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형 작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단위작업을 어떻게 나눌까
조리·미화·물류처럼 하루 업무가 일정한 사이클로 반복되지 않는 비정형 작업은 직무명이 아니라 자세·힘·도구가 바뀌는 지점에서 단위작업을 나누고, 하루 동안 같은 부담이 나온 시간을 모두 합산해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위작업을 나누는 기준, 시간 기록 방법, 합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비정형 작업도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으면 유해요인조사 대상입니다. 고시는 ‘하루 총 2시간 이상’을 하루 중 해당 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정의하므로, 10~20분씩 끊어지는 작업도 더해서 봐야 합니다. ① 하루 업무를 시간순으로 적고 ② 자세·힘·중량·도구가 달라지는 지점에서 단위작업을 나눈 뒤 ③ 바쁜 날을 포함해 단위작업별 시간·횟수를 기록하고 ④ 같은 부담 유형끼리 합산해 고시 11개 기준과 대조하세요. 이 과정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 단위작업이란? 비정형 작업에서 유독 어려운 이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E-G-1-2025)은 단위작업을 “특정 작업이나 공정의 내용이 둘 이상의 세부작업으로 구분이 가능할 때의 그 세부작업 각각”으로 설명합니다. 조립 라인처럼 같은 동작이 일정한 주기(사이클타임)로 반복되는 작업은 한 사이클만 관찰해도 단위작업이 바로 드러납니다.
비정형 작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 사이클이 없습니다. 급식 조리는 오전 손질 → 조리 → 배식 → 세척 순서로 작업 자체가 바뀝니다.
- 날마다 구성이 다릅니다. 물류는 입고 물량에 따라, 미화는 행사나 공사 일정에 따라 하루 업무가 달라집니다.
- 한 사람이 여러 일을 섞어서 합니다. 미화 근로자 한 명이 바닥 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운반을 모두 맡는 식입니다.
- 짧게 끊어집니다. 같은 자세가 10~20분씩 하루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화 – 청소 8시간”처럼 직무명 한 줄로 기록하면 부담이 평균에 묻히고, 반대로 단위작업을 하나씩 따로만 보면 각각은 2시간에 못 미쳐 대상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비정형 작업 조사의 핵심은 잘게 나눠 기록하고, 같은 부담끼리 다시 더하는 것입니다.
⚖️ 법령 기준|‘하루 총 2시간’은 합산 시간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3년마다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를 조사해야 합니다.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를 하고,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새로운 작업이나 설비 도입·업무량과 작업공정 변경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수시조사를 해야 합니다. 비정형 작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고시의 정의입니다.
| 고시 정의(제2조·제3조) | 내용 | 비정형 작업에서의 의미 |
|---|---|---|
| 하루 |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 | 연장근로 중에 한 작업도 하루 합산에 포함합니다 |
| 2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하루 중 근로자가 해당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 | 10~20분씩 끊어진 작업도 같은 부담 유형이면 모두 더합니다 |
| 단기간 작업 (제외)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매년 반복되는 성수기 작업은 ‘1회성’인지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
| 간헐적인 작업 (제외)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불규칙한 작업’과 다릅니다. 매일 구성이 바뀌어도 연 60일을 넘게 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
기술지원규정도 단위작업으로 구성된 작업은 단위작업 각각에 대해 부담작업 여부를 평가하고, 근로자 한 명이 여러 단위작업을 수행하면 그 전체를 하나의 작업으로 보고 부담작업 여부를 평가하도록 안내합니다. 결국 “단위작업별 기록”과 “사람 기준 하루 합산”을 함께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단위작업을 나누는 5단계
1) 하루 업무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근무표·작업일지를 바탕으로 출근부터 퇴근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적습니다. 관리자가 알고 있는 업무 분장과 실제 순서는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3항은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일·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월요일 대청소, 명절 전 입고 등)도 함께 물어봅니다.
2) 자세·힘·도구가 바뀌는 지점에서 자릅니다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단위작업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 나누는 기준 | 이렇게 바뀌면 | 예시 |
|---|---|---|
| 주로 쓰는 신체 부위 | 손목·손가락 → 허리·어깨 | 채소 썰기 → 식재료 박스 옮기기 |
| 작업 자세 | 서서 작업 → 쪼그림·무릎 굽힘, 팔을 어깨 위로 | 바닥 걸레질 → 변기 하단 닦기 |
| 취급 중량·힘 | 1~2kg → 10kg 이상 | 소포장 피킹 → 생수 박스 피킹 |
| 도구·설비 | 칼 → 대형 주걱, 대걸레 → 손걸레 | 솥 젓기, 핸드자키 사용 |
| 작업 높이·위치 | 허리 높이 → 바닥·하단 랙 또는 어깨 위 | 랙 중단 적치 → 랙 하단·상단 적치 |
반대로 같은 자세·같은 도구로 장소만 바뀌는 경우(1층 화장실 → 2층 화장실)는 한 단위작업으로 묶어도 됩니다. 너무 잘게 나누면 기록을 유지할 수 없으니 ‘개선 방법이 달라지는 단위’까지만 나누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3) 단위작업별 시간·횟수를 기록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관찰 일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가한 날 하루만 보면 부담이 과소평가되므로 평상시 1일과 업무량이 많은 날 1일 이상을 기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배식 인원이 많은 날, 입고 물량이 몰리는 날, 행사 다음 날 등). 근로자가 단위작업 코드와 시작·종료 시각을 간단히 적고, 조사자가 일부 시간대를 직접 관찰해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들기 작업은 시간보다 무게와 횟수를 적어야 고시 기준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같은 부담 유형끼리 합산해 고시 기준과 대조합니다
아래는 미화 근로자 1명의 하루를 가정한 가상 예시입니다.
| 부담 유형 | 해당 단위작업(시간·횟수) | 하루 합산 | 고시 기준 | 판단 |
|---|---|---|---|---|
| 쪼그림·무릎 굽힘 (제5호) | 화장실 청소 55분 + 계단 난간·하단 닦기 30분 + 분리수거 정리 40분 | 125분 | 하루 총 2시간 이상 | 기준 이상 |
| 목·허리 굽힘 (제4호) | 대걸레 바닥 청소 80분 + 쓰레기봉투 묶기 20분 | 100분 | 하루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거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 | 기준 미만 · 근접 → 바쁜 날 재확인, 조건은 현장 확인 |
| 팔 들기 (제3호) | 유리·거울 닦기 25분 | 25분 | 하루 총 2시간 이상 | 기준 미만 |
| 10kg 이상 무릎 아래 들기 (제9호) | 쓰레기봉투·재활용 마대 들기 18회 | 18회 | 하루 25회 이상 | 기준 미만 → 행사일 횟수 확인 |
단위작업 하나만 보면 모두 1시간이 안 되지만, 쪼그림 자세를 합산하면 제5호 기준을 넘습니다. 이 차이를 잡아내는 것이 비정형 작업 조사의 핵심입니다.
5) 묶을 수 있는 작업을 정리하고 조사표로 옮깁니다
같은 작업형태와 작업조건의 부담작업이 여럿이면 일부만 표본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규정은 한 단위작업 장소에서 동일작업이 10개 이하이면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을, 10개를 넘으면 초과하는 5개마다 1개씩 표본을 추가하도록 안내합니다. 어떤 작업을 ‘동일작업’으로 묶을지는 동일작업 기준 문의글의 답변도 참고해 보세요. 정리한 단위작업은 유해요인조사표(고시 별지 제1호서식) 작업조건 조사 1단계에 적고, 2단계에서 근로자 면담으로 작업강도와 작업빈도를 확인합니다.
🍳 조리·미화·물류 단위작업 분할 예시
직무별로 처음 목록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고시 관련 호는 검토 후보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현장 관찰과 측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직무 | 단위작업 예 | 주로 확인할 부담 | 검토할 고시 호 | 기록 포인트 |
|---|---|---|---|---|
| 조리·급식 | 식재료 하역·운반 | 중량물 들기, 허리 굽힘 | 8·9호 | 박스·포대 무게와 횟수, 바닥에서 드는지 |
| 조리·급식 | 손질·썰기 | 손목·손가락 반복 | 2·6호 | 하루 총 시간, 메뉴별 차이 |
| 조리·급식 | 대형 솥·번철 조리 | 팔 들기, 어깨 부담 | 3호 | 솥 높이, 젓는 시간 |
| 조리·급식 | 배식 · 세척 | 팔 뻗기 반복, 허리 굽힘 | 2·3·4호 | 배식 인원, 싱크대 높이 |
| 미화 | 바닥 청소 | 허리·목 굽힘 | 4호 | 대걸레 길이, 청소 면적 |
| 미화 | 화장실·계단 하단 청소 | 쪼그림, 무릎 굽힘 | 5호 | 칸 수, 하단 청소 방식 |
| 미화 | 쓰레기·재활용 운반 | 중량물 들기 | 8·9호 | 봉투 무게와 횟수 |
| 물류 | 피킹 | 무릎 아래·어깨 위 들기 | 9호 | 랙 높이별 피킹 횟수, 10kg 이상 여부 |
| 물류 | 상·하차 | 25kg 이상 들기, 반복 들기 | 8·10호 | 박스 무게, 분당 들기 횟수 |
| 물류 | 스캐너·라벨 작업 | 손목 반복 | 2호 | 하루 총 시간 |
⚠️ 자주 하는 실수
- 직무명 하나로 한 줄만 적는다 (“미화 – 청소 8시간”).
- 한가한 날 한 번만 관찰하고 결론을 낸다.
- 단위작업별 시간만 보고 같은 부담 유형을 합산하지 않는다.
- 불규칙한 작업을 ‘간헐적인 작업’으로 보고 제외한다. 간헐적인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하 기준입니다.
- 관리자 설명만 듣고 해당 작업 근로자 면담을 생략한다.
- 외주 미화·급식 인력은 처음부터 조사 범위 밖으로 둔다. 실시 주체와 개선 협조 방식을 계약 단계에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비정형 작업 유해요인조사 준비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은 비정형 작업을 조사하기 전에 확인할 내부 점검용입니다. 특히 근로자 참여, 바쁜 날 포함 기록, 부담 유형별 합산은 기본 항목입니다. 전체 중 3개 이상 미흡하면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조사 계획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확인 |
|---|---|---|
| 업무 흐름 | 직무별 하루 업무를 시간 순서로 적었고, 요일·계절별 차이도 확인했다 | □ |
| 분할 기준 | 신체 부위·자세·중량·도구·높이가 바뀌는 지점에서 단위작업을 나눴다 | □ |
| 근로자 참여 | 단위작업 목록을 해당 작업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함께 확인했다 | □ |
| 관찰일 | 평상시와 업무량이 많은 날을 포함해 기록했고 선정 이유를 남겼다 | □ |
| 합산 | 같은 부담 유형끼리 하루 합산 시간·횟수를 계산했다 | □ |
| 제외 판단 | 단기간·간헐적 작업으로 제외한 경우 작업 기간·연간 작업일수 근거를 남겼다 | □ |
| 외주 인력 | 외주 미화·급식·물류 인력의 조사 주체와 결과 공유 방식을 정했다 | □ |
| 증상조사 | 증상조사표 결과를 개인 평가와 분리해 보건관리 담당자만 열람한다 | □ |
| 근거 보관 | 단위작업 목록·시간기록·합산 결과를 유해요인조사표와 함께 보관한다 | □ |
🤝 현장 직무 근로자와 EAP 연결
근골격계 통증은 수면 부족, 피로, 업무 스트레스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지원규정도 작업조건 조사 항목의 ‘기타 요인’ 예시로 직무스트레스를 들고 있습니다. 조리·미화·물류 직무는 새벽 출근, 인력 공백으로 인한 업무 과중, 고객 응대 같은 부담이 통증과 겹치기 쉽습니다.
면담이나 증상조사에서 통증 외에 업무 스트레스·불면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보건관리자·의료진의 의학적 조치와는 별도로 EAP 상담을 선택할 수 있는 채널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상조사 결과와 EAP 이용 정보는 하나의 명단으로 묶지 않고, 상담 연계는 본인 동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주 인력은 소속 회사의 EAP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AP는 진단·치료나 작업환경 개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FAQ
Q1. 업무가 매일 달라도 유해요인조사 대상인가요?
네. 업무 구성이 매일 달라도 하루 합산 시간이나 횟수가 고시 기준 이상인 날이 일상적으로 생긴다면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보고 조사해야 합니다. 제외되는 것은 2개월 이내에 끝나는 1회성 작업(단기간 작업)과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하 작업(간헐적인 작업)뿐이며, 제외했다면 그 근거를 기록해 두세요.
Q2. 며칠을 관찰해야 하나요?
법령에 정해진 관찰 일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성입니다. 평상시 하루와 업무량이 많은 날을 함께 보고, 요일·계절별 차이가 큰 직무는 그 시기를 추가로 기록하세요. 관찰일을 고른 이유를 조사표에 남겨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Q3. 단위작업은 몇 개까지 나눠야 하나요?
정해진 개수는 없습니다. 자세·힘·도구가 달라지고 개선 방법이 달라지는 단위까지 나누되, 근로자가 실제로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함께 고려하세요. 기록이 어렵다면 조사자가 대표 시간대를 직접 관찰하는 방식을 섞을 수 있습니다.
Q4. 외주 미화·급식 업체 근로자는 누가 조사하나요?
기술지원규정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경우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수급사업주가 유해요인조사를 하고, 도급사업주 소유 설비 변경 등 개선이 필요하면 수급사업주가 이를 통지해 도급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계약할 때 조사 일정, 결과 공유, 설비 개선 협조 방식을 정해두세요.
🔗 같이 보면 좋은 글
👉 다음 단계
통증 호소가 많은 현장 직무는 신체 부담과 함께 피로와 스트레스도 쌓이기 쉽습니다. 유해요인 개선과 함께 현장 근로자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채널을 마련해 보세요.
현장 근로자 마음건강 지원 문의하기 →📚 출처 및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2020.1.16. 시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KOSHA GUIDE E-G-1-2025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2025.3.)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 근골격계질환 및 유해요인조사
본 글은 비정형 작업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일반 실무 가이드입니다. 직무별 예시와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부담작업 해당 여부는 현장 관찰·측정과 근로자 면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위작업 분할·표본 선정·도급 관련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규정(권고 기준)을 참고했습니다. 사업장별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세요. 법령·공식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8.
커뮤니티에서 반응 좋은 글
- 0160026.10.22
- 0260026.10.22
- 03댓글저희도 성수기 단기 계약직이 많아서 재입사자 교육 처리할 때마다 헷갈려요ㅠ 공백 없이 바로 갱신되는 경우는 다른 곳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132226.10.21
- 01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공정명보다는 실제 작업형태와 작업조건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묶어보시면 됩니다. 작업자세, 반복횟수·시간, 취급 중량과 횟수, 이동 여부, 설비·공구가 비슷해야 같은 작업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같은 조립공정이라도 ‘앉아서 조립’과 ‘서서 조립하며 자재 이동’은 별도 작업으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공정 안의 세부작업을 적고 위 항목을 비교한 뒤, 차이가 큰 작업만 분리하면 인원이 많아도 정리하기 수월해요. 같은 조건의 작업이 여러 개라면 부담이 가장 큰 작업자를 포함해 대표 표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KOSHA 가이드에서는 동일작업이 10개 이하일 때 작업강도가 높은 2개 이상을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교대조는 설비·작업량·속도·인원이 같으면 함께 볼 수 있지만, 조건이 다르면 교대별로 나누세요. 로테이션 작업자는 하루 동안 수행하는 모든 세부작업과 각각의 시간·횟수를 함께 기록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종 분류는 현장 근로자 의견을 확인하고, 묶은 근거를 조사표에 남겨두시면 점검 때도 설명하기 좋습니다.753326.09.18
- 02댓글보고서를 접수하는 것과 결론에 도달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중요합니다. 글로벌 인사팀은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즉각적인 보호 조치와 기밀 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734426.09.02
- 03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직원이 안내만 받고 직접 신청하면 회사가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으므로 가장 간단합니다. 보건관리자가 이름·연락처를 EAP 기관에 전달해 연락받게 하려면, 제공받는 기관·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 거부 권리를 안내하고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방식이 안전해요. 검진 결과나 증상은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이므로 기존 건강검진 동의에 포함됐다고 보지 말고, 전달할 내용만 적어 별도로 동의받아 주세요. 실무에서는 ① 이름·연락처 전달 동의와 ② 검진 결과·증상 전달 동의를 나눠 선택하게 하고, 두 번째에 동의하지 않아도 EAP 이용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부담은 직원이 직접 작성한 상담요청 요약문을 기관에 보내도록 선택지를 주면 줄일 수 있어요. 다만 EAP 기관과의 계약이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에 따라 문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 사내 개인정보 담당자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회사에는 상담 신청 여부나 내용이 불필요하게 돌아오지 않도록 회신 범위도 미리 정해두시면 좋습니다.718926.09.21
- 04
복직 전 보건관리자와 부서장 면담을 모두 진행하시나요?[3]
112226.10.20 - 05
복직 전 확인사항 역할표|인사·보건관리자·부서장·의료진[3]
103326.10.20 - 06
건강상 휴직자의 복직 전 절차|소견서·면담·업무적합성 판단의 역할 구분[4]
164426.10.20 - 07
13년째 이어 온 기업 EAP, 이용자 27명에서 46명으로|IT 서비스 기업 470명 장기 운영 사례[3]
141026.10.19 - 08
걷기 챌린지 결과 보고서 양식|참여율·달성률·일자별 흐름을 자동 계산하는 엑셀 집계표[2]
100026.10.19 - 09
찾아가는 심리상담, 응답자 64%가 첫 상담이었습니다|스트레스 검진과 함께 연 현장 상담 3곳 운영 사례[3]
141026.10.19 - 10
- 04
작업환경측정 결과 후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5]
664426.09.02 - 05
괴롭힘 조사 대상자가 해외출장 중이면 비대면으로 면담해도 될까요?[8]
656626.09.22 - 06
EAP 제안서에서 상담사 배정 기준은 어떤걸 비교해보시나요?[10]
618826.09.22 - 07
EAP 견적을 받을 때 직원 수 외에 어떤 정보를 준비해야 하나요?[6]
574426.09.01 - 08
EAP 도입 TF에서 HR·보건·구매·법무 역할을 어떻게 나누나요?[5]
544426.09.01 - 09
괴롭힘 조사에서 메신저·이메일 증거 원본을 보존하는 방법[7]
545326.09.11 - 10
한국 연휴 기간 중 직원 지원 프로그램(EAP) 및 위기 지원 계획 수립[7]
4744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