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응급환자 발생 시 보건관리자 역할|현장응급처치·119·동행·사후보고
현장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무전이 오면 전화는 보건관리자에게 몰립니다. 처치하고, 119에 상황을 설명하고, 구급차를 따라가고, 다음 날 보고서까지 쓰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긴 매뉴얼은 보건관리자가 없는 야간·주말에 바로 멈춥니다. 응급 상황의 일을 처치·신고·현장·동행·연락·보고로 나누고, 법이 정한 것과 회사가 정할 것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119 신고는 보건관리자에게 연락한 뒤가 아니라, 발견한 사람이 바로 합니다. 보건관리자가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행 때문에 현장 대응이 비지 않도록 아래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 보건관리자: 자격·면허 범위에서 환자 처치, 구급대에 상태와 처치 내용 인계
- 관리감독자: 주변 작업 중지, 추가 사고 방지
- 보안·시설 담당: AED 확보, 구급차 진입 안내
- 동행자: 구급대와 협의해 정하고, 발생 상황과 처치 내용을 의료진에게 전달
- HR: 가족 연락, 병원 연락 창구와 근무 처리
매뉴얼에 “보건관리자가 응급처치 후 병원까지 동행한다” 한 줄만 있다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주간·야간·주말별로 처치·신고·동행 담당자와 대체자를 각각 적어 두세요.
※ 위 역할 분담은 사내 기준 예시입니다. 현장에서는 119와 구급대의 안내를 우선합니다.
🚨 처음 5분, 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없는 일
가상 예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후 2시 물류센터 상차장에서 작업자 한 명이 갑자기 주저앉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 순간 동시에 필요한 일은 적어도 네 가지입니다. 환자 곁에서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고 가슴압박을 시작하는 일, 119와 통화를 이어 가며 상담요원의 안내를 따르는 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오고 구급차가 들어올 게이트를 여는 일, 그리고 주변 지게차와 컨베이어를 멈춰 2차 사고를 막는 일입니다.
보건관리자가 이 넷을 다 하려고 하면 결국 어느 하나가 늦어집니다.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질병관리청·대한심폐소생협회, 2026.1. 발표)도 119 상담요원이 신고자에게 AED 확보와 사용을 지도하도록 제안할 만큼, 신고 전화를 붙들고 있는 사람과 장비를 가지러 가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 서 있습니다. 매뉴얼의 첫 장은 “누가 무엇을 동시에 하는가”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 기능 | 주로 맡는 사람 | 보건관리자가 없을 때 |
|---|---|---|
| 환자 곁 처치 (의식·호흡 확인, 가슴압박, 지혈) | 보건관리자,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현장 인원 | 근무조별로 지정한 응급처치 담당자 |
| 119 신고와 통화 유지 | 처음 발견한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 | 같음 (발견자가 바로 신고) |
| AED·구급함 가져오기, 구급차 진입 안내 | 보안·시설 담당, 가까운 동료 | 보안실 근무자 |
| 작업 중지와 주변 인원 정리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또는 조장 |
| 가족 연락, 병원 정보 공유, 출근부·근무 처리 | HR 담당자 | 당직자가 HR에 즉시 전화 |
| 법정 보고 대상인지 판단과 보고 준비 | 안전보건 담당(안전·보건관리자) | 다음 근무일 아침에 검토 (중대재해는 즉시) |
이 표에서 보건관리자 칸이 비어 있는 시간대가 있다면 그게 바로 매뉴얼의 빈틈입니다. 교대 근무 사업장은 주간·야간·주말 칸을 따로 만들어 이름을 채워 두세요.
🩹 보건관리자 자격에 따라 달라지는 처치 범위
모든 보건관리자가 같은 처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그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를 보건관리자 업무로 두면서도 보건관리자가 의사나 간호사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산업위생관리·인간공학 자격이나 산업보건 학위로 선임된 보건관리자는 이 호가 적용되지 않고,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보건관리자 자격 |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 | 하지 않는 것 |
|---|---|---|
| 간호사·의사 | 면허 범위의 응급처치, 악화 방지 처치, 필요한 의약품 투여 | 면허 범위를 넘는 처치, 회사 내부 판단으로 이송을 늦추는 일 |
| 산업위생·인간공학·산업보건 전공 등 | 일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슴압박, AED, 지혈, 체위 유지), 119 안내에 따른 조치 | 상비약 투여 같은 의료행위 |
| 보건관리자가 아닌 현장 인원 | 교육받은 범위의 응급처치, 119 상담요원 지시에 따른 조치 | 상태가 괜찮다고 판단해 신고를 미루는 일 |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잘못 처치하면 책임지느냐”입니다. 응급의료법 제5조의2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를 한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상자 요건이 따로 있어서, 근무 중인 간호사·의사 보건관리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직원 교육에서는 ‘누구나 무조건 면책’이 아니라 “망설이는 것보다 신고하고 안내대로 하는 게 원칙”으로 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장비도 법정 기준과 사내 기준을 나눠 두세요. 안전보건규칙 제82조가 정한 구급용구는 붕대재료·탈지면·핀셋·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부목·들것, 화상 우려 작업장의 화상약이고, 사업주는 보관 장소와 사용법을 알리고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관리자를 꼭 보건관리자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AED는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2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구비 의무가 있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해 관할 시·군·구에 결과를 알리고 안내표지판을 붙여야 합니다. 그보다 작은 사업장은 법정 구비 의무는 없지만, 가장 가까운 AED 위치를 매뉴얼에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첫 5분이 달라집니다.
📞 119 신고 전화에서 막히지 않도록 미리 적어 둘 문장
응급의료법 제5조제1항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는 ‘보건관리자에게 먼저 보고한 뒤’가 아니라 발견한 사람이 바로 하는 것으로 매뉴얼에 적어 두세요. 보건관리자에게는 신고와 동시에 알리면 됩니다.
실제로 신고 전화에서 시간이 걸리는 건 주소입니다. 큰 사업장일수록 “○○공장”만으로는 구급차가 정문에서 헤매게 됩니다. 아래 세 줄을 비상연락표와 전화기 옆에 붙여 두면 신고자가 누구든 같은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① 위치: “○○시 ○○로 123, ○○물류 제2센터 상차장입니다. 구급차는 동문 3번 게이트로 들어오면 됩니다.”
② 상황: “40대 남성이 쓰러져서 대답이 없고, 숨을 제대로 쉬지 않습니다. 가슴압박 시작했습니다.”
③ 연락: “제 번호는 010-○○○○-○○○○입니다. 보안실에서 게이트로 안내하겠습니다.”
가슴압박은 119 상담요원이 전화로 안내해 줍니다. 2025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성인은 복장뼈 아래쪽 절반을 약 5cm 깊이, 분당 100~120회로 누르고,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인공호흡이 부담스러우면 가슴압박만 해도 됩니다. 이 숫자를 외우게 하기보다 “전화를 끊지 말고 안내대로”를 반복해서 교육하는 편이 현장에서 더 잘 작동합니다.
🚑 응급실 동행은 보건관리자가 꼭 가야 할까
많은 사업장 매뉴얼에 “보건관리자가 병원까지 동행한다”고 적혀 있지만, 이를 정한 법령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119 구급차 동승에 관해서는 119구조·구급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이 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때 구급대원이 보호자 등에게 동승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 정도입니다. 누가 동승할지는 현장에서 구급대원 판단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는 게 좋을까요. 보건관리자가 구급차를 타고 떠나면 현장에는 놀란 동료들과 멈춘 작업, 아직 정리되지 않은 원인이 남습니다. 같은 시간에 다른 응급환자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건관리자는 현장에 남고, 쓰러지는 장면을 본 동료나 관리감독자가 동행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의료진에게 필요한 건 회사 직책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러졌고,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히 전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동행자가 의료진에게 전할 것 | 동행자가 하지 않을 것 |
|---|---|
| 쓰러진 시각과 그 직전 작업 (예: 14:02 상차 중 주저앉음) | 본인 동의 없이 회사가 알고 있는 지병·상담 내용을 말하는 것 |
| 현장에서 한 처치와 시각 (가슴압박 시작 14:03, AED 1회 14:07) | 치료 방향을 회사 사정에 맞춰 요청하는 것 |
| 취급하던 물질이나 장비가 있으면 그 이름 (MSDS 사진) | 사고 원인과 책임을 단정해서 말하는 것 |
| 회사 연락 창구(HR 담당자 번호) | 보호자가 도착한 뒤에도 회사 대표로 남아 결정하는 것 |
가족 연락은 HR이 맡되, 119구조·구급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이송한 경우 구급대원도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회사와 구급대가 같은 가족에게 따로 전화해 혼란을 주지 않도록, 동행자는 병원에 도착하면 HR에 먼저 연락하고 HR이 가족 연락을 맡는 순서를 정해 두면 좋습니다.
🔐 의료진이 지병·복용약을 물을 때 회사가 말할 수 있는 범위
응급실에서 “평소 앓던 병이나 먹는 약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동행자는 당황합니다. 보건관리자는 상담일지로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고 그 예외는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이 요구·허용하는 경우 두 가지뿐입니다. 연락처 같은 일반 개인정보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지만, 이 예외가 건강정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공식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고민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정해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병이 있는 직원이 원하면 ‘응급 시 의료진에게 알려도 되는 정보’를 본인이 정해 별도로 동의해 두게 하고, 그 정보만 보건실에서 봉투나 잠금 파일로 따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상담일지 원본을 통째로 들고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상담기록을 어떻게 나눠 관리하는지는 보건관리자 건강상담 기록|의료정보는 어디까지 쓰고 누구에게 보고할까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 사후보고는 내부 보고와 법정 보고를 나눠 씁니다
다음 날 아침, 보건관리자 책상에는 “보고서 언제 나와요?”라는 메시지가 쌓입니다. 이때 먼저 가를 것은 업무와 관련된 재해인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산업재해는 업무에 관계되는 설비·작업 등으로 사망·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 사무실에서 개인 지병으로 쓰러진 경우까지 모두 법정 보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이 애매하면 ‘확인 중’으로 두고 기한이 짧은 쪽에 맞춰 준비하세요. 보고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이고, 보건관리자는 원인 조사와 기록을 기술적으로 돕는 역할입니다(시행령 제22조제1항제10호·제13호).
| 상황 | 해야 할 일 | 기한 | 근거 |
|---|---|---|---|
| 중대재해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즉시 작업 중지·대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발생 개요·피해·조치 보고 | 지체 없이 (부득이한 사유는 해소 후 지체 없이) | 법 제54조, 시행규칙 제3조·제67조 |
|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근로자대표 확인(없으면 재해자 본인 확인) 후 제출 |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시행규칙 제73조 |
| 모든 산업재해 | 발생 원인 등 기록 (인적사항, 일시·장소, 원인·과정, 재발방지 계획) | 3년 보존 | 법 제57조제2항, 제164조 |
|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 | 법정 보고 대상이 아닐 수 있음. 내부 대응 기록만 남김 | 사내 기준 | 업무 관련성 판단 필요 |
과태료 기준도 알아 두면 내부 설득이 쉽습니다. 시행령 별표35 기준으로 중대재해 미보고는 3,000만원, 산업재해조사표 미보고는 1차 7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 1,500만원이고,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170조).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하고(산재보험법 제41조), 신청서에 회사 날인을 받는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HR은 “회사가 도장을 찍어 줘야 신청할 수 있다”는 오해부터 풀어 주면 됩니다.
내부 보고서는 법정 서류와 목적이 다릅니다. 경영진이 알아야 할 것은 발생 경위, 현장 조치에 걸린 시간, 재발 방지 과제이고 진단명은 아닙니다. ‘병원 이송, 당일 귀가’ 또는 ‘입원 치료 중’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호가 경영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대피, 구호조치, 추가 피해 방지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이번 대응 기록을 그 점검 자료로 함께 쓰면 일이 두 번 되지 않습니다.
💬 쓰러진 직원 곁에 있었던 동료들까지 챙기는 마무리
가슴압박을 한 동료, 쓰러지는 장면을 본 같은 조 직원은 그날 밤 잠을 잘 못 자기도 합니다.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며칠 이어지기도 하고요. 안전보건공단은 기술지원규정 H-36-2021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조기대응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공단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이지만, 사고 뒤 심리 지원을 ‘선택’이 아니라 대응 절차의 한 단계로 보는 흐름을 보여 줍니다.
- 당일: 현장에 있었던 직원 명단을 HR과 보건관리자만 공유하고, 개별 연락으로 상태를 묻습니다.
- 1~3일: EAP 상담 안내를 개별 문자로 보내고, 원하면 근무시간 중 상담할 수 있게 합니다.
- 1주 이후: 같은 작업으로 복귀하기 어려워하는 직원이 있으면 업무 조정을 검토합니다.
EAP 상담 이용 여부와 내용은 회사가 받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제2항이 EAP 시행 과정에서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직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넛지EAP가 사고 뒤 사내 심리상담실을 열어 직원들을 상담으로 연결한 실제 운영 방식은 사고 4일 뒤 문을 연 사내 심리상담실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FAQ
Q1. 보건관리자가 없는 야간에는 누가 응급처치를 하나요?
근무조마다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을 지정해 두세요. 응급의료법 제14조제1항제5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을 구조·응급처치 교육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가 교육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현장 인원 지정은 회사가 정할 몫입니다. 야간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는 역할표에 근무조별로 적어 두면 됩니다.
Q2. 사무실에서 개인 지병으로 쓰러진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야 하나요?
산업재해조사표는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사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이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과로나 작업환경과의 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결론 내리지 말고 ‘확인 중’으로 두고 1개월 기한 안에 판단하세요.
Q3. AED가 없는 사업장인데 꼭 사야 하나요?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면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에 따라 구비 의무가 있습니다. 그 밖의 사업장은 법정 의무는 없지만, 같은 건물이나 가까운 공공시설의 AED 위치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매뉴얼에 적어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출처 및 확인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구급용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67조·제73조 (중대재해 범위,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64조 (산업재해 기록·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조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4조·제47조의2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구급활동), 법 제1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의 신청)
- 질병관리청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규정 (H-57-2023 현장 응급대응체계, H-36-2021 급성 스트레스 조기대응 등)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0.28.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역할 분담과 동행 기준은 법정 기준이 아니라 사내 기준 예시이고, 글 속 상황은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119 신고와 의료진 판단이 가장 우선입니다.
👉 사고 뒤 직원들의 마음까지 챙기려면
응급 상황이 끝나도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의 충격은 며칠씩 이어집니다. 넛지EAP는 사고·위기 상황에서 사내 심리상담실 운영과 개별 상담 연결을 지원하고, 회사에는 개인을 알 수 없는 집계 보고만 드립니다.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의 개발 및 운영’과 ‘심리 상담 서비스’ 범위로 ISO 45003 인증을 받았습니다.
위기 대응 상담 문의하기Health Management | psychological counseling | Safety Management | Organizational culture | greeting
넛지EAP(관리자)님의 전문가 칼럼
- Year-End Checklist for Workplace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raining | Management of Missed Participants, Supplementary Training, and Evidence (Excel)
- Mental Care Guide for Parents of Exam Takers | From Pre-Suneung Anxiety to Post-Exam Conversations
- November Fire Safety Month | Office & Workplace Fire Prevention: 5 Things to Check This Month
커뮤니티에서 반응 좋은 글
- 01댓글공단 영상 자료를 기본으로 쓰고 우리 현장 사진만 따로 보여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직접 찍으면 수정할 때마다 다시 찍어야 해서요62226.11.04
- 02댓글첫 안내에 신청 방법과 비밀보장 범위를 같이 설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용 인원과 상담 건수도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81126.11.04
- 03댓글지원 대상을 직원만으로 할지 가족까지 포함할지부터 나눠보면 견적을 비교하기 쉬울 것 같아요.42226.11.04
- 01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네, 저녁·주말 예약 가능 시간대와 신청부터 첫 상담까지 걸리는 기간은 제안서 단계에서 요청하셔도 되는 자료입니다. 교대근무자가 절반 가까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꼭 받아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다만 상담사 수와 센터 수는 빼기보다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주말에 예약이 열리려면 그 시간대에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가 충분해야 하고, 직원이 상담사나 가까운 센터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결국 상담사·센터 규모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숫자만 받기보다 "그 규모가 우리 직원이 원하는 시간·지역·방식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바꿔 보시면 비교가 훨씬 쉬워집니다. - 시간대: 평일 저녁(예: 18시 이후)과 주말에 상담 가능한 상담사 수, 운영 요일과 시간 - 지역·방식: 물류센터 근처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한 센터, 전화·화상 상담을 직원이 고를 수 있는지 - 대기 기간: 신청부터 첫 상담까지 걸린 기간(평균과 함께 대부분이 며칠 안에 배정됐는지), 희망한 시간대로 배정된 비율 - 선택권: 상담사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 상담사 성별이나 전문분야를 고를 수 있는지 상담 신청·배정 기록이 있으면 집계할 수 있는 항목이라 요청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기간은 최근 6개월~1년 운영 실적으로 받으시면 계절에 따른 차이가 덜 섞여서 비교하기 좋아요. 업체마다 집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같은 양식으로 요청하시고, 자료가 전체 고객사 기준인지 비슷한 규모·업종 기준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계약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분기 보고서에 대기 기간과 시간대별 이용 현황을 같은 항목으로 넣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집계 형태로 받으시면 됩니다. 상담사 배정 기준을 다룬 이전 문의글과, EAP를 외부에 맡길 때 받아야 할 결과물을 정리한 글도 참고해 보세요. https://nudgeeap.com/community/inquiry/135899627 https://nudgeeap.com/community/eap/137430505284526.10.26
- 02댓글업무 시간에 참여해도 된다는 문구를 회사 공지에 넣는 게 중요하겠네요. 시간만 알려주면 눈치 보일 수도 있어서요.253326.10.29
- 03댓글ISO 45003을 인증 얘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국내 법 조치랑 이렇게 겹치는 줄 몰랐네요. 교대근무 부서부터 다시 봐야겠어요244426.10.26
- 01댓글접종 여부를 인사정보랑 섞지 않는다는 원칙은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막상 명단 받다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994426.10.06
- 02댓글영수증 잃어버렸을때 카드전표나 재발급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안내문에 미리 적어두는거 바로 반영하려구요. 매년 그 문의가 제일 많아요ㅠ943326.10.06
- 03댓글구조하러 맨몸으로 들어가는 2차 사고 얘기는 감시인뿐 아니라 경비/시설 직원들한테도 미리 알려둬야 할 것 같아요664426.10.13
- 04
인사평가 결과 통보 면담, 팀장에게 어떤 가이드를 주시나요?[1]
71126.11.04 - 05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말 점검표|누락자·보충교육·증빙 관리(엑셀)[0]
60026.11.03 - 06
수험생 부모 마음 돌봄 가이드|수능 전 불안부터 시험 후 대화까지[0]
70026.11.03 - 07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사무실·사업장 화재 예방, 이번 달 점검할 5가지[0]
60026.11.03 - 08
11월 넛지EAP 커뮤니티 안내|이번 달 주제와 질문 남기는 방법[0]
140026.11.02 - 09
글로벌 EAP 또는 현지 한국 제공업체? 한국 자회사 직원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1]
91126.11.02 - 10
인사평가 결과 면담 가이드|팀장이 면담 전·중·후에 챙길 것[2]
132226.11.02
- 04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점검표|ISO 45003 기준으로 부서별 위험도와 개선 순서 정하기[3]
245426.10.26 - 05
건강상담 결과를 월간 보고할 때 질환명 대신 관리유형으로 묶어도 될까요?[3]
213326.10.27 - 06
응급환자 발생 시 보건관리자 역할|현장응급처치·119·동행·사후보고[4]
214426.10.28
- 04
퇴사 후 재입사한 직원의 안전보건교육|교육이력을 어디서 다시 확인할까[4]
635426.10.22 - 05
비정형 작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단위작업을 어떻게 나눌까[4]
594226.10.08 - 06
불규칙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판단|근무시간을 어떻게 집계할까[4]
514426.10.07 - 07
건강상 휴직자의 복직 전 절차|소견서·면담·업무적합성 판단의 역할 구분[4]
434426.10.20 - 08
찾아가는 상담 참여자의 29%가 실제 상담으로 이어졌습니다|전국 사업장 공기업 EAP 2년 운영 사례[3]
413226.10.12 - 09
조리·미화·물류 직무의 단위작업 시간기록표|하루 부담시간 합산 엑셀[3]
413226.10.08 - 10
MSDS 최신화 책임분담표|보건관리자·구매부서·사용부서 역할 엑셀[3]
3933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