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구성 확인표|설치 대상·위원 지명 기록·의결사항 관리 엑셀
산안위 위원이 퇴사하거나 부서를 옮기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수가 조용히 어긋납니다. 이 엑셀은 설치 대상 판정, 위원 지명 기록, 동수·구성 자동 확인, 분기 회의 기록, 의결사항 후속관리를 한 파일에서 관리하도록 만든 실무 양식입니다.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넣으면 시행령 별표 9 기준으로 구성 대상인지 안내하고, 위원 명단을 입력하면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동수 여부, 근로자대표 포함 여부, 지명 인원 한도(각 9명 이내)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여부와 의결사항의 기한 경과도 표시됩니다.
📌 이런 상황에서 쓰세요
- 연초나 인사발령 후 위원 명단을 다시 맞춰야 할 때
- 근로자대표가 바뀌거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새로 위촉되어 근로자위원을 다시 지명할 때
- 분기 정기회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회의 의결사항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할 때
- 점검·감독 대응을 위해 구성·회의·공지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고 싶을 때
🗂️ 시트 구성
| 시트 | 내용 | 입력 방식 |
|---|---|---|
| 작성가이드 | 사용 순서, 법정 기준과 실무 권장 구분, 개인정보 주의사항 | 읽기용 |
| 설치판정 | 사업장명, 업종 구분, 상시근로자 수, 건설 공사금액,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등 | 입력 + 구성 대상 여부 자동 안내 |
| 위원명단 | 위원 구분·자격, 성명, 소속, 지명권자, 지명 근거 문서, 지명일, 임기, 재임·교체 상태, 교체 사유 | 입력 + 지명권자·임기 만료 임박 자동 표시 |
| 구성확인 | 자격별 인원,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동수, 근로자대표·대표자 포함, 지명 한도, 선임 대상자 포함 여부 | 자동 계산 |
| 회의기록 | 회차, 정기·임시, 개최일, 출석 인원, 개의 요건, 회의록 작성, 공지일, 보존기한, 연도별 분기 개최 현황 | 입력 + 개의 요건·분기 현황 자동 |
| 의결사항관리 | 안건명, 심의 구분(법 제24조제2항), 결과, 담당 부서, 기한, 진행 상태, 근로자 공지, 다음 회의 보고 | 입력 + 기한 경과·임박 자동 표시 |
| 기준·근거 | 별표 9 구성 기준, 위원 구성 기준, 회의·과태료 기준, 공식 근거 링크 | 읽기용 |
✍️ 사용 순서
- 설치판정 입력 — 사업장별로 업종 구분과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를 고르면 ‘구성 대상’ 또는 ‘법정 구성 대상 아님’이 표시됩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 위원명단 입력 — 위원마다 자격을 고르면 지명권자(근로자대표·대표자 등)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지명 근거 문서명(예: 근로자대표 지명서)과 지명일을 적어 두세요.
- 구성확인 보기 — 재임 중인 위원만 집계해 동수 여부와 각 항목의 적합·확인 필요를 보여줍니다. ‘확인 필요’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음 회의 전에 보완합니다.
- 회의기록 입력 — 회의마다 출석 인원을 넣으면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 여부가 판정되고, 연도를 넣으면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여부가 표시됩니다.
- 의결사항관리 — 의결된 안건을 옮겨 담당자와 기한을 정하고, 다음 회의 전에 진행 상태를 갱신해 보고 자료로 씁니다.
🧮 자동 판정 방식
| 시트 | 판정 | 기준 |
|---|---|---|
| 설치판정 | 구성 대상 / 법정 구성 대상 아님 | 시행령 별표 9: 제조업 등 9개 업종 50명, 서비스·IT·금융 등 11개 업종 300명, 그 밖의 업종 100명,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
| 구성확인 | 동수 / 불일치 | 재임 중인 근로자위원 수 = 사용자위원 수 (법 제24조제1항) |
| 구성확인 | 적합 / 확인 필요 | 근로자대표 1명 포함, 지명 근로자(근로자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포함) 9명 이내, 대표자 포함, 부서장 9명 이내, 선임 대상인 안전·보건관리자 포함 (시행령 제35조) |
| 회의기록 | 개의 가능 / 개의 요건 미달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재적 과반수 출석 (시행령 제37조제2항) |
| 의결사항관리 | 기한 경과 / 7일 이내 / 완료 | 오늘 날짜와 이행 기한, 진행 상태 비교 |
✅ 파일을 쓰기 전에 정해 둘 것
준비사항
🔐 사용할 때 주의할 점
- 위원명단에는 성명·소속이 들어갑니다. 명단은 사내 보관용으로만 쓰고, 근로자 공지에는 회의 결과와 필요한 범위의 위원 정보만 게시하세요.
- 자동 판정은 입력값을 법령 기준과 비교한 결과일 뿐입니다. 업종 분류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 임기, 교체 절차, 회의 1~2주 전 자료 배포 같은 항목은 법정 기준이 아닌 실무 권장으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 FAQ
Q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위원명단 비고에 ‘외부’라고 적으세요.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는 근로자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원만 9명 한도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어, 비고에 ‘외부’가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구성확인]의 9명 한도 계산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Q2.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했으면 누구를 적나요?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안전관리전문기관(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사용자위원으로 적고, 소속에 기관명을 입력합니다.
Q3. 지난 위원 기록은 지워도 되나요?
지우지 말고 상태를 ‘교체’ 또는 ‘사임’으로 바꾸세요. 집계는 ‘재임’만 대상으로 하므로, 이전 기록을 남겨도 구성확인 결과에는 영향이 없고 지명 이력은 보존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출처 및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근로자대표)·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2026.2.19. 개정·2026.8.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75조(도급인 협의체·노사협의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제175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구성·위원장·회의·중재·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구성 대상 사업·상시근로자 수, 2024.6.25.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제65조(노사협의체)·별표 35(과태료 부과기준, 2026.7.28.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4(위험성평가, 2026.5.29. 개정)·제79조(협의체)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 참고용 양식입니다. 자동 판정은 입력값을 법령 기준과 비교한 결과일 뿐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세요.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0.16.
👉 다음 단계
산안위에서 안전 이슈를 다루다 보면 사고 이후의 불안이나 직무 스트레스 같은 마음건강 과제도 함께 보입니다. 직원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채널을 마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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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60026.10.22
- 0260026.10.22
- 03댓글저희도 성수기 단기 계약직이 많아서 재입사자 교육 처리할 때마다 헷갈려요ㅠ 공백 없이 바로 갱신되는 경우는 다른 곳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132226.10.21
- 01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공정명보다는 실제 작업형태와 작업조건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묶어보시면 됩니다. 작업자세, 반복횟수·시간, 취급 중량과 횟수, 이동 여부, 설비·공구가 비슷해야 같은 작업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같은 조립공정이라도 ‘앉아서 조립’과 ‘서서 조립하며 자재 이동’은 별도 작업으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공정 안의 세부작업을 적고 위 항목을 비교한 뒤, 차이가 큰 작업만 분리하면 인원이 많아도 정리하기 수월해요. 같은 조건의 작업이 여러 개라면 부담이 가장 큰 작업자를 포함해 대표 표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KOSHA 가이드에서는 동일작업이 10개 이하일 때 작업강도가 높은 2개 이상을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교대조는 설비·작업량·속도·인원이 같으면 함께 볼 수 있지만, 조건이 다르면 교대별로 나누세요. 로테이션 작업자는 하루 동안 수행하는 모든 세부작업과 각각의 시간·횟수를 함께 기록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종 분류는 현장 근로자 의견을 확인하고, 묶은 근거를 조사표에 남겨두시면 점검 때도 설명하기 좋습니다.753326.09.18
- 02댓글보고서를 접수하는 것과 결론에 도달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중요합니다. 글로벌 인사팀은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즉각적인 보호 조치와 기밀 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734426.09.02
- 03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직원이 안내만 받고 직접 신청하면 회사가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으므로 가장 간단합니다. 보건관리자가 이름·연락처를 EAP 기관에 전달해 연락받게 하려면, 제공받는 기관·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 거부 권리를 안내하고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방식이 안전해요. 검진 결과나 증상은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이므로 기존 건강검진 동의에 포함됐다고 보지 말고, 전달할 내용만 적어 별도로 동의받아 주세요. 실무에서는 ① 이름·연락처 전달 동의와 ② 검진 결과·증상 전달 동의를 나눠 선택하게 하고, 두 번째에 동의하지 않아도 EAP 이용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부담은 직원이 직접 작성한 상담요청 요약문을 기관에 보내도록 선택지를 주면 줄일 수 있어요. 다만 EAP 기관과의 계약이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에 따라 문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 사내 개인정보 담당자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회사에는 상담 신청 여부나 내용이 불필요하게 돌아오지 않도록 회신 범위도 미리 정해두시면 좋습니다.7189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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