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공지 · 불조심 강조의 달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사무실·사업장 화재 예방, 이번 달 점검할 5가지
난방기기와 전열기구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을 앞두고, 11월에는 사무실과 사업장의 화재 대비 상태를 살펴보세요. 평소 지나치는 비상구와 소방설비부터 올해 훈련 기록까지, 담당자가 확인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비상구·소화기·전열기구·비상연락망·훈련 기록을 점검하세요.
- 발견한 문제는 담당자와 조치 일정을 정해 관리하세요.
- 사고 뒤에는 신체적 안전과 함께 직원의 심리지원도 준비합니다.
이번 달, 현장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점검은 문제를 찾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치할 부서와 완료할 날짜를 함께 정하고, 해결됐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 점검 항목 | 현장에서 확인할 것 | 후속 조치 |
|---|---|---|
| 비상구·피난통로 | 상자나 집기가 통로를 막고 있지 않은지, 직원들이 가까운 비상구를 아는지 확인합니다. | 적치물을 치우고 대피 경로를 다시 안내합니다. |
| 소화기·소방설비 | 위치와 외관, 관리 표시를 살펴봅니다. 압력계가 있는 소화기는 정상 범위인지도 확인합니다. | 이상이나 훼손은 시설·소방안전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
| 전열기구·멀티탭 | 개인 난방기 사용 기준, 과도한 연결과 전선 손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상 기기는 사용을 멈추고 담당 부서에 점검을 요청합니다. |
| 비상연락망 | 담당자 변경과 야간·휴일 연락 경로가 반영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직원이 어디에 신고하고 연락할지 쉽게 볼 수 있게 정리합니다. |
| 훈련·교육 기록 | 올해 실시한 훈련·교육과 결과 기록, 남은 일정을 확인합니다. |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와 담당자·실시 일정·기록 보관을 점검합니다. |
소방훈련 일정과 기록도 확인하세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등에게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부에 적어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화재예방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해당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와 우리 사업장의 올해 실시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미 훈련했다면 실시일과 참여 내역, 결과 기록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면 담당자와 남은 일정을 정하고, 직원에게 참여 방법을 알려주세요.
직원들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처에 관한 자신의 이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온라인 화재생존 자가진단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바로 확인할 대피·연락 안내
사내 메일만 보내기보다 현장 게시공간과 조회 시간도 활용해 보세요. 교대근무자나 새로 입사한 직원도 대피 경로와 신고 방법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에게 공유할 짧은 안내
11월 화재 예방 점검에 함께해 주세요. 비상구와 통로 앞에는 물건을 쌓지 말고, 소화기·전열기구 등에 이상이 보이면 시설·안전 담당 부서에 알려주세요.
자신이 근무하는 공간의 대피 경로와 집결 장소, 사내 비상연락 방법도 미리 확인해 주세요.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을 확보하고 119에 신고하세요.
사고 뒤에는 직원의 마음도 살펴주세요
화재나 사고를 겪거나 가까이에서 목격한 직원은 안전이 확보된 뒤에도 불안하거나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당일뿐 아니라 이후에도 필요할 때 상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로를 안내하세요.
직원에게 피해 경험을 자세히 공개하도록 요구하기보다, 개별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 장소와 교대 일정에 맞춰 접근하기 쉬운 상담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넛지EAP는 사고 이후 사업장 가까이에 상담실을 마련하고 상담사가 직원들을 지원하는 긴급심리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담실을 운영한 긴급심리지원 사례에서 실제 지원 방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화재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 신고와 응급 대응이 먼저입니다. EAP는 응급 구조·의료 조치 이후 직원의 마음 회복을 돕는 지원입니다.
함께 참고할 자료
사고 전부터 심리지원 경로를 준비해 두세요
사업장 위치와 근무 형태에 맞는 상담 채널, 현장 지원 범위와 담당자 연락 방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사고 이후 안내할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확인 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 소방청 온라인 화재생존 자가진단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03. 불조심 강조의 달은 11월에 운영되며, 지역별 행사와 일정은 관할 소방관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Health Management | psychological counseling | Safety Management | Organizational culture | gr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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