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사업장 위험성평가 시작하기|사무공간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요인
“우리는 사무실뿐이라 위험성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조항이 빠지지만 위험성평가(제36조)는 빠지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개정으로 달라진 점과 함께, 사무공간에서 자주 놓치는 위험요인과 처음 시작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이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조항은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안전보건교육·도급인 안전조치 일부이고, 제36조 위험성평가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위험이 적을 뿐 없는 것은 아니므로 넘어짐·VDT 작업·실내공기·고객응대·직무스트레스처럼 사무공간에 맞는 위험요인을 직원과 함께 찾아 기록하면 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근로자 참여, 일정·결과 공유, 정해진 항목의 기록·3년 보존이 법·시행규칙에 명시됐고, 위반 시 과태료가 50명 이상은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사무직만 있어도 위험성평가 대상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종류나 규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3조,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그중 하나이고, 본사처럼 장소가 분리되어 사무직만 일하는 곳도 포함됩니다. 다만 빠지는 것은 아래 범위뿐입니다.
| 구분 |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 | 근거 |
|---|---|---|
|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관리규정 | 적용 제외 | 법 제2장 제1절·제2절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적용 제외 | 법 제3장 |
| 도급인의 안전조치(휴게시설 등 일부 제외) | 적용 제외 | 법 제5장 제2절 |
| 위험성평가 | 적용 | 법 제36조(제4장) |
| 사업주의 안전조치·보건조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휴게시설 | 적용 | 법 제38조·제39조·제41조·제128조의2 |
공장과 본사 사무실이 함께 있는 회사라면 사업장 단위로 따져봐야 합니다. 현장직이 함께 일하는 사업장은 이 적용 제외 자체가 없고, 어느 경우든 위험성평가는 적용됩니다. 또 상시 5명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도 업종 구분 없이 적용되므로,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위험성평가로 갈음하려면 사무직 사업장도 평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2026년에 달라진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개정되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4가 같은 날 새로 정리됐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됩니다.
| 항목 | 현행 기준 | 근거 |
|---|---|---|
| 위험성평가의 범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 개선대책 수립·이행까지 | 법 제36조①, 시행규칙 제37조① |
| 근로자 참여 |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함. 사업장 순회점검이 원칙, 설문·면담 병행 가능.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도 참여 | 법 제36조②③, 시행규칙 제37조의2 |
| 근로자에게 알릴 것 | 실시 전 일정, 실시 후 유해·위험요인·위험성 결정 결과·개선대책과 이행 결과를 교육·설명회·게시·서면·전자적 방법 등으로 공유 | 법 제36조④, 시행규칙 제37조의3 |
| 실시 시기 | 최초평가(작업 시작 전까지), 정기평가(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 | 시행규칙 제37조② |
| 기록·보존 | 실시 시기·담당자, 참여한 근로자·근로자대표, 공유한 결과 사항을 기록해 3년 보존 | 시행규칙 제37조의4 |
🔎 사무공간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요인
사무실 위험성평가가 형식으로 끝나는 가장 흔한 이유는 ‘해당 없음’으로 채운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사무공간에서 실제로 사고나 불편이 자주 생기는 지점입니다. 우리 사무실을 한 바퀴 돌면서 해당하는 곳을 표시해 보세요.
| 구역·업무 | 위험요인 | 확인 포인트 | 참고 기준 |
|---|---|---|---|
| 통로·계단·출입구 | 넘어짐·미끄러짐 | 바닥 전선·멀티탭, 비 오는 날 출입구 물기, 통로에 쌓인 박스, 계단 조명 | 안전보건규칙 제3조 |
| 캐비닛·선반·창고 | 물체에 맞음, 떨어짐 | 상단 무거운 문서상자, 고정 안 된 캐비닛, 높은 곳 물건 꺼낼 때 의자 딛기 | 안전보건규칙 제3조② |
| PC 작업 | 목·어깨·손목 부담, 눈 피로 | 화면과 눈 거리 40cm 이상, 화면 시야 아래 10~15도, 높이 조절 의자·책상, 화면 눈부심 | VDT 지침 제6조, 안전보건규칙 제667조 |
| 장시간 자료입력 | 근골격계 부담작업 해당 여부 | 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인 키보드·마우스 작업이 있는 직무 |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 안전보건규칙 제657조 |
| 조명 | 시각 피로 | 작업면 조도(보통작업 150lux 이상), VDT 작업은 화면 바탕에 따라 300~700lux 권장 | 안전보건규칙 제8조, VDT 지침 제7조 |
| 실내공기 | 두통·피로·감염 | 환기 설비 가동, 이산화탄소 1,000ppm 등 관리기준, 지하 사무실 라돈, 프린터실 환기 | 안전보건규칙 제646조~,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
| 전기·화재 | 감전·화재 | 문어발 멀티탭, 개인 전열기, 비상구 앞 적재, 소화기 위치 | 사내 소방·전기 점검 기준 |
| 탕비실 | 화상·베임 | 온수기 위치, 전자레인지·커피머신 주변 물기, 칼·유리 보관 | 안전보건규칙 제3조 |
| 택배·문서 운반 | 허리 부담, 손 끼임 | 무거운 복사용지·생수 운반 방법, 대차 유무 | 실무 확인 |
| 고객·민원 응대 |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 폭언 금지 안내문 게시 또는 음성안내, 응대 매뉴얼, 업무 일시 중단 기준 | 법 제41조, 시행규칙 제41조 |
| 업무량·근무형태 | 직무스트레스, 장시간 근로 | 마감 집중 시기, 야근 빈도, 1인 담당 업무, 휴식 가능 여부 | 안전보건규칙 제669조(해당 작업) |
| 휴게시설 | 휴식 부족 | 휴게시설 마련 여부, 상시 20명 이상 등은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 법 제128조의2, 시행령 제96조의2 |
모든 항목이 법정 ‘위반’ 기준은 아닙니다. 지침은 노출이 확인됐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평가 대상으로 보고, 매우 경미한 것만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지침 제5조의2). 그래서 아차사고와 직원 불편 사항도 위험요인 후보로 함께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PC 작업 직무의 근골격계 조사 방법은 비정형 작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단위작업을 어떻게 나눌까에서 다뤘습니다.
🧭 사무직 사업장 위험성평가 시작 5단계
1) 평가 단위 정하기|층·구역·업무로 나눕니다
사무실은 공정이 없어서 단위를 잡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층별 구역(사무공간·회의실·탕비실·창고·출입구)과 업무 유형(일반 사무, 고객 응대, 외근·운전, 시설 관리)으로 나누면 충분합니다. 청소·경비처럼 용역 인력이 일하는 구역도 범위에 넣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자 평가한다는 점(지침 제5조)을 계약 담당과 공유해 두세요.
2) 사전 자료 모으기|사고·불편 기록부터
최근 3년 산업재해·아차사고, 시설팀 수리 요청, 직원 불편 접수, 사무실 도면, 건물 관리주체의 소방·전기 점검 결과를 모읍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참고할 때는 개인별 결과가 아니라 집계 수준으로만 봅니다.
3) 직원과 함께 한 바퀴 돌기|순회점검 + 짧은 설문
개정 시행규칙은 사업장 순회점검 방식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설문·면담을 함께 쓸 수 있게 했습니다(제37조의2). 구역별로 직원 1~2명과 30분 정도 함께 둘러보고, 전 직원에게 ‘불편하거나 다칠 뻔한 곳’을 묻는 3문항 설문을 돌리면 참여 기록과 위험요인 목록이 같이 생깁니다. 참여 방법과 의견 기록은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방법과 의견 기록 기준을 참고하세요.
4) 위험성 결정|사무실은 체크리스트법이나 3단계 판단법이 현실적
지침은 빈도·강도법 외에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을 인정합니다(제7조⑤). 위험요인 대부분이 낮거나 중간 수준인 사무실은 위 표를 체크리스트로 바꿔 ‘적정/보완 필요’로 판단하거나 3단계로 나누는 방식이 빠르고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허용 가능한 수준의 기준은 시작 전에 정해두세요.
5) 개선·공유·기록|담당자와 기한을 붙입니다
멀티탭 정리처럼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고, 의자 교체·환기 개선처럼 예산이 필요한 것은 담당 부서와 완료 예정일을 정합니다. 결과는 게시판·메일·사내 메신저 공지로 알리고, 실시 시기·담당자·참여자·결과를 기록해 3년 보관합니다. 이행 관리는 위험성평가 개선조치 이행관리대장 엑셀로 하면 정기평가 때 그대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 시작 전 체크리스트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확인 |
|---|---|---|
| 적용 범위 |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인지, 현장직·용역 인력이 함께 일하는지 확인했다 | □ |
| 실시 담당 | 총괄 담당자와 구역별 담당자를 정했다 | □ |
| 판단 기준 | 평가 방법(체크리스트·3단계 등)과 허용 가능한 수준을 정했다 | □ |
| 근로자 참여 | 순회점검 참여자와 설문 방법을 정했고, 근로자대표 요청 시 참여 방법을 정했다 | □ |
| 일정 공유 | 실시 전에 일정을 직원에게 알렸다 | □ |
| 결과 공유 | 위험요인·결정 결과·개선대책·이행 결과를 알릴 방법을 정했다 | □ |
| 기록 보존 | 기록 항목(시기·담당자·참여자·결과)과 3년 보관 위치를 정했다 | □ |
| 다음 평가 | 정기평가 시기와 수시평가 사유(이전·리모델링·조직 변경 등) 확인 방법을 정했다 | □ |
🤝 사무직의 위험은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보이기도 합니다
사무직 설문을 받아보면 넘어짐보다 ‘마감 때 쉴 틈이 없다’, ‘민원 전화가 무섭다’ 같은 답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업무량 조정이나 응대 매뉴얼처럼 조직이 해결할 부분은 개선대책으로 관리하고, 개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에는 EAP 심리상담을 함께 안내해 보세요. 이때 상담 이용 여부와 내용은 위험성평가 기록과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FAQ
Q1. 직원이 8명인 사무실도 같은 수준으로 해야 하나요?
실시 의무는 규모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다만 지침상 상시 5명 미만은 사전준비 단계를 생략할 수 있고, 체크리스트법이나 3단계 판단법처럼 간단한 방법을 써도 됩니다. 핵심은 직원 참여, 결과 공유, 기록 3년 보존입니다.
Q2. 건물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 책임인데 평가에 넣어야 하나요?
우리 직원이 이용하는 계단·출입구·비상구도 노출되는 위험요인이므로 평가 대상에 넣고, 개선은 관리주체에 요청한 기록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요청 날짜와 회신을 남겨두면 이행 관리가 쉬워집니다.
Q3. 회사를 세운 지 몇 년 됐는데 한 번도 안 했다면요?
현행 시행규칙은 최초평가를 작업 시작 전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이라면 지금 최초평가를 진행하고 다음 연도부터 매년 정기평가를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과태료 적용 전인 지금이 기록 체계를 갖추기 좋은 시점입니다.
Q4. 직무스트레스도 위험성평가에 넣어야 하나요?
지침은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봅니다. 장시간 근로, 고객 응대처럼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이 있다면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의 조치(요인 평가·개선, 작업·휴식 배분 등)와 연결해 함께 다루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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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2026.6.1 시행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표 35(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4(위험성평가 방법·근로자 참여·공유·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조·제646조~제655조·제667조·제66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고용노동부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26.9.23)
- 안전보건공단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평가 방법 안내
본 글은 사무직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준비를 돕기 위한 실무 참고자료입니다. 위험요인 표와 체크리스트는 예시이며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2027년 1월 1일(50명 미만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기준이고,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개정안 행정예고 중이므로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사업장별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세요.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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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댓글저희도 성수기 단기 계약직이 많아서 재입사자 교육 처리할 때마다 헷갈려요ㅠ 공백 없이 바로 갱신되는 경우는 다른 곳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122226.10.21
- 01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공정명보다는 실제 작업형태와 작업조건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묶어보시면 됩니다. 작업자세, 반복횟수·시간, 취급 중량과 횟수, 이동 여부, 설비·공구가 비슷해야 같은 작업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같은 조립공정이라도 ‘앉아서 조립’과 ‘서서 조립하며 자재 이동’은 별도 작업으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공정 안의 세부작업을 적고 위 항목을 비교한 뒤, 차이가 큰 작업만 분리하면 인원이 많아도 정리하기 수월해요. 같은 조건의 작업이 여러 개라면 부담이 가장 큰 작업자를 포함해 대표 표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KOSHA 가이드에서는 동일작업이 10개 이하일 때 작업강도가 높은 2개 이상을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교대조는 설비·작업량·속도·인원이 같으면 함께 볼 수 있지만, 조건이 다르면 교대별로 나누세요. 로테이션 작업자는 하루 동안 수행하는 모든 세부작업과 각각의 시간·횟수를 함께 기록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종 분류는 현장 근로자 의견을 확인하고, 묶은 근거를 조사표에 남겨두시면 점검 때도 설명하기 좋습니다.753326.09.18
- 02댓글보고서를 접수하는 것과 결론에 도달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중요합니다. 글로벌 인사팀은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즉각적인 보호 조치와 기밀 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724426.09.02
- 03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직원이 안내만 받고 직접 신청하면 회사가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으므로 가장 간단합니다. 보건관리자가 이름·연락처를 EAP 기관에 전달해 연락받게 하려면, 제공받는 기관·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 거부 권리를 안내하고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방식이 안전해요. 검진 결과나 증상은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이므로 기존 건강검진 동의에 포함됐다고 보지 말고, 전달할 내용만 적어 별도로 동의받아 주세요. 실무에서는 ① 이름·연락처 전달 동의와 ② 검진 결과·증상 전달 동의를 나눠 선택하게 하고, 두 번째에 동의하지 않아도 EAP 이용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부담은 직원이 직접 작성한 상담요청 요약문을 기관에 보내도록 선택지를 주면 줄일 수 있어요. 다만 EAP 기관과의 계약이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에 따라 문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 사내 개인정보 담당자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회사에는 상담 신청 여부나 내용이 불필요하게 돌아오지 않도록 회신 범위도 미리 정해두시면 좋습니다.6689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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