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건강상담 일지와 경영진 보고자료를 분리하는 정보항목 표
건강상담 기록을 상담일지, 업무 조정 의견, 경영진 보고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해도 막상 항목 하나하나를 어디에 넣을지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엑셀은 정보 항목별로 어느 문서에 들어가는지 표시하고, 이름과 질환명 없이 입력한 기록으로 관리유형별 월간 보고를 자동으로 만들도록 구성했습니다.
엑셀에는 정보항목 표(30개 항목 × 상담일지·업무 조정 의견·월간 보고), 관리유형 6가지 정의, 부서를 보고 단위로 묶는 설정표, 보고용 입력표(300행), 자동 월간 보고, 질환명 칸이 없는 업무 조정 의견 양식, 공유 요청 기록,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보고 단위 인원이 기준보다 적으면 ‘합산 필요’가 표시되고, 한 칸의 건수가 기준보다 작으면 숫자 대신 ‘<3’으로, 빼기로 알아낼 수 있는 칸은 ‘비공개’로 가려서 나옵니다.
세 가지 기록을 왜 나누는지, 부서장과 경영진에게 어디까지 전달하는지는 보건관리자 건강상담 기록|의료정보는 어디까지 쓰고 누구에게 보고할까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 정보항목 표는 이렇게 읽습니다
항목마다 세 문서에 넣을지를 ●(넣음), △(필요할 때만, 조건 확인), ×(넣지 않음)로 표시했습니다. 아래는 30개 항목 가운데 일부입니다.
| 정보 항목 | 상담일지 원본 | 업무 조정 의견 | 월간 보고 |
|---|---|---|---|
| 성명·사번 | ● | ● (해당 직원 특정) | × |
| 소속 부서 | ● | ● | △ 보고 단위로 합산 |
| 측정값(혈압·혈당 등) | ● | × | × |
| 건강진단 판정 구분 | ● | × | × |
| 질환명·증상 | △ 상담에 필요한 범위 | × | × |
| 복약·진료 여부 | △ 본인이 말한 범위 | × | × |
| 관리유형 | ● | × | ● 건수·인원 |
| 필요한 업무 조치와 기간 | ● | ● | △ ‘업무 조정 n건’ |
| EAP 안내 여부 | ● ‘안내함’ 수준 | × | ● 집계 |
| EAP 상담 내용 | × | × | × |
엑셀의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회사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지만, 질환명·측정값을 업무 조정 의견이나 월간 보고에 ●로 바꾸면 경고 문구가 뜨도록 해 두었습니다. 이 칸을 바꾸려면 본인의 별도 동의나 법령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작은 부서는 어떻게 합쳐서 보고할까
‘보고단위설정’ 시트에서 부서마다 인원과 보고 단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팀(3명)과 설비팀(4명)을 ‘생산지원’ 단위로 묶으면, 엑셀이 보고 단위의 총인원을 계산해 기준(사내 기준 예시 10명)에 못 미치면 ‘합산 필요’를 표시합니다. 기준 숫자는 법이나 공식 안내서에 정해진 것이 없어 회사가 정하는 값이고, 시트 맨 위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월간 보고의 한 칸에 들어가는 건수도 기준(예시 3건)보다 작으면 숫자 대신 ‘<3’으로 표시됩니다. 같은 달에 한 팀의 업무 조정이 1건이라고 찍히면 누구 이야기인지 짐작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줄에서 한 칸만 가리면 전체 합계에서 나머지를 빼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칸이 하나뿐인 줄은 다음으로 작은 칸도 ‘비공개’로 함께 가리고, 전체 합계가 기준보다 작으면 합계도 ‘<3’으로 표시합니다.
✍️ 부서장에게 보낼 업무 조정 의견, 채울 칸만 정리했습니다
‘업무조정의견’ 시트는 부서장·인사에 보낼 한 장짜리 양식입니다. 칸은 성명·부서, 조치 종류, 시작일·종료일, 재확인일, 본인에게 설명한 날, 본인이 동의한 공유 범위뿐이고 질환명을 적는 칸은 없습니다. 조치 종류는 야간근무 제외, 연장근무 제한, 작업 전환, 중량물 취급 제한, 근무시간 단축 같은 목록에서 고릅니다.
종료일을 넣으면 재확인일이 종료 7일 전으로 잡히고, 본인 설명일이 비어 있으면 ‘본인 설명 후 전달’ 경고가 뜹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제1항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부서장보다 본인에게 먼저 설명하는 순서를 양식에 넣었습니다. 작성한 의견서는 공유요청기록 시트에 한 줄로 남겨 두면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 가상 예시로 본 월간 보고
가상 예시로, 제조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10월 상담 38건을 보고용 입력표에 넣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입력표에는 이름과 질환명이 없고 상담월, 부서, 관리유형, 신규·재상담, 연계처만 들어갑니다.
| 관리유형 | 생산1공장 | 생산2공장 | 생산지원 | 전체 |
|---|---|---|---|---|
| 일회 상담 | 6 | 비공개 | <3 | 13 |
| 추적관찰 | 4 | 비공개 | <3 | 9 |
| 지속관리 | 5 | 4 | 3 | 12 |
| 의료기관 연계 | <3 | <3 | <3 | 3 |
| EAP 연계 | <3 | 0 | 0 | <3 |
생산2공장의 일회 상담은 실제로 5건이지만, 같은 줄의 생산지원 칸이 작아서 함께 가려졌습니다. 이 표를 보고 경영진이 알 수 있는 것은 ‘지속관리 대상이 어느 공장에 많은지’, ‘외부 연계가 얼마나 일어나는지’입니다. 누가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질환별 계획이 필요하다면 이 표가 아니라 건강진단 결과의 전사 연간 집계를 따로 쓰세요.
🗂️ 시트 구성
| 시트 | 내용 |
|---|---|
| 작성가이드 | 사용 순서, ●·△·× 기준, 보고 기준값 설명, 주의사항 |
| 정보항목표 | 30개 정보 항목의 성격(일반·건강·업무)과 세 문서 포함 여부, 판단 근거, 위험 변경 시 경고 |
| 관리유형 | 6가지 관리유형의 뜻, 기록 예, 월간 보고 표기 |
| 보고단위설정 | 최소 인원·최소 건수 기준, 보고 단위 목록(총인원 자동 계산·판정), 부서별 보고 단위 지정 |
| 보고용입력 | 상담월·부서·관리유형·신규/재상담·연계처 300행. 보고 단위 자동 표시, 이름·질환명 칸 없음 |
| 월간보고 | 보고월을 고르면 관리유형×보고 단위 표, 신규·재상담, 연계처별 건수가 자동 집계 |
| 업무조정의견 | 부서장·인사에 보낼 조치 의견 양식(질환명 칸 없음, 재확인일 자동, 본인 설명 전 경고) |
| 공유요청기록 | 부서장·인사 등의 정보 요청과 제공 범위, 본인 동의 여부 기록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개인정보 보호법·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요지와 원문 링크 |
엑셀을 쓰기 전에 회사가 정해 둘 값은 세 가지입니다. 보고 단위 최소 인원과 칸 최소 건수, 상담일지 원본의 보존기간, 그리고 부서장·인사의 정보 요청을 누가 판단할지입니다. 세 값 모두 법에 정해진 숫자가 없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내부 결재로 한 번 정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상담일지 보존기간을 정할 때는 건강진단 결과표의 법정 보존기간(5년, 시행규칙 제241조제2항)과 헷갈리지 않도록 두 기록을 다른 폴더에 두는 것까지 함께 정해 두세요.
공유요청기록 시트는 생각보다 쓸모가 많습니다. 부서장이 무엇을 물었고 무엇을 전달했는지, 본인 동의가 있었는지를 남겨 두면 나중에 ‘왜 알려 주지 않았냐’ 또는 ‘왜 알렸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판단 근거가 됩니다.
❓ FAQ
Q1. 보건관리자가 없는 회사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건강상담을 맡은 간호사나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인사 담당자가 같은 표로 정보항목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일지 원본에 해당하는 정보는 상담을 직접 한 사람만 열 수 있는 곳에 따로 두고, 이 파일에는 보고용 집계만 남기세요.
Q2. 임원이 질환별 숫자를 꼭 달라고 하면요?
내년 건강증진 계획이 목적이라면 부서별·월별이 아니라 전사 단위로, 정해 둔 칸 최소 건수를 넘는 항목만 질환군으로 묶어 연 단위 자료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간 보고에는 관리유형만 남기고, 질환군 자료는 계획 수립용으로 범위를 따로 정해 두면 같은 요청이 반복될 때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Q3. 월간보고 시트를 그대로 보내도 되나요?
보낼 때는 월간보고 시트를 값만 복사해 새 파일로 만드세요. 이 파일 안에는 보고용입력과 공유요청기록 시트가 함께 들어 있어서, 통째로 보내면 보고 범위를 넘는 정보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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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확인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서류의 보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 (근로자지원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2026.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2024.12.)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0.27. 이 정보항목 표와 엑셀은 실무 양식이며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 기본값, 관리유형 분류, 최소 인원(10명)·최소 건수(3건) 기준은 사내 기준 예시입니다. ‘가상 예시’의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이 자료는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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