 안전할 것 같긴한데 일부 페이지만 편집해서 쓰는 경우가 애매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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