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 전 밀폐공간 작업 준비 체크리스트|장비 분담·가스측정 기록 엑셀
저수조 청소를 업체에 맡길 때 계약 → 작업 1주 전 → 당일 작업 전 → 작업 중 → 작업 후 순서로 확인할 항목과, 장비 준비 주체·산소·유해가스 측정값을 한 파일에 기록하는 엑셀 체크리스트입니다. 측정값을 넣으면 적정공기 기준과 자동으로 비교하고, 필수 항목이 비어 있으면 ‘작업 시작 보류’로 표시합니다.
📎 이 글과 함께 쓰는 첨부자료
작업 정보를 적는 작업개요, 장비별 준비 주체와 교정·점검을 확인하는 장비분담표, 단계별 확인 항목과 작업 시작 가능 여부를 보여주는 단계별체크리스트, 측정값을 적정공기 기준과 비교하는 가스측정기록, 기준값과 공식 근거를 정리한 기준·근거, 사용 순서를 담은 작성가이드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언제 쓰면 좋을까요
- 반기마다 돌아오는 저수조 청소 일정이 잡혔는데, 업체에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받아둘지 정리가 안 됐을 때
- 측정기·환기팬·공기호흡기를 회사와 업체 중 누가 준비하는지 매번 구두로 확인하고 있을 때
- 업체의 측정 결과를 받기는 하지만 적정공기 기준과 맞는지 따로 확인하지 않았을 때
- 수도법 청소 기록과 산업안전보건법 측정 기록을 한곳에 모아두고 싶을 때
도급인과 수급업체의 역할을 나누는 기준은 밀폐공간 저수조 작업 기둥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체크리스트 파일을 쓰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 자료 구성
| 시트 | 용도 | 입력 / 자동 |
|---|---|---|
| 작성가이드 | 사용 순서, 입력 규칙, 법정 의무와 실무 권장 구분, 주의사항 | 읽기용 |
| 작업개요 | 작업일, 저수조 위치·용량, 업체 정보(저수조청소업 신고 여부, 청소감독원), 투입 인원, 감시인, 비상연락처 | 입력 |
| 장비분담표 | 장비 10종별 필요 여부, 준비 주체(도급인·수급업체·공단 대여 등), 교정·점검 확인일 | 입력 + ‘확인 필요’ 자동 표시 |
| 단계별체크리스트 | 5단계 26개 항목, 법정/권장 구분, 담당, 결과(적합·미흡·해당없음) | 결과 선택 + 단계별 집계·작업 시작 판정 자동 |
| 가스측정기록 | 측정 시각·위치·측정자, 산소·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 측정값 | 측정값 입력 + 적정·부적정 자동 판정 |
| 기준·근거 | 적정공기 기준값, 수도법 수질 확인 기준, 공식 근거 링크 | 읽기용 |
✍️ 사용 순서
- 작업개요 채우기 — 작업일이 정해지면 저수조 위치, 맨홀 크기·깊이, 업체명과 저수조청소업 신고 여부, 청소감독원, 측정자·감시인 이름을 적습니다.
- 장비 분담 정하기 — 장비별로 필요 여부와 준비 주체를 고릅니다. 필요한데 준비 주체가 비어 있거나, 측정기 교정·점검 확인일이 비어 있으면 ‘확인 필요’가 표시됩니다.
- 단계별 체크 — 계약 단계부터 작업 후까지 항목마다 결과를 고릅니다. 법정 항목 중 ‘미흡’이나 빈칸이 있으면 상단 판정이 ‘작업 시작 보류’로 표시됩니다.
- 측정값 입력 — 업체에서 받은 측정 결과(작업 전, 재진입 전)를 위치별로 입력하면 적정공기 기준과 비교해 ‘적정’ 또는 ‘부적정’이 표시됩니다.
- 보관 — 작업이 끝나면 파일을 PDF로 저장해 수도법 청소 기록(2년)과 측정 기록(3년)을 함께 보관합니다.
🧮 자동 판정 방식
| 시트 | 판정 | 기준 |
|---|---|---|
| 가스측정기록 | 적정 / 부적정 | 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
| 단계별체크리스트 | 작업 시작 가능 / 작업 시작 보류 | 1~3단계 법정 항목이 모두 ‘적합’ 또는 ‘해당없음’이고, 작업 전 측정이 모두 ‘적정’이면 가능 |
| 장비분담표 | 확인 필요 | 필요 여부가 ‘필요’인데 준비 주체가 비어 있거나, 측정기·공기호흡기류의 점검 확인일이 비어 있는 경우 |
✅ 체크리스트 적용 전 확인사항
파일을 쓰기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정해두세요. 특히 측정자 지정, 측정 기록 공유 방식, 119 신고 담당이 정해지지 않으면 체크리스트를 채워도 당일 혼선이 생깁니다. 3개 이상 정해지지 않았다면 업체와 작업계획 회의를 먼저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확인 |
|---|---|---|
| 담당자 | 회사 쪽 작업 담당자(시설·안전)와 업체 쪽 작업책임자를 정했다 | □ |
| 측정자 | 업체가 지정한 측정자와 측정 결과 공유 방식(사본·사진)을 정했다 | □ |
| 장비 | 장비분담표의 준비 주체를 업체와 함께 확정했다 | □ |
| 119 신고 | 감시인과 회사 쪽 신고 담당, 구급차 진입 위치를 정했다 | □ |
| 게시 | 작업 전 확인사항을 출입구에 게시할 위치를 정했다 | □ |
| 보관 | 수도법 기록과 산안법 기록을 함께 보관할 폴더를 정했다 | □ |
🔐 사용할 때 주의할 점
- ‘작업 시작 가능’ 표시는 회사 내부 점검 결과일 뿐 법적 판정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측정값이나 상태가 달라지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다시 확인하세요.
- 측정은 업체가 지정한 측정자가 직접 하고, 이 파일은 그 결과를 받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회사 직원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에는 회사가 측정자 지정·장비 지급·특별교육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항목은 법정 의무와 실무 권장을 구분해 표시했습니다. 권장 항목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조정해도 됩니다.
- 작업자 이름과 연락처가 들어가므로 파일 공유 범위를 작업 관계자로 제한하세요.
❓ FAQ
Q1. 업체가 자체 양식을 쓰는데 이 파일을 또 써야 하나요?
업체 양식으로 측정·확인을 했다면 그 사본을 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이 파일은 회사 입장에서 정보 제공, 장비 분담, 이행 확인을 빠짐없이 했는지 점검하는 용도라 업체 양식과 함께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Q2. 측정 위치는 몇 곳을 적어야 하나요?
법령에 측정 지점 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KOSHA GUIDE H-80-2021은 수직·수평 방향으로 각각 3곳 이상을 측정하도록 권고하므로, 맨홀 입구·중간·바닥처럼 높이를 나눠 기록할 수 있게 행을 구성했습니다.
Q3. 공단에서 장비를 대여하면 장비분담표에 어떻게 적나요?
준비 주체에서 ‘공단 대여’를 고르고, 비고에 대여일·반납일을 적으세요. 대여 장비도 측정 전 교정·점검을 확인해야 하고, 공단 수행기관의 측정이 사업장의 적정공기 평가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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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
위험한 작업을 마친 뒤 긴장과 불안이 오래 남는 직원도 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와 함께 직원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채널을 마련해 보세요.
EAP 도입 문의하기 →📚 출처 및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별표 18(밀폐공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제619조의2·제620조~제625조·제640조·제6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제85조, 별표 4·별표 5(특별교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도법 제33조·제3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22조의6(저수조 청소·점검·기록)
- 고용노동부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2025.12.1.)
- 안전보건공단 ·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장비대여)
- 안전보건공단 · KOSHA GUIDE H-80-202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본 자료는 저수조 청소 도급 시 밀폐공간 작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 참고용 체크리스트입니다. 자동 판정은 입력값을 기준값과 비교한 결과일 뿐 법적 판정을 대신하지 않으며, 현장 측정과 작업 중지 판단은 작업 사업주와 측정자가 해야 합니다. 사업장별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세요. 법령·공식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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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댓글저희도 성수기 단기 계약직이 많아서 재입사자 교육 처리할 때마다 헷갈려요ㅠ 공백 없이 바로 갱신되는 경우는 다른 곳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132226.10.21
- 01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공정명보다는 실제 작업형태와 작업조건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묶어보시면 됩니다. 작업자세, 반복횟수·시간, 취급 중량과 횟수, 이동 여부, 설비·공구가 비슷해야 같은 작업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같은 조립공정이라도 ‘앉아서 조립’과 ‘서서 조립하며 자재 이동’은 별도 작업으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공정 안의 세부작업을 적고 위 항목을 비교한 뒤, 차이가 큰 작업만 분리하면 인원이 많아도 정리하기 수월해요. 같은 조건의 작업이 여러 개라면 부담이 가장 큰 작업자를 포함해 대표 표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KOSHA 가이드에서는 동일작업이 10개 이하일 때 작업강도가 높은 2개 이상을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교대조는 설비·작업량·속도·인원이 같으면 함께 볼 수 있지만, 조건이 다르면 교대별로 나누세요. 로테이션 작업자는 하루 동안 수행하는 모든 세부작업과 각각의 시간·횟수를 함께 기록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종 분류는 현장 근로자 의견을 확인하고, 묶은 근거를 조사표에 남겨두시면 점검 때도 설명하기 좋습니다.753326.09.18
- 02댓글보고서를 접수하는 것과 결론에 도달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중요합니다. 글로벌 인사팀은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즉각적인 보호 조치와 기밀 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734426.09.02
- 03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직원이 안내만 받고 직접 신청하면 회사가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으므로 가장 간단합니다. 보건관리자가 이름·연락처를 EAP 기관에 전달해 연락받게 하려면, 제공받는 기관·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 거부 권리를 안내하고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방식이 안전해요. 검진 결과나 증상은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이므로 기존 건강검진 동의에 포함됐다고 보지 말고, 전달할 내용만 적어 별도로 동의받아 주세요. 실무에서는 ① 이름·연락처 전달 동의와 ② 검진 결과·증상 전달 동의를 나눠 선택하게 하고, 두 번째에 동의하지 않아도 EAP 이용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부담은 직원이 직접 작성한 상담요청 요약문을 기관에 보내도록 선택지를 주면 줄일 수 있어요. 다만 EAP 기관과의 계약이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에 따라 문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 사내 개인정보 담당자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회사에는 상담 신청 여부나 내용이 불필요하게 돌아오지 않도록 회신 범위도 미리 정해두시면 좋습니다.7189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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