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구성 확인표|설치 대상·위원 지명 기록·의결사항 관리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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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구성 확인표|설치 대상·위원 지명 기록·의결사항 관리 엑셀

산안위 위원이 퇴사하거나 부서를 옮기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수가 조용히 어긋납니다. 이 엑셀은 설치 대상 판정, 위원 지명 기록, 동수·구성 자동 확인, 분기 회의 기록, 의결사항 후속관리를 한 파일에서 관리하도록 만든 실무 양식입니다.

이 자료로 할 수 있는 것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넣으면 시행령 별표 9 기준으로 구성 대상인지 안내하고, 위원 명단을 입력하면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동수 여부, 근로자대표 포함 여부, 지명 인원 한도(각 9명 이내)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여부와 의결사항의 기한 경과도 표시됩니다.

📌 이런 상황에서 쓰세요

  • 연초나 인사발령 후 위원 명단을 다시 맞춰야 할 때
  • 근로자대표가 바뀌거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새로 위촉되어 근로자위원을 다시 지명할 때
  • 분기 정기회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회의 의결사항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할 때
  • 점검·감독 대응을 위해 구성·회의·공지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고 싶을 때

🗂️ 시트 구성

시트 내용 입력 방식
작성가이드 사용 순서, 법정 기준과 실무 권장 구분, 개인정보 주의사항 읽기용
설치판정 사업장명, 업종 구분, 상시근로자 수, 건설 공사금액,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등 입력 + 구성 대상 여부 자동 안내
위원명단 위원 구분·자격, 성명, 소속, 지명권자, 지명 근거 문서, 지명일, 임기, 재임·교체 상태, 교체 사유 입력 + 지명권자·임기 만료 임박 자동 표시
구성확인 자격별 인원,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동수, 근로자대표·대표자 포함, 지명 한도, 선임 대상자 포함 여부 자동 계산
회의기록 회차, 정기·임시, 개최일, 출석 인원, 개의 요건, 회의록 작성, 공지일, 보존기한, 연도별 분기 개최 현황 입력 + 개의 요건·분기 현황 자동
의결사항관리 안건명, 심의 구분(법 제24조제2항), 결과, 담당 부서, 기한, 진행 상태, 근로자 공지, 다음 회의 보고 입력 + 기한 경과·임박 자동 표시
기준·근거 별표 9 구성 기준, 위원 구성 기준, 회의·과태료 기준, 공식 근거 링크 읽기용

✍️ 사용 순서

  1. 설치판정 입력 — 사업장별로 업종 구분과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를 고르면 ‘구성 대상’ 또는 ‘법정 구성 대상 아님’이 표시됩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2. 위원명단 입력 — 위원마다 자격을 고르면 지명권자(근로자대표·대표자 등)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지명 근거 문서명(예: 근로자대표 지명서)과 지명일을 적어 두세요.
  3. 구성확인 보기 — 재임 중인 위원만 집계해 동수 여부와 각 항목의 적합·확인 필요를 보여줍니다. ‘확인 필요’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음 회의 전에 보완합니다.
  4. 회의기록 입력 — 회의마다 출석 인원을 넣으면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 여부가 판정되고, 연도를 넣으면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여부가 표시됩니다.
  5. 의결사항관리 — 의결된 안건을 옮겨 담당자와 기한을 정하고, 다음 회의 전에 진행 상태를 갱신해 보고 자료로 씁니다.

🧮 자동 판정 방식

시트 판정 기준
설치판정 구성 대상 / 법정 구성 대상 아님 시행령 별표 9: 제조업 등 9개 업종 50명, 서비스·IT·금융 등 11개 업종 300명, 그 밖의 업종 100명,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구성확인 동수 / 불일치 재임 중인 근로자위원 수 = 사용자위원 수 (법 제24조제1항)
구성확인 적합 / 확인 필요 근로자대표 1명 포함, 지명 근로자(근로자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포함) 9명 이내, 대표자 포함, 부서장 9명 이내, 선임 대상인 안전·보건관리자 포함 (시행령 제35조)
회의기록 개의 가능 / 개의 요건 미달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재적 과반수 출석 (시행령 제37조제2항)
의결사항관리 기한 경과 / 7일 이내 / 완료 오늘 날짜와 이행 기한, 진행 상태 비교

✅ 파일을 쓰기 전에 정해 둘 것

준비사항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대표자)와 선출 근거 문서를 확인했다
☐근로자위원 지명서를 근로자대표 명의로 받았다
☐위원 임기와 결원 시 보충 기한을 운영규정에 정했다
☐회의록과 이 파일의 보관 위치, 열람 권한자를 정했다

🔐 사용할 때 주의할 점

  • 위원명단에는 성명·소속이 들어갑니다. 명단은 사내 보관용으로만 쓰고, 근로자 공지에는 회의 결과와 필요한 범위의 위원 정보만 게시하세요.
  • 자동 판정은 입력값을 법령 기준과 비교한 결과일 뿐입니다. 업종 분류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 임기, 교체 절차, 회의 1~2주 전 자료 배포 같은 항목은 법정 기준이 아닌 실무 권장으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 FAQ

Q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위원명단 비고에 ‘외부’라고 적으세요.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는 근로자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원만 9명 한도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어, 비고에 ‘외부’가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구성확인]의 9명 한도 계산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Q2.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했으면 누구를 적나요?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안전관리전문기관(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사용자위원으로 적고, 소속에 기관명을 입력합니다.

Q3. 지난 위원 기록은 지워도 되나요?

지우지 말고 상태를 ‘교체’ 또는 ‘사임’으로 바꾸세요. 집계는 ‘재임’만 대상으로 하므로, 이전 기록을 남겨도 구성확인 결과에는 영향이 없고 지명 이력은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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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확인 기준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 참고용 양식입니다. 자동 판정은 입력값을 법령 기준과 비교한 결과일 뿐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세요.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0.16.

👉 다음 단계

산안위에서 안전 이슈를 다루다 보면 사고 이후의 불안이나 직무 스트레스 같은 마음건강 과제도 함께 보입니다. 직원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채널을 마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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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익명3
    업종이랑 인원 넣으면 구성 대상인지 바로 나오는 거 편하네요. 지점이 따로 있어서 사업장별로 하나씩 써보려구요
  • 익명2
    교체된 위원 기록도 지우지 말고 상태만 바꾸라는 거 체크해둡니다. 나중에 지명 이력 찾을 때 필요하더라구요
  • 익명1
    위원이 퇴사하면서 동수가 깨진 걸 늦게 알아챈 적이 있어서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게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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