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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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걱정하신 부분이 맞아요. 공용 예약표에는 시간과 ‘예약됨’ 정도만 표시하고, 누가 예약했는지는 보건관리자만 볼 수 있게 해보세요. 이름·사번·예약번호도 다른 직원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공용 표에서는 빼는 편이 좋겠습니다. 상담 사유와 내용은 예약표와 분리해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기록 방법과 보관 기간은 사내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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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상담사 수보다 ‘직원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상담사를 얼마나 빨리 연결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제안서에는 아래 내용을 같은 기준으로 요청해 비교해보세요. 1. 최근 1년 기준 신청 후 첫 연락·초회상담까지 걸린 시간과 3일/7일 이내 배정률 2. 성별, 상담 주제, 지역, 가능 시간, 대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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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비대면 면담 자체만으로 절차상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회사 규정과 조사 지침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화상 면담 전에는 본인 확인, 독립된 공간인지, 제3자 동석 여부, 녹음·녹화 여부와 동의를 확인하고 면담 내용을 기록해 당사자의 확인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시차나 통신 상태로 충분한 진술이 어렵다면 1차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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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직원이 안내만 받고 직접 신청하면 회사가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으므로 가장 간단합니다. 보건관리자가 이름·연락처를 EAP 기관에 전달해 연락받게 하려면, 제공받는 기관·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 거부 권리를 안내하고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방식이 안전해요. 검진 결과나 증상은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이므로 기존 건강검진 동의
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공정명보다는 실제 작업형태와 작업조건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묶어보시면 됩니다. 작업자세, 반복횟수·시간, 취급 중량과 횟수, 이동 여부, 설비·공구가 비슷해야 같은 작업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같은 조립공정이라도 ‘앉아서 조립’과 ‘서서 조립하며 자재 이동’은 별도 작업으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공정 안의 세부작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이 부분은 법적으로 모든 EAP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종료시점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회사와 EAP 운영사의 계약 및 이용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단순한 기준은 퇴직일까지 EAP 이용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이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퇴직 직전에 상담을 시작하면 상담이 중간에 끊길 수 있다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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