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응급환자 대응 역할표|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HR·보안
응급 상황 매뉴얼을 다시 쓰려고 하면 ‘보건관리자가 한다’로 끝나는 칸이 너무 많습니다. 이 엑셀은 발견부터 사후보고까지 21개 업무를 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HR·보안 네 역할에 나눠 담고, 근무조별로 비는 칸, 법정 보고 대상과 기한, 발생 시각별 경과 시간을 자동으로 보여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 119에 신고하고, 누가 병원에 갈지 근무조별로 정해 두는 파일입니다. 먼저 ‘역할표’와 ‘근무조별담당’ 두 시트부터 채워 보세요.
- 업무마다 책임질 사람 정하기: 처치·신고·동행·가족 연락 등 21개 업무에 주 담당을 표시합니다. 주 담당이 없거나 둘 이상이면 경고가 뜹니다.
- 야간·주말에 비는 자리 찾기: 근무조별 담당자 이름을 넣으면 빈칸이 ‘공백’으로 표시됩니다. 보건관리자가 없는 시간의 처치·신고·동행 담당자를 채워 두세요.
- 병원에 전달할 내용 준비하기: ‘동행자카드’를 출력해 구급함이나 보안실에 두세요. 발생 시각·현장 처치·회사 연락처 등 의료진에게 전할 항목이 정리돼 있습니다.
- 사고 뒤 기록과 보고 기한 확인하기: 발견·신고·처치 시각을 넣으면 경과 시간이 계산됩니다. ‘보고판정’에는 발생일과 피해 현황 등을 입력해 보고 대상 여부와 제출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역할 기본값은 회사에 맞게 바꿔 쓰는 예시입니다. 보고판정은 입력값에 따른 확인 도구이며, 업무 관련성 등 최종 판단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왜 역할을 기능 단위로 나누는지, 응급실 동행과 사후보고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응급환자 발생 시 보건관리자 역할|현장응급처치·119·동행·사후보고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 역할표는 ‘주 담당 한 명’ 원칙으로 채웁니다
업무마다 네 역할 칸에 ●(주 담당), ○(지원), 빈칸 중 하나를 고릅니다. 한 업무에 ●가 없거나 두 개 이상이면 오른쪽 확인 칸에 경고가 뜹니다. ‘다 같이 한다’로 적힌 업무는 실제 상황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업무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21개 업무 가운데 일부 기본값입니다.
| 단계 | 업무 | 보건관리자 | 관리감독자 | HR | 보안 |
|---|---|---|---|---|---|
| 발견·신고 | 119 신고와 통화 유지 | ○ | ● | ○ | |
| 처치 | 의식·호흡 확인, 가슴압박, AED 사용 | ● | ○ | ○ | |
| 현장 | 작업 중지, 주변 인원 정리 | ○ | ● | ||
| 현장 | 구급차 게이트 안내, 출입 통제 | ○ | ● | ||
| 이송 | 동행자 지정, 동행자 카드 전달 | ○ | ● | ||
| 연락 | 가족 연락, 병원 정보 공유 | ○ | ● | ||
| 보고 | 법정 보고 대상 판단, 보고 준비 | ● | ○ | ○ | |
| 회복 | 현장 직원 EAP 상담 안내 | ● | ○ |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보안 인력이 없는 사업장은 보안 칸을 ‘시설 담당’으로 이름만 바꿔 써도 됩니다. 역할표 아래 집계 줄에서 역할별 ● 개수를 보여 주니, 한 역할에 주 담당이 몰려 있지 않은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 근무조별 담당표로 보건관리자 없는 시간을 찾습니다
역할표가 ‘무엇을 누가’라면 근무조별 담당표는 ‘그 시간에 실제로 누가 있나’입니다. 주간·야간·주말·휴일 네 근무조마다 처치, 119 신고, 게이트 안내, 동행, HR 연락, 보고 판단 담당자 이름을 적습니다. 이름이 비면 ‘공백’이 표시되고, 처치 담당이 보건관리자가 아닌 근무조는 ‘응급처치 교육 확인’이 표시됩니다. 교육 이수일 칸을 채우면 2년이 지난 사람은 ‘재교육 검토’로 바뀝니다. 2년은 법정 주기가 아니라 사내 기준 예시라서 시트 위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 보고판정 시트로 법정 보고 대상과 기한을 바로 확인합니다
발생일, 업무 관련 여부(예·아니오·확인 중), 사망자 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수, 동시 부상·질병자 수, 휴업이 필요한 일수만 넣으면 엑셀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중대재해 해당 여부, 제73조의 산업재해조사표 대상 여부와 제출 기한(발생일부터 1개월), 법 제164조의 기록 보존 기한(3년)을 표시합니다. 업무 관련 여부를 ‘확인 중’으로 두면 기한을 미리 계산해 두고 ‘판단 필요’로 표시합니다. 가상 예시로 세 건을 넣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 가상 예시 | 입력 | 중대재해 | 조사표 | 제출 기한 |
|---|---|---|---|---|
| 상차 중 넘어져 손목 골절 | 업무 관련 예, 휴업 21일 | 아님 | 대상 | 발생일 + 1개월 |
| 사무실에서 개인 지병으로 실신 | 업무 관련 아니오, 휴업 2일 | 아님 | 대상 아님 | 내부 기록만 |
| 야간 작업 중 가슴 통증으로 이송 | 업무 관련 확인 중, 휴업 5일 | 판단 필요 | 판단 필요 | 발생일 + 1개월 기준 준비 |
이 판정은 입력값으로 조문 요건을 대조하는 보조 기능입니다. 업무 관련성 자체를 판단해 주지는 않으니, ‘확인 중’ 건은 안전보건 담당과 노무 담당이 함께 결론을 내리세요.
⏱️ 발생기록과 동행자 카드는 그날 바로 씁니다
발생기록 시트에는 발견, 119 신고, 처치 시작, AED 도착, 구급대 도착, 현장 출발, 병원 도착, 가족 연락, 내부 보고 시각을 차례로 넣습니다. 발견 시각 기준 경과 분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앞 단계보다 이른 시각을 넣으면 ‘시각 확인’이 뜹니다. 기억은 하루만 지나도 흐려져서, 모의훈련이나 실제 상황이 끝난 직후에 채우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기록은 법 제57조의 원인 기록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의 반기 점검 자료로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동행자 카드는 한 장짜리 인쇄용입니다. 의료진에게 전할 것(쓰러진 시각과 직전 작업, 현장 처치와 시각, 취급 물질, 회사 연락 창구)과 하지 않을 것(본인 동의 없는 지병 언급, 원인 단정)이 나뉘어 있어 구급함이나 보안실에 두고 쓰면 됩니다.
🗂️ 시트 구성
| 시트 | 내용 |
|---|---|
| 작성가이드 | 사용 순서, ●·○ 기준, 법정 기준과 사내 기준 구분, 주의사항 |
| 역할표 | 21개 업무 × 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HR·보안, 주 담당 경고, 역할별 집계 |
| 근무조별담당 | 근무조 4개 × 기능 6개 담당자, 공백·교육 확인·재교육 검토 표시 |
| 장비연락 | 신고용 문장 3줄, AED·구급함 위치와 점검 예정일, 구급용구 법정 품목 점검 |
| 발생기록 | 단계별 시각 입력, 발견 기준 경과 분, 순서 오류 표시 |
| 보고판정 | 20건 입력, 중대재해·산업재해조사표 대상, 제출 기한·보존 기한 자동 계산 |
| 동행자카드 | 의료진에게 전할 것과 하지 않을 것, 인쇄용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응급의료법·개인정보 보호법·119구조·구급법 조문 요지와 링크 |
❓ FAQ
Q1. 보건관리자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칸을 ‘응급처치 담당’으로 바꾸고, 근무조별 담당표에서 처치 담당자에게 교육 이수일을 채워 두세요. 보고판정 시트의 조문 대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Q2. AED 점검 주기를 매월로 해야 하나요?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에 따라 구비 의무가 있는 사업장(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면 주기는 회사가 정하면 되지만, 엑셀 기본값은 같은 기준인 1개월로 두었습니다.
Q3. 역할표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올려야 하나요?
법이 정한 절차는 아니지만, 역할 분담을 안전보건관리규정이나 비상조치 매뉴얼에 넣으려면 위원회 심의나 내부 결재를 거쳐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건관리자 업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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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확인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구급용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64조 (기록·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0.28. 이 역할표와 엑셀은 실무 양식이며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역할 기본값, 재교육 2년, 점검 주기 기본값은 사내 기준 예시이고, ‘가상 예시’의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보고판정 시트는 조문 요건 대조를 돕는 기능으로, 업무 관련성 등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응급 상황 뒤 직원 회복까지 이어지도록
역할표의 마지막 칸은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의 회복입니다. 넛지EAP는 사고·위기 상황에서 사내 심리상담실 운영과 개별 상담 연결을 지원하고, 회사에는 개인을 알 수 없는 집계 보고만 드립니다.
위기 대응 상담 문의하기Health Management | psychological counseling | Safety Management | Organizational culture | gr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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