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저수조 작업|사내 보유 장비와 수급업체 확인사항 나누기
저수조 청소를 업체에 맡겨도 저수조 내부는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환기·감시인·보호구는 작업자를 고용한 수급업체가 직접 이행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는 위험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이행을 확인합니다. 장비를 누가 준비하고 무엇을 확인할지 표로 나눴습니다.
반기 1회뿐인 저수조 청소도 근로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가는 작업이면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보호구, 특별교육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의무는 작업자를 고용한 수급업체(저수조청소업자)가 사업주로서 이행하고, 청소를 맡긴 도급인은 작업 시작 전 위험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그대로 조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장비를 모두 사둘 의무는 없지만, 사내 직원이 직접 들어가는 일이 있다면 회사가 측정장비와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은 ‘누가 장비를 가져오나’보다 ‘작업 당일 누가 무엇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겼나’를 미리 나눠두는 것입니다.
📌 저수조가 밀폐공간이 되는 이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는 밀폐공간을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로 정의합니다. 별표 18에는 ‘저수조’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탱크·맨홀·피트의 내부, 장기간 밀폐된 강재 탱크의 내부,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건물 저수조 내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2025년 12월 밀폐공간 규칙 개정 보도자료에서 저수조·정화조 등의 내부 작업을 질식 위험 작업의 예로 들었습니다.
평소 물이 차 있고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공간이라, 물을 뺀 직후에는 내부 공기 상태를 겉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탱크 청소’라는 익숙한 작업명보다 밀폐공간 작업으로 먼저 분류하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정공기 기준 (제618조) | 기준값 | 벗어나면 |
|---|---|---|
| 산소 | 18% 이상 23.5% 미만 | 18% 미만이면 산소결핍 |
| 이산화탄소 | 1.5% 미만 | 환기 후 재측정 |
| 일산화탄소 | 30ppm 미만 | 환기 후 재측정 |
| 황화수소 | 10ppm 미만 | 환기 후 재측정 |
측정 결과 적정공기가 아니면 환기하거나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시켜야 합니다(제619조의2제3항, 제620조).
🏢 이 글이 필요한 회사|수도법 저수조 관리 대상
「수도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대규모점포,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저수조 위생관리 의무를 둡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주요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저수조 청소 반기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 월 1회 이상
- 수질검사 매년 1회 이상 (지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 청소 후 물을 채우고 잔류염소 0.1~4.0mg/L, pH 5.8~8.5, 탁도 0.5NTU 이하인지 확인
- 청소·점검·수질검사 결과 기록 2년 보관 (제22조의6)
청소와 위생점검은 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고, 대행할 때는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의5). 즉, 수도법은 ‘물을 깨끗하게 관리할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정하고 있어 두 가지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본사 사옥, 공장 기숙사, 물류센터처럼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회사의 총무·시설·안전 담당자가 주로 맡게 되는 업무입니다.
⚖️ 법령상 역할|도급인과 수급업체는 무엇을 하나
저수조 청소를 업체에 맡기면 회사는 도급인, 청소업체는 수급인이 됩니다. 밀폐공간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의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해당해,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문서 제공 대상입니다. 법령에 별도의 역할 분담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는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구분입니다.
| 구분 | 도급인 (건물 관리 회사) | 수급업체 (저수조청소업자) |
|---|---|---|
| 정보 제공 | 작업 시작 전 위험정보·주의사항·사고 시 조치를 문서로 제공 (법 제65조①, 시행규칙 제83조) | 정보를 받지 못하면 요청. 요청 후에도 제공받지 못하면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법 제65조②④) |
| 이행 확인 | 수급업체가 정보에 따라 조치했는지 확인 (법 제65조③) | 측정·환기·보호구 등 조치 결과를 도급인과 공유 |
| 작업장 관리 | 출입 통제, 전원·급수 차단 협조, 혼재작업 조정, 순회점검 (법 제63조·제64조) | 작업구역 출입 통제, 작업 전 확인사항 출입구 게시 (규칙 제619조③) |
| 측정·환기 | 사내 직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직접 의무는 없음. 측정 기록 사본 확보 권장 | 측정자 지정·장비 지급, 작업 전·재개 시 측정, 결과 기록 3년 보존 (제619조의2), 환기 (제620조) |
| 감시·구조 | 비상연락체계 공유, 119 신고 경로 안내 | 감시인 배치·상시 연락설비 (제623조), 대피용 기구 비치 (제625조), 긴급 구조훈련 6개월 1회 (제640조) |
| 교육 | 교육 장소·자료 제공, 실시 여부 확인 (법 제64조) | 밀폐공간 특별교육 (시행규칙 별표 4·5), 작업 전 위험성·비상연락처 고지 (제641조) |
🧰 장비별 준비 주체 나누기
반기 1회 작업을 위해 회사가 장비를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령상 장비를 지급할 책임은 그 장비를 쓰는 근로자의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아래처럼 준비 주체와 확인 방법을 정해두면 당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장비 | 관련 조문 | 준비 주체 (일반적인 경우) | 도급인이 확인할 것 |
|---|---|---|---|
|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 제619조의2 | 수급업체 | 교정·점검 상태, 측정자 이름, 측정 기록 사본 |
| 환기팬·덕트 | 제620조 | 수급업체 (전원은 도급인 협조) | 설치 위치, 작업 전 환기 시간 |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제619조의2③·제620조·제624조·제625조 | 수급업체 | 비상용 수량, 착용 가능 인원 |
| 안전대·구명밧줄·삼각대(윈치) | 제624조 | 수급업체 | 맨홀 깊이에 맞는 구조 방법 |
| 사다리·섬유로프 등 대피용 기구 | 제625조 | 수급업체 | 출입구 근처 비치 여부 |
| 상시 연락설비 (무전기 등) | 제623조③ | 수급업체 | 지하 기계실에서 통신이 되는지 |
| 출입금지 표지 | 제622조 | 도급인 (평상시) · 수급업체 (작업 시) | 평상시 맨홀 잠금과 표지 |
사내 장비를 대여로 해결해도 될까
사내 직원이 저수조 내부 점검이나 비상 대응을 맡는다면 회사가 사업주로서 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꼭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대여도 선택지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로 복합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전동식 송기마스크, 삼각대 등을 무료로 대여하고 측정·사용법 교육을 지원합니다(☎ 1644-8595). 다만 양압식 공기호흡기는 대여 품목이 아니고, 공단은 수행기관의 농도측정이 사업장의 법적 적정공기 평가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대여 장비도 측정자 지정과 측정 기록은 회사가 직접 해야 하며, KOSHA GUIDE H-80-2021은 측정 전에 기준농도와 경보설정농도를 교정하도록 권고합니다.
🧭 저수조 청소 밀폐공간 작업 5단계
1) 계약 단계|업체 자격과 역할을 문서로 정합니다
저수조청소업 신고 여부, 청소감독원 배치, 장비 준비 주체, 측정자, 감시인, 특별교육 이수 증빙 제출 방법을 계약서나 작업계획서에 적습니다. 밀폐공간 작업은 시행규칙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이며, 교육시간은 원칙 16시간 이상(단기간·간헐적 작업과 일용근로자 등은 2시간 이상)입니다. 협력업체 교육 이수 확인 범위는 관련 문의글도 참고해 보세요.
2) 작업 1주 전|위험정보를 문서로 제공합니다
저수조 위치와 맨홀 크기, 깊이, 내부 구조, 최근 수질·점검 기록, 청소·소독 약품 사용 계획, 전원과 급수 차단 방법, 사고 시 연락 순서를 문서로 전달합니다. 전달과 수령 확인을 나눠 기록하는 방법은 도급 작업 전 안전보건 정보 제공·수령 확인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 작업 당일 시작 전|6개 항목을 확인하고 게시합니다
제619조제2항은 작업 시작 전에 ① 작업 일시·기간·장소·내용 ② 관리감독자·근로자·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③ 산소·유해가스 측정결과와 후속조치 ④ 유해가스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와 후속조치 ⑤ 착용할 보호구 ⑥ 비상연락체계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 내용을 출입구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도급인은 게시 내용과 측정 결과를 사진이나 사본으로 받아두면 이행 확인 근거가 됩니다.
4) 작업 중|감시인과 재측정을 확인합니다
감시인은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배치되고, 이상이 생기면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한 뒤 관리감독자에게 알립니다(제623조, 2025.12.1. 개정). 출입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고(제621조), 휴식 등으로 작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들어갈 때는 다시 측정합니다(제619조의2①). 구조하러 맨몸으로 들어가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감시인과 주변 직원 모두에게 ‘직접 들어가지 않고 119 신고’를 미리 공유하세요.
5) 작업 후|두 가지 기록을 따로 보관합니다
수도법 기록(청소 일자, 잔류염소·pH·탁도 확인, 업체명, 2년 보관)과 산업안전보건법 기록(측정자·측정 결과 3년 보존, 작업 전 확인사항, 교육 기록)은 근거 법과 보관기간이 다릅니다. 시설팀과 안전팀이 각자 보관하다 한쪽이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 폴더에 함께 묶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저수조 청소 도급인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아래는 저수조 청소를 업체에 맡기는 회사가 작업일 전에 확인할 내부 점검용 표입니다. 특히 위험정보 문서 제공, 측정자·감시인 지정, 비상연락체계는 기본 항목입니다. 3개 이상 미흡하면 작업일을 확정하기 전에 업체와 작업계획부터 다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확인 |
|---|---|---|
| 밀폐공간 등록 | 사업장 밀폐공간 목록에 저수조가 들어 있고, 평상시 맨홀 잠금·출입금지 표지가 있다 | □ |
| 업체 자격 | 저수조청소업 신고 여부와 청소감독원 배치 계획을 확인했다 | □ |
| 정보 제공 | 위험정보·주의사항·사고 시 조치를 문서로 제공하고 수령 확인을 받았다 | □ |
| 장비 분담 | 측정기·환기팬·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구조장비의 준비 주체를 정했다 | □ |
| 측정자 | 측정자 이름과 측정기 교정·점검 상태를 확인했다 | □ |
| 감시인 | 외부 감시인과 상시 연락 방법(지하 통신 상태 포함)을 정했다 | □ |
| 교육 | 투입 인원의 밀폐공간 특별교육 이수 증빙을 받았다 | □ |
| 비상연락 | 119 신고 담당, 건물 출입 동선, 구급차 진입 위치를 공유했다 | □ |
| 기록 | 수도법 청소 기록(2년)과 측정·확인 기록(3년)을 보관할 위치를 정했다 | □ |
🤝 사고·아차사고 이후의 마음 회복과 EAP
질식사고는 짧은 시간에 생명을 위협하고, 현장에 있던 동료나 구조를 시도한 직원에게 강한 충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아니더라도 측정기 경보가 울려 급히 대피한 경험은 다음 작업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사고 조사·재발 방지 조치와 별도로, 현장 직원과 목격자가 EAP 심리상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급업체 직원은 소속 회사의 지원 체계를 먼저 확인하고, 상담 이용 여부나 내용은 사고 조사 자료와 분리해 관리하세요. 긴급 상황에서는 EAP보다 119 신고와 응급조치가 우선이며, EAP는 의료 처치나 공식 조사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FAQ
Q1. 반기에 한 번 하는 작업인데도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제619조는 작업 빈도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 근로자만 들어간다면 프로그램 수립 의무는 업체에 있고, 회사는 사업장 밀폐공간 목록에 저수조를 넣어 위치·출입 통제를 관리하고 작업 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Q2. 업체가 측정한 결과만 받아두면 되나요?
사내 직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측정 의무는 작업자를 고용한 업체에 있습니다. 회사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업체가 제공한 정보대로 조치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측정자 이름·측정 시각·측정값이 적힌 기록 사본이나 사진을 받아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측정값이 적정공기 기준을 벗어났는데 환기 후 재측정 기록이 없다면 작업 재개 전에 확인하세요.
Q3. 측정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현행 제619조의2는 자격 목록을 두지 않고, 사업주가 측정과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지정한 측정자에게는 작업 전에 밀폐공간의 위험성, 측정장비 점검·조작법, 측정방법, 적정공기 기준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Q4. 회사 직원이 구조를 위해 들어가도 되나요?
보호구 없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감시인은 이상이 생기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고, 구조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만 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에게도 ‘들어가지 말고 신고’ 원칙을 사전에 안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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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
질식·추락처럼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사고는 현장에 있던 직원에게도 오래 남습니다. 안전관리와 함께 사고 이후 직원의 마음 회복까지 준비해 두세요.
현장 직원 심리 지원 문의하기 →📚 출처 및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별표 18(밀폐공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제619조의2·제620조~제625조·제640조·제6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제85조, 별표 4·별표 5(특별교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도법 제33조·제3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22조의6(저수조 청소·점검·기록)
- 고용노동부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2025.12.1.)
- 안전보건공단 ·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장비대여)
- 안전보건공단 · KOSHA GUIDE H-80-202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본 글은 건물 저수조 청소를 도급할 때 밀폐공간 작업 준비 사항을 정리한 일반 실무 가이드입니다. 특정 저수조의 밀폐공간 해당 여부, 도급인·수급인의 구체적 의무 범위는 작업 조건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비별 준비 주체 표는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한 실무 권장안입니다. 사업장별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세요. 법령·공식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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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공정명보다는 실제 작업형태와 작업조건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묶어보시면 됩니다. 작업자세, 반복횟수·시간, 취급 중량과 횟수, 이동 여부, 설비·공구가 비슷해야 같은 작업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같은 조립공정이라도 ‘앉아서 조립’과 ‘서서 조립하며 자재 이동’은 별도 작업으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공정 안의 세부작업을 적고 위 항목을 비교한 뒤, 차이가 큰 작업만 분리하면 인원이 많아도 정리하기 수월해요. 같은 조건의 작업이 여러 개라면 부담이 가장 큰 작업자를 포함해 대표 표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KOSHA 가이드에서는 동일작업이 10개 이하일 때 작업강도가 높은 2개 이상을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교대조는 설비·작업량·속도·인원이 같으면 함께 볼 수 있지만, 조건이 다르면 교대별로 나누세요. 로테이션 작업자는 하루 동안 수행하는 모든 세부작업과 각각의 시간·횟수를 함께 기록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종 분류는 현장 근로자 의견을 확인하고, 묶은 근거를 조사표에 남겨두시면 점검 때도 설명하기 좋습니다.753326.09.18
- 02댓글보고서를 접수하는 것과 결론에 도달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중요합니다. 글로벌 인사팀은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즉각적인 보호 조치와 기밀 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734426.09.02
- 03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직원이 안내만 받고 직접 신청하면 회사가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으므로 가장 간단합니다. 보건관리자가 이름·연락처를 EAP 기관에 전달해 연락받게 하려면, 제공받는 기관·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 거부 권리를 안내하고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방식이 안전해요. 검진 결과나 증상은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이므로 기존 건강검진 동의에 포함됐다고 보지 말고, 전달할 내용만 적어 별도로 동의받아 주세요. 실무에서는 ① 이름·연락처 전달 동의와 ② 검진 결과·증상 전달 동의를 나눠 선택하게 하고, 두 번째에 동의하지 않아도 EAP 이용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부담은 직원이 직접 작성한 상담요청 요약문을 기관에 보내도록 선택지를 주면 줄일 수 있어요. 다만 EAP 기관과의 계약이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에 따라 문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 사내 개인정보 담당자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회사에는 상담 신청 여부나 내용이 불필요하게 돌아오지 않도록 회신 범위도 미리 정해두시면 좋습니다.6689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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