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성희롱 예방교육 · 연말 점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말 점검표
누락자·보충교육·증빙 관리(엑셀)
11월이 되면 교육 담당자에게 비슷한 질문이 몰립니다. “상반기에 교육은 했는데,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은요?”, “휴직 중이던 직원은 지금 따로 들어야 하나요?”, “영상만 보내도 교육한 걸로 되나요?”
이 글은 올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누락자 대조 → 보충교육 → 증빙 보존 → 교육 내용 게시와 신고창구 순서로 12월 전에 점검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법령이 정한 의무와 회사가 정할 운영 기준을 나눠 적었고, 첨부 엑셀로 직원별 현황을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법이 정한 것: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매년 교육을 받고, 교육 내용을 늘 볼 수 있게 게시하며, 교육 증빙을 3년간 보존합니다.
- 회사가 정할 것: 휴직자·중도입사자·퇴사자를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는 법령에 따로 없으므로 사내 기준을 문서로 정해 둡니다.
- 12월 전에 할 일: 재직자 명단과 이수 내역을 대조해 누락자를 찾고, 보충 회차와 게시물·신고창구 안내를 최신 상태로 맞춥니다.
📌 12월 31일 전에 무엇이 끝나 있어야 하나요?
법령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연 1회 이상” 실시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이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연말 점검은 올해 교육이 올해 안에 빠짐없이 끝났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 점검 항목 | 법령·공식 안내 | 12월 전 확인할 것 |
|---|---|---|
| 교육 실시 | 매년 실시, 연 1회 이상(법 제13조①, 시행령 제3조①) | 올해 정기 회차가 실제로 진행됐는지 |
| 교육 대상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함(법 제13조②) | 대표의 이수 기록도 직원 기록과 함께 남았는지 |
| 필수 내용 | 법령, 우리 회사의 처리 절차·조치 기준, 우리 회사의 고충상담·구제 절차 등(시행령 제3조②) | 외부 영상·위탁교육에 우리 회사 절차가 빠지지 않았는지 |
| 교육 시간 | 법령상 공통 최소시간 규정 없음.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1시간 이상 실시를 권고 | 시간과 함께 필수 내용 전달과 이수 기록이 남았는지 |
| 게시·비치 |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둠(법 제13조③) | 사내 게시판·인트라넷에 올해 내용이 올라가 있는지 |
| 서류 보존 | 교육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년 보존(법 제33조, 시행령 제19조) | 명단·이수 내역·교육자료가 한곳에 모여 있는지 |
무엇부터 손볼지 정할 때는 과태료 기준도 참고가 됩니다.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교육 미실시와 교육 내용 게시·비치 미이행은 각각 500만원, 교육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이며, 위반 정도 등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 휴직자·중도입사자 보충교육 기준 정하기
법령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할 뿐, 휴직자나 중도입사자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충할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가 기준을 정하고 모든 직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사내 기준을 만들 때 참고할 운영 예시입니다.
| 직원 상태 | 사내 운영 예시 | 남겨 둘 기록 |
|---|---|---|
| 재직, 미이수 | 12월 보충 회차(온라인 포함)를 열고 다시 안내 | 안내 일시, 보충 이수일 |
| 정기교육 이후 입사 | 입사 온보딩에 포함하거나 연말 보충 회차에 포함 | 입사일, 이수일 |
| 올해 휴직 후 복직 | 복직 후 가장 가까운 보충 회차에 포함 | 복직일, 이수일 |
| 연말까지 휴직 중 | 복직 후 이수하도록 처리 원칙을 정해 기록 | 휴직 기간, 처리 원칙 |
| 연중 퇴사 | 퇴사 전에 참석할 수 있었던 회차와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의 처리 원칙을 기록 | 퇴사일, 이수 여부, 처리 원칙 |
퇴사자를 교육 대상에서 일괄 제외해도 되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과 교육 일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준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1551-9811)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누락은 대개 명단 기준일이 없을 때 생깁니다. 교육 당시 명단만 보면 그 뒤 입사자와 복직자가 빠집니다. 11월 말 재직자 명단을 다시 뽑아 이수 내역과 대조하면 누락자가 바로 보입니다. 상태별 관리 방법은 성희롱 예방교육 미수료자·중도 입사자 보충교육 관리 방법에 더 자세히 정리돼 있습니다.
🎬 영상으로 보충교육할 때 인정되는 방법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시행령은 직원연수·조회·회의와 함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을 교육 방법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쳐 교육 내용이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면 교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 수강 확인: 링크를 보낸 기록이 아니라 직원별 수강 완료 기록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 우리 회사 절차: 고용노동부는 공통 영상 외에 해당 사업장의 처리 절차·조치 기준과 고충상담·구제 절차 교육이 추가로 이뤄져야 적정 시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내 절차 자료를 영상과 함께 제공하세요.
- 위탁교육: 지정 교육기관에 맡길 때는 필수 내용을 기관에 미리 알려 교육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법 제13조의2②). 교육기관이 내주는 이수증·이수자 명단도 받아 두세요.
온라인 운영 기준은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 진행 시 HR이 확인해야 할 기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몇 명만 보충해도 남겨야 하는 기록
보충 인원이 3~4명이어도 교육 증빙은 똑같이 필요합니다. 법 제33조와 시행령 제19조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충 회차도 교육을 한 기록이므로 정기 회차와 같은 기준으로 보관해 두세요.
보충 회차에 남겨 둘 기록
교육 일시·방법·강사 또는 콘텐츠명, 대상자 명단과 이수 결과, 사용한 교육자료, 온라인이면 직원별 수강 완료 내역
정기 회차와 같은 연도 폴더에 모아 두면 나중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이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필수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④). 이때도 우리 회사의 처리 절차와 고충상담·구제 절차가 빠지지 않게 하고, 언제 무엇을 게시·배포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 교육 내용 게시와 신고창구 안내 점검
교육을 마쳤어도 교육 내용을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으면 별도 위반이 됩니다. 연말 점검은 지금 직원이 찾아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세요. 작년 자료가 그대로 걸려 있거나,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연락처가 예전 그대로인 경우가 흔합니다.
- 게시 위치: 사내 게시판·인트라넷·휴게공간 등 직원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올해 교육 내용이 있는지
- 신고·상담창구: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법 제14조①), 고충은 구두·서면·전화·인터넷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8조①). 담당자 이름·연락처·접수 방법이 최신인지
- 처리 기준: 신고 후 지체 없는 조사, 조사 중 피해근로자등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유지(법 제14조)가 안내문에 들어가 있는지
- 대장: 고충접수·처리대장을 작성해 갖추고 관련 서류를 3년 보존하는지(시행령 제18조③)
안내문 문구는 성희롱 예방교육 신고·상담창구 안내문 작성 기준에서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 신고가 들어온 뒤 상담 연결하기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를 호소한 직원도, 조사를 맡은 담당자도 큰 긴장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법은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4조③).
EAP 상담은 신고·조사 절차와 분리된 심리지원입니다. 피해를 호소한 직원이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으로 안내하면, 조사와 별개로 마음을 정리할 공간이 생깁니다. 조사 담당자와 주변 동료에게도 같은 창구를 열어 두세요. 상담 이용 여부와 내용을 조사 자료로 쓰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알리면 직원이 부담 없이 도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첨부 엑셀: 직원별 이수 현황을 바로 대조하세요
엑셀은 작성가이드 · 대상자_이수현황 · 보충교육_계획 · 증빙·게시_점검 · 근거 5개 시트로 구성했습니다. 노란 칸에만 입력하면 상태 표시와 집계는 수식으로 채워집니다.
| 시트 | 입력하는 것 | 자동으로 보이는 것 |
|---|---|---|
| 작성가이드 | 없음 | 작성 순서, 직원 상태 고르는 법, 법령과 사내 기준 구분 |
| 대상자_이수현황 | 명단 기준일, 사번/이름, 직원 상태(재직·휴직·복직·중도입사·퇴사), 입사일·상태 변경일, 이수일, 교육 방법, 증빙 보관 | 직원별 이수 완료·보충 필요·증빙 보완 필요·복직 후 이수 표시, 대상 인원과 이수율 |
| 보충교육_계획 | 회차, 예정일, 교육 방법, 담당자, 대상·이수 인원, 실시일, 필수 내용 포함·증빙 보관 여부 | 현재 보충 필요 인원, 회차별 미이수 인원, 상태(예정·완료·확인 필요·연내 일정 아님) |
| 증빙·게시_점검 | 16개 항목별 확인 결과(완료·미완료·해당없음), 확인일, 담당자 | 항목별 상태, 완료·미완료·미입력 건수 |
| 근거 | 없음 | 조항별 요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링크 |
대상자 시트는 퇴사자를 ‘대상 제외(퇴사일 기록)’로 따로 표시하고 대상 인원 집계에서 뺍니다. 이는 집계를 위한 구분이므로, 퇴사자 처리 원칙은 위에서 정한 사내 기준에 맞춰 비고란에 함께 적어 두세요. 증빙·게시 점검 시트는 항목마다 법령 조항과 ‘사내 기준(권장)’을 나눠 표시했습니다. ‘(예시)’ 행은 작동 확인용이니 지우고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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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미수료자·중도 입사자 보충교육 관리 방법
출처 및 확인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고용노동부: ’26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동영상, 강의안) 안내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03(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휴직자·중도입사자·퇴사자 처리 방식은 법령 기준이 아닌 사내 운영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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넛지EAP(관리자)님의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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