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미화·물류 직무의 단위작업 시간기록표|하루 부담시간 합산 엑셀
단위작업마다 시작·종료 시각과 부담 유형만 체크하면, 같은 부담끼리 하루 합산 시간과 들기 횟수를 계산해 고시 11개 기준과 비교해 주는 엑셀 기록표입니다. 조리·급식, 미화, 물류처럼 하루 업무가 고정되지 않은 직무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준비할 때 쓸 수 있습니다.
📎 이 글과 함께 쓰는 첨부자료
직무별 단위작업을 정리하는 단위작업목록, 단위작업 1회 수행을 1행으로 적는 시간기록, 부담 유형별 하루 합산과 기준 이상·근접 항목을 보여주는 일일합산, 고시 11개 호와 기준값을 정리한 고시기준, 사용 순서와 공식 근거를 담은 작성가이드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리·미화·물류 예시 데이터가 들어 있어 바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쓰면 좋을까요
- 직무명 한 줄(“조리 8시간”)로는 어떤 자세가 얼마나 반복되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때
- 10~20분씩 끊어지는 작업을 하루 단위로 합산해 고시 기준과 비교해야 할 때
- 정기 유해요인조사 전에 직무별 단위작업 목록을 근로자와 함께 정리하고 싶을 때
- 설비·업무량 변경 후 수시조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현재 부담을 기록해 둘 때
단위작업을 나누는 기준과 합산이 필요한 이유는 비정형 작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기록표를 쓰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 자료 구성
| 시트 | 용도 | 입력 / 자동 |
|---|---|---|
| 작성가이드 | 사용 순서, 입력 규칙, 개인정보 주의사항, 공식 근거 링크 | 읽기용 |
| 단위작업목록 | 직무·단위작업 코드·단위작업명·신체 부위·자세·도구·중량·검토할 고시 호 | 입력 (예시 14개 포함) |
| 시간기록 | 단위작업 1회 = 1행. 시작·종료 시각, 부담 유형 Y 체크, 8·9호 들기 횟수 | 입력 + 단위작업명·소요(분) 자동 |
| 일일합산 | 기록일·근로자 코드별 부담 유형 합산, 기준 이상·근접 항목 표시 | 기록일·코드만 입력, 나머지 자동 |
| 고시기준 | 고시 제3조 11개 호의 원문과 기준값(분·회), 근접 표시 비율 | 근접 비율만 조정 |
✍️ 기록표 사용 순서
- 단위작업목록 만들기 — 직무별 하루 업무를 시간순으로 적고, 신체 부위·자세·중량·도구·높이가 바뀌는 지점에서 나눠 코드(C-01, J-01 등)를 붙입니다. 목록은 해당 작업 근로자와 함께 확인합니다.
- 관찰일 정하기 — 평상시 하루와 업무량이 많은 날 하루 이상을 고르고, 선정 이유를 메모 칸에 적습니다.
- 시간 기록하기 — 근로자 코드, 단위작업 코드, 시작·종료 시각을 입력합니다. 같은 단위작업을 오전·오후에 나눠 했다면 두 행으로 적습니다.
- 부담 체크하기 — 그 시간 동안 고시 각 호의 자세·동작이 계속됐으면 해당 열에 Y를 고릅니다. 들기 작업은 8호(25kg 이상), 9호(10kg 이상을 무릎 아래·어깨 위·팔 뻗어 든 경우) 횟수를 숫자로 적습니다.
- 일일합산 확인하기 — 기록일과 근로자 코드를 넣으면 부담 유형별 합산값과 ‘기준 이상’·‘근접’ 항목이 표시됩니다.
- 조사표로 옮기기 — 기준 이상 항목이 있는 직무는 유해요인조사표 작업조건 조사에 단위작업명과 합산 근거를 옮기고, 근로자 면담으로 작업강도·빈도를 확인합니다.
🧮 기록표가 합산하는 방식
고시 제2조는 ‘2시간 이상’·‘4시간 이상’을 하루 중 해당 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기록표는 이 기준에 맞춰 Y로 체크한 행의 소요 시간을 부담 유형별로 더합니다.
| 구분 | 고시 호 | 기준 | 기록표에서 더하는 값 |
|---|---|---|---|
| 시간형 | 1호 | 하루 4시간(240분) 이상 | 1호 Y 행의 소요(분) 합계 |
| 시간형 | 2~7호, 11호 | 하루 총 2시간(120분) 이상 | 각 호 Y 행의 소요(분) 합계 |
| 시간형 | 10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 들기 | 해당 속도로 드는 동안만 Y 체크한 소요(분) 합계 |
| 횟수형 | 8호 |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 들기 | 8호 열에 적은 횟수 합계 |
| 횟수형 | 9호 | 하루 25회 이상 10kg 이상을 무릎 아래·어깨 위·팔 뻗어 들기 | 9호 열에 적은 횟수 합계 |
예시 데이터의 미화 근로자는 단위작업별로는 모두 1시간이 안 되지만, 쪼그림·무릎 굽힘(5호)을 합산하면 125분으로 기준 이상이 표시됩니다. 목·허리 굽힘(4호)은 100분으로 기준의 80% 이상이라 ‘근접’으로 표시되어, 바쁜 날 추가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기록표 적용 전 체크리스트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특히 근로자 코드 사용, 체크 기준 공유, 바쁜 날 포함은 결과의 신뢰도와 개인정보 보호에 직결됩니다. 3개 이상 준비되지 않았다면 기록 일정을 미루고 먼저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확인 |
|---|---|---|
| 단위작업 코드 | 직무별 단위작업과 코드를 정했고 중복이 없다 | □ |
| 근로자 확인 | 단위작업 목록을 해당 작업 근로자와 함께 확인했다 | □ |
| 체크 기준 공유 | 각 호의 Y 체크 기준(특히 4호 조건, 10·11호 속도)을 기록자에게 설명했다 | □ |
| 관찰일 | 평상시와 업무량이 많은 날을 모두 포함했다 | □ |
| 중량 확인 | 들기 작업의 무게를 추정이 아니라 표시 중량이나 실측으로 확인했다 | □ |
| 근로자 코드 | 이름 대신 코드를 쓰고 코드 대응표는 별도로 보관한다 | □ |
| 건강정보 분리 | 통증·질환 정보는 이 표에 적지 않고 증상조사표로 따로 관리한다 | □ |
🔐 사용할 때 주의할 점
- 이 기록표는 검토 보조 도구입니다. ‘기준 이상’ 표시는 법적 판정이 아니며, 유해요인조사표(고시 별지 제1호서식)와 증상조사표(별지 제2호서식)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4호는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하므로, Y 체크 전에 현장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 기록 결과를 근로자 개인의 작업 속도나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로 쓰지 않습니다. 목적은 작업 부담을 찾아 개선하는 것입니다.
- 외주 인력의 기록은 소속 회사(수급사업주)와 협의해 진행하고, 결과 공유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 FAQ
Q1. 근로자가 직접 기록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바쁜 시간에는 기록이 빠지기 쉬우므로 15~30분 단위로 간단히 적게 하고, 조사자가 일부 시간대를 직접 관찰해 기록과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일일합산]의 ‘기록된 총 시간’을 실제 근무시간과 비교하면 누락 여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Q2. 한 시간 동안 여러 자세가 섞이면 어떻게 체크하나요?
자세가 계속 바뀐다면 단위작업을 더 나누는 것이 정확합니다. 나누기 어렵다면 그 시간 동안 가장 오래 유지된 자세를 체크하고, 메모에 섞여 있다고 적어두세요. 비중이 큰 작업은 조사자가 직접 관찰해 시간을 다시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기준 이상’이 나오면 바로 부담작업으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기록표는 검토 대상을 찾는 도구입니다. 기준 이상 항목은 현장 관찰로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단기간·간헐적 작업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본 뒤 유해요인조사표에 반영하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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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
통증과 피로를 호소하는 현장 근로자에게는 작업환경 개선과 함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도 필요합니다. 현장 직무에 맞는 EAP 운영 방식을 함께 설계해 보세요.
현장 근로자 EAP 도입 문의하기 →📚 출처 및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2020.1.16. 시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KOSHA GUIDE E-G-1-2025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2025.3.)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 근골격계질환 및 유해요인조사
본 자료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 참고용 기록표입니다. 예시 데이터는 가상 데이터이며, 기록표의 계산 결과는 법적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각 호의 세부 조건은 현장 관찰로 확인하고, 사업장별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세요. 법령·공식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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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댓글저희도 성수기 단기 계약직이 많아서 재입사자 교육 처리할 때마다 헷갈려요ㅠ 공백 없이 바로 갱신되는 경우는 다른 곳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132226.10.21
- 01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공정명보다는 실제 작업형태와 작업조건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묶어보시면 됩니다. 작업자세, 반복횟수·시간, 취급 중량과 횟수, 이동 여부, 설비·공구가 비슷해야 같은 작업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같은 조립공정이라도 ‘앉아서 조립’과 ‘서서 조립하며 자재 이동’은 별도 작업으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공정 안의 세부작업을 적고 위 항목을 비교한 뒤, 차이가 큰 작업만 분리하면 인원이 많아도 정리하기 수월해요. 같은 조건의 작업이 여러 개라면 부담이 가장 큰 작업자를 포함해 대표 표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KOSHA 가이드에서는 동일작업이 10개 이하일 때 작업강도가 높은 2개 이상을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교대조는 설비·작업량·속도·인원이 같으면 함께 볼 수 있지만, 조건이 다르면 교대별로 나누세요. 로테이션 작업자는 하루 동안 수행하는 모든 세부작업과 각각의 시간·횟수를 함께 기록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종 분류는 현장 근로자 의견을 확인하고, 묶은 근거를 조사표에 남겨두시면 점검 때도 설명하기 좋습니다.753326.09.18
- 02댓글보고서를 접수하는 것과 결론에 도달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중요합니다. 글로벌 인사팀은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즉각적인 보호 조치와 기밀 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734426.09.02
- 03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직원이 안내만 받고 직접 신청하면 회사가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으므로 가장 간단합니다. 보건관리자가 이름·연락처를 EAP 기관에 전달해 연락받게 하려면, 제공받는 기관·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 거부 권리를 안내하고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방식이 안전해요. 검진 결과나 증상은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이므로 기존 건강검진 동의에 포함됐다고 보지 말고, 전달할 내용만 적어 별도로 동의받아 주세요. 실무에서는 ① 이름·연락처 전달 동의와 ② 검진 결과·증상 전달 동의를 나눠 선택하게 하고, 두 번째에 동의하지 않아도 EAP 이용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부담은 직원이 직접 작성한 상담요청 요약문을 기관에 보내도록 선택지를 주면 줄일 수 있어요. 다만 EAP 기관과의 계약이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에 따라 문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 사내 개인정보 담당자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회사에는 상담 신청 여부나 내용이 불필요하게 돌아오지 않도록 회신 범위도 미리 정해두시면 좋습니다.7189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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