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최신화 책임분담표|보건관리자·구매부서·사용부서 역할 엑셀
공급자가 변경된 MSDS를 보내도 사내에서 누가 받아 교체하고 교육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현장에는 예전 MSDS가 남습니다. MSDS 확보부터 변경 반영까지 20개 업무의 R·A·C·I 역할표와 제품별 상태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MSDS 관리대장을 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 이 글과 함께 쓰는 첨부자료
부서별 역할을 정하는 책임분담표, 제품별 MSDS 상태를 보는 MSDS관리대장, 변경된 MSDS 처리 과정을 남기는 변경이력, 공급자에게 요청한 기록을 남기는 공급사요청기록, 법령 근거를 정리한 기준·근거, 사용 순서를 담은 작성가이드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언제 쓰면 좋을까요
- 현장 게시판의 MSDS 작성일자가 몇 년 전인데, 최신본인지 누가 확인해야 하는지 모를 때
- 재구매할 때 공급자가 동봉한 새 MSDS가 구매팀이나 창고에서 멈춰 현장까지 오지 않을 때
- MSDS 교육은 했는데 성분이 바뀐 뒤 다시 교육했는지 기록이 없을 때
- 보건관리자 혼자 MSDS 관리를 맡고 있어 구매·사용부서와 일을 나누고 싶을 때
새 물질을 들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지는 화학물질 구매 전 안전보건 검토 프로세스 기둥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들어온 뒤의 MSDS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역할 분담에 집중합니다.
🔄 MSDS는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 회사까지 오나
제조·수입자는 제품명, 구성성분의 명칭·함유량, 건강·환경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이 바뀌면 변경 MSDS를 지체 없이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합니다(법 제110조③, 시행규칙 제159조). 그리고 이미 물질을 받은 곳에 변경된 MSDS를 제공해야 하며, 중간 유통·판매자도 받은 변경 MSDS를 다시 넘겨야 합니다(법 제111조②③). 같은 물질을 계속 공급받는 경우 변경이 없으면 추가 제공을 생략할 수 있지만, 사용하는 쪽이 요청하면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0조②).
즉, 바뀐 MSDS는 공급자를 통해 들어오는데, 들어온 뒤 교체·교육은 사용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이 사이에서 문서가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 책임분담표의 목적입니다.
| 변경된 항목 | 사용 사업장이 할 일 | 근거 |
|---|---|---|
| 제품명 | 게시·비치 MSDS 교체, 관리대장·경고표시 제품명 수정 | 법 제114조①, 제115조② |
| 구성성분 명칭·함유량 | MSDS 교체, 규제 해당 여부 재확인(측정·특검 대상 변동 포함), 위험성평가 반영 | 시행규칙 제159조, 위험성평가 지침 제15조② |
| 유해성·위험성 | MSDS·관리요령 교체, 취급 근로자 재교육과 기록, 위험성평가 반영 | 시행규칙 제169조①3호 |
👥 책임분담표 미리보기
R은 실행, A는 최종 책임(업무당 1개 부서), C는 협의, I는 공유입니다. 아래는 첨부 파일의 기본값 중 일부이며, 일반적인 제조 사업장을 가정한 예시이므로 조직에 맞게 바꿔 쓰세요.
| 업무 | 구매 | 사용부서 | 보건 | 안전 | 근거 |
|---|---|---|---|---|---|
| 발주 전 공급자에게 MSDS·경고표지 요청 | A | R | I | - | 법 제111조① |
| MSDS 게시·비치 | - | R | A | I | 법 제114조① |
| 관리요령 게시 | - | R | A | C | 법 제114조② |
| MSDS 교육 및 기록 | - | R | A | C | 시행규칙 제169조 |
| 변경된 MSDS 접수 | A | R | I | - | 법 제111조②③ |
| 게시 MSDS 교체·관리요령 수정 | - | R | A | I | 법 제114조①② |
| 위험성평가 반영 | - | R | C | A | 위험성평가 지침 제15조② |
| 공급사에 최신 MSDS 여부 정기 확인 | A | I | R | - | 시행규칙 제160조② |
핵심은 구매부서를 ‘MSDS가 들어오는 입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재구매 때 동봉된 새 MSDS나 공급자 메일을 구매부서가 접수해 보건관리자에게 넘기도록 정하면, 현장 게시물이 예전 버전으로 남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료 구성
| 시트 | 용도 | 입력 / 자동 |
|---|---|---|
| 작성가이드 | 사용 순서, 상태 표시 규칙, 법정 의무와 실무 권장 구분 | 읽기용 |
| 책임분담표 | 구매 전·입고 전·사용 중·변경 시·사용 중지 단계별 20개 업무의 R·A·C·I | 역할 선택 + A 중복·누락 자동 점검 |
| MSDS관리대장 | 제품명, 공급업체, 사용 장소, 제출번호, 개정일, 게시 위치, 경고표시, 교육일, 공급사 확인일 | 입력 + 다음 확인일·상태 자동 |
| 변경이력 | 변경 접수일, 변경 항목, 교체·관리요령 수정·교육·위험성평가 반영일 | 입력 + 완료·진행 중·기한 초과 자동 |
| 공급사요청기록 | MSDS 요청일, 방법, 회신 결과, 재요청일 | 입력 + 재요청 필요 자동 |
| 기준·근거 | MSDS 관련 조문 요약, 과태료 참고, 공식 링크 | 읽기용 |
✍️ 사용 순서
- 책임분담표 확정 — 기본값을 보고 회사 조직에 맞게 R·A·C·I를 바꿉니다. 업무마다 A가 1개가 아니면 ‘A 1개 지정 필요’가 표시됩니다. 확정한 표는 구매·사용부서와 공유합니다.
- 관리대장 등록 — 사업장에서 쓰는 제품을 한 줄씩 적고 MSDS 수령일, 게시 위치, 경고표시, 교육일을 넣습니다. 상태가 ‘MSDS 미확보’, ‘게시·표시 확인’, ‘교육 확인’인 제품부터 정리합니다.
- 정기 확인 — 확인주기(기본 12개월)가 다가오면 ‘확인 임박’이 표시됩니다. 공급사에 최신 MSDS 여부를 묻고 [공급사요청기록]에 남깁니다.
- 변경 처리 — 변경된 MSDS를 받으면 [변경이력]에 한 줄 추가하고, 게시 교체·관리요령 수정·교육·위험성평가 반영일을 채웁니다. 관리대장의 수령일과 개정일도 새 값으로 바꿉니다.
- 연 1회 재검토 — 조직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책임분담표를 다시 확인합니다.
🧮 자동 표시 방식
| 시트 | 표시 | 기준 |
|---|---|---|
| MSDS관리대장 | MSDS 미확보 → 게시·표시 확인 → 교육 확인 → 확인 지연 → 확인 임박 → 정상 | 수령일 없음, 게시 위치 없음 또는 경고표시 N, 교육일 없음 또는 교육일이 수령일보다 이전, 다음 확인 예정일 경과, 30일 이내 순으로 판정 |
| 변경이력 | 완료 / 진행 중 / 기한 초과 | 게시 교체·관리요령 수정 완료(성분·유해성 변경은 교육·위험성평가 반영까지) 여부와 처리기한(기본 14일, 실무 예시) |
| 공급사요청기록 | 종결 / 회신 대기 / 재요청 필요 | 회신 결과가 있으면 종결, 미회신이고 요청 후 14일이 지나면 재요청 필요 |
| 책임분담표 | 정상 / A 1개 지정 필요 / R 지정 필요 | 업무마다 A가 정확히 1개이고 실행 담당이 있는지 |
✅ 적용 전 확인사항
파일을 쓰기 전에 아래를 먼저 정해두세요. 특히 변경 MSDS 접수 창구, 게시 방식, 교육 기록 보관 위치가 정해지지 않으면 관리대장을 채워도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3개 이상 정해지지 않았다면 구매·사용부서와 짧은 회의를 먼저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확인 |
|---|---|---|
| 접수 창구 | 공급자 메일·동봉 MSDS를 받는 부서와 담당자를 정했다 | □ |
| 게시 방식 | 종이 게시, 전산 비치 중 공정별 방식을 정했다 | □ |
| 교육 기록 | MSDS 교육 기록(시간·내용·참석자)을 보관할 위치를 정했다 | □ |
| 확인주기 | 공급사에 최신 여부를 묻는 주기를 회사 기준으로 정했다 | □ |
| 처리기한 | 변경 MSDS 접수 후 교체·교육까지의 사내 기한을 정했다 | □ |
| 위험성평가 연계 | 성분·유해성이 바뀌면 수시 위험성평가로 넘기는 경로를 정했다 | □ |
🔐 사용할 때 주의할 점
- 확인주기 12개월과 처리기한 14일은 실무 예시값입니다. 법령에 정기 재확인 주기나 사내 처리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 회사 기준으로 정하세요.
- ‘정상’ 표시는 입력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 내부 점검 결과일 뿐 법적 판정이 아닙니다. 실제 게시 상태와 MSDS 버전은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 공급자에게 MSDS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요청 날짜와 방법을 [공급사요청기록]에 꼭 남기세요.
- 교육 참석자 명단이 들어가는 경우 공유 범위를 관련 담당자로 제한하세요.
❓ FAQ
Q1. MSDS를 몇 년마다 새로 받아야 하나요?
사용 사업장에 정기 갱신 주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변경이 생기면 공급자가 변경 MSDS를 제공해야 하고, 사용하는 쪽이 요청하면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 기준으로 확인주기를 정해 공급사에 최신 여부를 묻고 그 기록을 남기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Q2. 변경된 MSDS를 받으면 교육을 꼭 다시 해야 하나요?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9조). 제품명만 바뀐 경우처럼 유해성 정보가 같다면 MSDS 교체와 대장 정리로 충분할 수 있으니 변경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Q3. 구매부서가 A(최종 책임)를 맡는 게 맞나요?
법령상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부서별 분담은 회사가 정합니다. 첨부 기본값은 ‘MSDS가 들어오는 입구’인 요청·접수 업무는 구매부서가, 게시·교육처럼 보건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보건관리자가 A를 맡는 예시입니다. 조직 규모에 맞게 바꾸되 업무마다 A는 한 곳만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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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
화학물질 관리처럼 여러 부서가 얽힌 일은 담당자에게 부담이 몰리기 쉽습니다. 담당자와 현장 직원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채널을 마련해 보세요.
EAP 도입 문의하기 →📚 출처 및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경고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18조, 시행령 제87조·제88조(제조등금지·허가대상물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7조~제170조(MSDS 제출·제공·게시·관리요령·교육·경고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422조, 별표 12(관리대상 유해물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별표 21(작업환경측정 대상), 별표 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10조·제12조·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조·제24조·제28조
- 안전보건공단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KMS)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
본 자료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MSDS 최신화 업무를 나누고 점검하기 위한 실무 참고용 양식입니다. 책임분담 기본값, 확인주기, 처리기한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 아닌 실무 예시이며, 자동 표시는 입력값에 따른 내부 점검 결과로 법적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세요. 법령·공식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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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댓글저희도 성수기 단기 계약직이 많아서 재입사자 교육 처리할 때마다 헷갈려요ㅠ 공백 없이 바로 갱신되는 경우는 다른 곳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132226.10.21
- 01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공정명보다는 실제 작업형태와 작업조건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묶어보시면 됩니다. 작업자세, 반복횟수·시간, 취급 중량과 횟수, 이동 여부, 설비·공구가 비슷해야 같은 작업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같은 조립공정이라도 ‘앉아서 조립’과 ‘서서 조립하며 자재 이동’은 별도 작업으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공정 안의 세부작업을 적고 위 항목을 비교한 뒤, 차이가 큰 작업만 분리하면 인원이 많아도 정리하기 수월해요. 같은 조건의 작업이 여러 개라면 부담이 가장 큰 작업자를 포함해 대표 표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KOSHA 가이드에서는 동일작업이 10개 이하일 때 작업강도가 높은 2개 이상을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교대조는 설비·작업량·속도·인원이 같으면 함께 볼 수 있지만, 조건이 다르면 교대별로 나누세요. 로테이션 작업자는 하루 동안 수행하는 모든 세부작업과 각각의 시간·횟수를 함께 기록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종 분류는 현장 근로자 의견을 확인하고, 묶은 근거를 조사표에 남겨두시면 점검 때도 설명하기 좋습니다.753326.09.18
- 02댓글보고서를 접수하는 것과 결론에 도달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중요합니다. 글로벌 인사팀은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즉각적인 보호 조치와 기밀 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734426.09.02
- 03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직원이 안내만 받고 직접 신청하면 회사가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으므로 가장 간단합니다. 보건관리자가 이름·연락처를 EAP 기관에 전달해 연락받게 하려면, 제공받는 기관·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 거부 권리를 안내하고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방식이 안전해요. 검진 결과나 증상은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이므로 기존 건강검진 동의에 포함됐다고 보지 말고, 전달할 내용만 적어 별도로 동의받아 주세요. 실무에서는 ① 이름·연락처 전달 동의와 ② 검진 결과·증상 전달 동의를 나눠 선택하게 하고, 두 번째에 동의하지 않아도 EAP 이용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부담은 직원이 직접 작성한 상담요청 요약문을 기관에 보내도록 선택지를 주면 줄일 수 있어요. 다만 EAP 기관과의 계약이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에 따라 문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 사내 개인정보 담당자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회사에는 상담 신청 여부나 내용이 불필요하게 돌아오지 않도록 회신 범위도 미리 정해두시면 좋습니다.7189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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